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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지침 SOP · 2024.9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주체별 매뉴얼

농식품부·검역본부·시도/시군구·농가·도축장·운반업자·수의사·계열사·일반국민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지켜야 할 SOP 지침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4.9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위기경보 단계 3단계(관심 → 주의 → 심각) 운영.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다음해 2월, 필요 시 연장)에는 자동 「주의」, 야생조류 H5/H7 검출 또는 가금농장 발생 시 「심각」으로 격상됩니다.
의심축 신고 ☎ 1588-4060 / 1588-9060 — 평소와 다른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청색증 등 의심증상 시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에 즉시 신고.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기경보 단계 요약
단계발령 시점주요 조치
관심 주변국 발생 시(평시) 국경검역, 일제 소독·예찰, 비상방역태세 점검
주의 겨울철새 도래기(10월~2월), 또는 농장 의사환축 발생 방역상황실 운영, 시도 가축방역기관 비상태세, 해당농장 이동제한·신속검사,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심각
(전국)
겨울철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또는 인접 3개 이상 지역 발생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모든 지자체 대책본부·상황실, 전국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검토, Standstill·살처분·수매·정부합동담화문
심각
(지역)
평시(3~9월) 농장 발생 시 발생 지자체+인근 시군 대책본부, 발생농장 살처분·역학조사, 기동방역기구 파견, 이동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주체별 매뉴얼 (각 페이지로 이동)
① 개요·용어·위기경보 단계 AI 정의·병인체·임상증상·진단방법·법적 분류,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정의, 위기경보 4상황 운영 기준
② 공무원·방역기관 SOP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시·군·구,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관(현장) 행동요령
③ 가금농장(축산농가) SOP 농가가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발생 시 지켜야 할 차단방역 수칙, 신고 의무, 일제입식·출하, 강화된 방역기준, 통제초소·소독·외부인 출입통제
④ 도축장 SOP 도축 허용 조건, 출하 전 검사,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발생 시 폐쇄·해제 절차, 검사관·생체검사·차량 소독 감독
⑤ 사료공장·부화장·축산관계시설 SOP 사료공장(원료·사료 이동제한), 부화장(종란·병아리 반출 조건), 비료/유기질비료,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동물약품, 분뇨처리시설
⑥ 시설출입차량·운반업자·가축거래상인 SOP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소독필증, GPS 단말기, 철새도래지 우회, 사료차량 소독관리, 가축거래기록대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위반 시 처벌
⑦ 수의사·축산관련 종사자 SOP 의심축 발견 시 신고·격리·소독 단계별 행동, 가축방역관 인계, 귀가 후 개인 소독, 7일간 출입제한, 보건소 신고,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모니터링
⑧ 농협·생산자단체·계열화사업자 SOP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용품 비축, 회원 농가 지도·홍보, 일제 휴업·소독의 날, 계열사 Standstill, 상차반 방역교육·잔여 가금 회수
⑨ 일반 국민 SOP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의심 신고요령, 인체감염 예방수칙, 농가 방문 자제, 식품안전 정보, 살처분 영상 등 자극적 보도 자제 협조
법적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신고의무), 제15조의2(입식 사전신고), 제17조(방역시설), 제17조의6(방역기준), 제19조(이동제한), 제51조(폐사·산란 보고), 제57조(징역·벌금), 제60조(과태료)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