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P 인덱스로
일반 국민

⑨ 일반 국민 SOP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시민이 알아야 할 신고 방법, 출입제한 안내, 식품 안전 정보 및 협조 사항

⚠ 폐사 야생조류 발견 또는 가금 의심증상 신고 ☎ 1588-4060 / 1588-9060
야외에서 폐사한 야생조류를 발견하거나 사육 가금에서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연락.

1. 일반 국민 핵심 수칙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자제 —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다음해 2월) 동안 농식품부·지자체에서 정하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출입 금지(가금농장·축산관계 시설 종사자·시설출입차량 위반 시 법 §60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은 출입 자제 권고).
  • 가금농장 방문 자제 — 특히 설·추석 등 이동이 많은 시기에 가금농장 방문 자제.
  • 폐사 야생조류 접촉 금지 — 야외에서 발견한 폐사한 야생조류는 절대 만지지 말고,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시·군·구 환경부서·검역본부에 즉시 신고.
  • 전통시장 산 가금 구입 금지 — 살아있는 닭·오리는 전통시장에서 구입 금지(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초생추·중추·오리·산란성계·육계 유통 금지 법 §19).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시 보건소 연락 — 농가·일반인 모두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연락.

2. 야생조류 폐사·이상 신고 SOP p.61

  1. 접촉 금지 — 폐사한 야생조류 또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조류에 직접 손대지 말 것.
  2. 사진·위치 기록 — 가능하면 멀리서 사진 촬영 및 발견 위치(GPS 좌표·주소) 메모.
  3. 즉시 신고 — ☎ 1588-4060 / 1588-9060 또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시·군·구 환경부서·검역본부 신고.
  4. 전문가 시료 채취 — 신고 후 전문 방역요원이 시료를 채취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수거 불가.
신고 대상 — 야외에서 폐사한 야생조류, 무리에서 이상 행동(비틀거림·무기력·경련 등) 발견 시, 단기간 내 동일 장소에서 다수 조류 폐사 확인 시 즉시 신고.
신고 기관연락처비고
의심축 신고 전용☎ 1588-4060 / 1588-906024시간 운영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 대표번호야생동물 담당
시·군·구 환경부서해당 지자체지역 담당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의심축 신고 전용 ☎ 1588-4060 / 1588-9060 이용

3.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안내 SOP p.24

환경부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은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단계발령 조건조치 수준
철새 도래 환경부·농어촌공사 등 조사 결과 겨울철새(오리·기러기·고니류) 국내 도래 확인 시 전국 발령, 도래지 예찰 강화
철새 밀집 도래지별 겨울철새 5천 수 이상 밀집 시(오리·기러기·고니류) 밀집 도래지 인근 농가 주의 강화
철새 주의 야생조류 HPAI 확진 또는 H5/H7형 항원 검출 시 통제구간 출입금지·소독 강화
철새 관심 도래 철새 대부분 북상 후 예찰 유지, 단계적 완화
  • 일반 국민은 통제구간 출입 자제 (가금농장·축산관계 시설 종사자는 법 §60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소하천·저수지 등 통제구간 정보는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운전 중 차량 GPS 단말기 우회 안내 방송 또는 출입통제 안내판 확인 시 즉시 해당 구간 우회 통행.
  • 통제구간 미확인 시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 문의.

4. 의심축·이상 신고요령 SOP p.82

닭·오리 등 가금에서 다음과 같은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

  • 갑작스러운 폐사 또는 폐사율 급증
  • 산란율 저하(최근 7일 평균 대비 3% 이상)
  • 벼슬·다리에 청색증(혈액순환 이상)
  • 사료섭취량·음수량 감소
  • 녹변(초록색 대변)
AI 감수성 동물 범위 — AI는 닭·오리뿐 아니라 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 다양한 감수성동물에서도 발생 가능. 반려동물에서 이상증상 확인 시에도 신고.
신고 대상신고 기관연락처
의심 가금·야생조류의심축 신고 전용☎ 1588-4060 / 1588-9060
가금 관련 이상시·군·구 축산방역부서해당 지자체
가금 관련 이상시·도 가축방역기관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해당 시·도
정밀검사·확인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의심축 신고 전용 ☎ 이용

5. 인체감염 예방수칙 SOP p.5

5.1. AI 인체감염 특성

  • AI는 인수공통감염병이지만 사람 간 전파는 쉽게 일어나지 않음(WHO 발표).
  • 가금류 분뇨·먼지·깃털 등 오염 환경에서의 호흡기 흡입이 주된 인체감염 경로.

5.2. 일반 국민 예방수칙

  1. 농장 방문 자제 — 특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가금농장 방문을 가능한 한 피할 것.
  2. 손 위생 — 농장 방문 시 반드시 손 씻기 및 소독.
  3.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 —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연락.
  4. 발생 농장 방문 후 모니터링 — 발생농장 등 방문 후 10일 이내 증상 발생 시 더욱 주의, 즉시 보건소 연락.

