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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동지침 SOP · 2024.9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주체별 매뉴얼
농식품부·검역본부·시도/시군구·농가·도축장·운반업자·수의사·계열사·일반국민 등 모든 관련 주체가 지켜야 할 SOP 지침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4.9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위기경보 단계 3단계(관심 → 주의 → 심각) 운영.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다음해 2월, 필요 시 연장)에는 자동 「주의」, 야생조류 H5/H7 검출 또는 가금농장 발생 시 「심각」으로 격상됩니다.
의심축 신고 ☎ 1588-4060 / 1588-9060 — 평소와 다른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청색증 등 의심증상 시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에 즉시 신고.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의심축 신고 ☎ 1588-4060 / 1588-9060 — 평소와 다른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청색증 등 의심증상 시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에 즉시 신고.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기경보 단계 요약
| 단계 | 발령 시점 | 주요 조치 |
|---|---|---|
| 관심 | 주변국 발생 시(평시) | 국경검역, 일제 소독·예찰, 비상방역태세 점검 |
| 주의 | 겨울철새 도래기(10월~2월), 또는 농장 의사환축 발생 | 방역상황실 운영, 시도 가축방역기관 비상태세, 해당농장 이동제한·신속검사,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
| 심각 (전국) |
겨울철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또는 인접 3개 이상 지역 발생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모든 지자체 대책본부·상황실, 전국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검토, Standstill·살처분·수매·정부합동담화문 |
| 심각 (지역) |
평시(3~9월) 농장 발생 시 | 발생 지자체+인근 시군 대책본부, 발생농장 살처분·역학조사, 기동방역기구 파견, 이동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
주체별 매뉴얼 (각 페이지로 이동)
① 개요·용어·위기경보 단계
AI 정의·병인체·임상증상·진단방법·법적 분류,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정의, 위기경보 4상황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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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방역기관 SOP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시·군·구,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관(현장)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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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금농장(축산농가) SOP
농가가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발생 시 지켜야 할 차단방역 수칙, 신고 의무, 일제입식·출하, 강화된 방역기준, 통제초소·소독·외부인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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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축장 SOP
도축 허용 조건, 출하 전 검사,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발생 시 폐쇄·해제 절차, 검사관·생체검사·차량 소독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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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료공장·부화장·축산관계시설 SOP
사료공장(원료·사료 이동제한), 부화장(종란·병아리 반출 조건), 비료/유기질비료,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동물약품, 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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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설출입차량·운반업자·가축거래상인 SOP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소독필증, GPS 단말기, 철새도래지 우회, 사료차량 소독관리, 가축거래기록대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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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의사·축산관련 종사자 SOP
의심축 발견 시 신고·격리·소독 단계별 행동, 가축방역관 인계, 귀가 후 개인 소독, 7일간 출입제한, 보건소 신고,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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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농협·생산자단체·계열화사업자 SOP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용품 비축, 회원 농가 지도·홍보, 일제 휴업·소독의 날, 계열사 Standstill, 상차반 방역교육·잔여 가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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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일반 국민 SOP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의심 신고요령, 인체감염 예방수칙, 농가 방문 자제, 식품안전 정보, 살처분 영상 등 자극적 보도 자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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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신고의무), 제15조의2(입식 사전신고), 제17조(방역시설), 제17조의6(방역기준), 제19조(이동제한), 제51조(폐사·산란 보고), 제57조(징역·벌금), 제60조(과태료)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