5.3. 살처분 참여자 특별 주의

  • 가금류 도축·살처분 참여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 필수.
  •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보건소 즉시 연락.
  • 보호장구(방역복·N95 마스크·고글·장갑·장화) 반드시 착용.

6. 식품 안전·소비 정보 SOP p.100

가금육·계란은 충분히 익혀 섭취 시 안전합니다.
AI 바이러스는 70℃ 이상 충분히 가열 시 사멸하므로, 완전히 익힌 가금육과 계란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 발생국 등에서 오염된 냉동 가금육·생계란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어 검역 강화 시 신고 협조 필요.
  • 살처분·매몰 관련 자극적 영상·사진 보도 자제 협조 — 농식품부가 언론에 자극적 보도 자제 요청 중.
  • 육류소비 위축 방지를 위해 국내 축산물 안전성 적극 홍보(농식품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역 규정 내 범위에서 축산물 소비 생활화 권장.
품목안전 여부조건
닭고기·오리고기안전70℃ 이상 충분히 가열
계란안전완전 익힘(흰자·노른자 모두 응고)
가공 축산품(햄·소시지 등)안전정상 유통·가공 제품

7. 정보 수신(SMS·재난문자) SOP p.24

  • KAHIS(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농가·시설은 SMS로 위기경보·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수신.
  • 일반 국민은 다음 경로를 통해 AI 관련 정보 입수:
    • 지자체 마을방송·이장단 전달
    • 긴급재난문자(CBS) — 발생 시 시·도가 발송, 역학 관련 농가 등 조기 신고 유도
    • 언론(TV·라디오·인터넷 뉴스)
    • 농식품부·검역본부 공식 홈페이지·SNS
  • 재난문자 수신 시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시에 따를 것.
  • 지역 내 발생 확인 시 발생 지역 통제초소·이동제한 안내판·현수막 지시 협조.

8. 발생 시 협조 사항 SOP p.107

8.1. 출입제한·통제 협조

  • 발생 지역 통제초소·이동제한 안내판·현수막 지시에 협조.
  • 발생 농장·매몰지 인근 출입 자제 — 매몰지는 3년 이내 발굴 불가.

8.2. 살처분 참여 시 제출 서류

살처분 등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인체감염 대책반에 다음 사항을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제출 항목비고
연번·성명·소속·연락처·주소·국적필수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출생일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
1개월 내 살처분 참여 이력해당자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4호) 작성 필수.
  •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체크리스트」(별지 제15호) 적용.
  •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 연락.

9. 환경부 알림시스템 활용 SOP p.24

  • 검역본부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가 협력하여 철새 도래·예찰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
  • 검역본부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통해 위험 단계별 정보 조회 가능.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철새 도래 현황 모니터링 및 국내 주요 도래지 현황 공개.
  • 위험주의보 발령 지역에서는 출입통제·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일반 국민도 알림시스템 활용하여 도래지 위험 단계 확인 후 야외활동·낚시·탐조 계획 조정 권장.

10.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답변
Q. 닭고기·계란 먹어도 안전한가요? 70℃ 이상 충분히 가열 시 AI 바이러스가 사멸되므로 완전히 익혀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Q. 폐사한 새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만지지 말고 ☎ 1588-4060 / 1588-9060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사진과 위치만 기록하고 전문 방역요원의 시료 채취를 기다리세요.
Q. 농장 근처에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증상(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연락하세요.
Q. 살처분 영상이 보도되는데 자제 요청하나요? 농식품부에서 언론에 자극적 영상·사진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물 안전성은 지속 유지됩니다.
Q. 살처분에 참여하게 되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전 접종하고, 방역복·N95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참여 후 10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하세요.
Q. 철새 탐조·낚시를 가도 되나요?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통제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Q. 전통시장에서 산 가금류를 사도 되나요?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다음해 2월) 중에는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 구입이 금지됩니다. 시기 외에도 방역 당국 안내를 따르세요.

11. 핵심 신고처 정리

신고 유형신고처연락처
의심축 신고 전용(가금·야생조류) 24시간 신고 전용 ☎ 1588-4060
☎ 1588-9060
가금 관련 이상·의심 시·군·구 축산방역부서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
가금 정밀검사·확인 시·도 가축방역기관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해당 시·도
방역 총괄·확인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의심축 신고 전용 ☎ 이용
야생조류 폐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대표번호
야생조류 폐사(지역) 시·군·구 환경부서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
인체감염 증상 관할 보건소 해당 지역 보건소
기억하세요! 의심축 신고는 ☎ 1588-4060 / 1588-9060으로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빠른 신고가 AI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