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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⑨ 일반 국민 SOP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 시민이 알아야 할 신고 방법, 출입제한 안내, 식품 안전 정보 및 협조 사항
⚠ 폐사 야생조류 발견 또는 가금 의심증상 신고 ☎ 1588-4060 / 1588-9060
야외에서 폐사한 야생조류를 발견하거나 사육 가금에서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연락.
야외에서 폐사한 야생조류를 발견하거나 사육 가금에서 의심증상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연락.
목차
1. 일반 국민 핵심 수칙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자제 —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월~다음해 2월) 동안 농식품부·지자체에서 정하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출입 금지(가금농장·축산관계 시설 종사자·시설출입차량 위반 시 법 §60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반인은 출입 자제 권고).
- 가금농장 방문 자제 — 특히 설·추석 등 이동이 많은 시기에 가금농장 방문 자제.
- 폐사 야생조류 접촉 금지 — 야외에서 발견한 폐사한 야생조류는 절대 만지지 말고,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시·군·구 환경부서·검역본부에 즉시 신고.
- 전통시장 산 가금 구입 금지 — 살아있는 닭·오리는 전통시장에서 구입 금지(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초생추·중추·오리·산란성계·육계 유통 금지 법 §19).
-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시 보건소 연락 — 농가·일반인 모두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연락.
2. 야생조류 폐사·이상 신고 SOP p.61
- 접촉 금지 — 폐사한 야생조류 또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조류에 직접 손대지 말 것.
- 사진·위치 기록 — 가능하면 멀리서 사진 촬영 및 발견 위치(GPS 좌표·주소) 메모.
- 즉시 신고 — ☎ 1588-4060 / 1588-9060 또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시·군·구 환경부서·검역본부 신고.
- 전문가 시료 채취 — 신고 후 전문 방역요원이 시료를 채취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수거 불가.
신고 대상 — 야외에서 폐사한 야생조류, 무리에서 이상 행동(비틀거림·무기력·경련 등) 발견 시, 단기간 내 동일 장소에서 다수 조류 폐사 확인 시 즉시 신고.
| 신고 기관 | 연락처 | 비고 |
|---|---|---|
| 의심축 신고 전용 | ☎ 1588-4060 / 1588-9060 | 24시간 운영 |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대표번호 | 야생동물 담당 |
| 시·군·구 환경부서 | 해당 지자체 | 지역 담당 |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방역감시과 | 의심축 신고 전용 ☎ 1588-4060 / 1588-9060 이용 |
3.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안내 SOP p.24
환경부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은 4단계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 단계 | 발령 조건 | 조치 수준 |
|---|---|---|
| 철새 도래 | 환경부·농어촌공사 등 조사 결과 겨울철새(오리·기러기·고니류) 국내 도래 확인 시 | 전국 발령, 도래지 예찰 강화 |
| 철새 밀집 | 도래지별 겨울철새 5천 수 이상 밀집 시(오리·기러기·고니류) | 밀집 도래지 인근 농가 주의 강화 |
| 철새 주의 | 야생조류 HPAI 확진 또는 H5/H7형 항원 검출 시 | 통제구간 출입금지·소독 강화 |
| 철새 관심 | 도래 철새 대부분 북상 후 | 예찰 유지, 단계적 완화 |
- 일반 국민은 통제구간 출입 자제 (가금농장·축산관계 시설 종사자는 법 §60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소하천·저수지 등 통제구간 정보는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운전 중 차량 GPS 단말기 우회 안내 방송 또는 출입통제 안내판 확인 시 즉시 해당 구간 우회 통행.
- 통제구간 미확인 시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 문의.
4. 의심축·이상 신고요령 SOP p.82
닭·오리 등 가금에서 다음과 같은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
- 갑작스러운 폐사 또는 폐사율 급증
- 산란율 저하(최근 7일 평균 대비 3% 이상)
- 벼슬·다리에 청색증(혈액순환 이상)
- 사료섭취량·음수량 감소
- 녹변(초록색 대변)
AI 감수성 동물 범위 — AI는 닭·오리뿐 아니라 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 다양한 감수성동물에서도 발생 가능. 반려동물에서 이상증상 확인 시에도 신고.
| 신고 대상 | 신고 기관 | 연락처 |
|---|---|---|
| 의심 가금·야생조류 | 의심축 신고 전용 | ☎ 1588-4060 / 1588-9060 |
| 가금 관련 이상 | 시·군·구 축산방역부서 | 해당 지자체 |
| 가금 관련 이상 | 시·도 가축방역기관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해당 시·도 |
| 정밀검사·확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 의심축 신고 전용 ☎ 이용 |
5. 인체감염 예방수칙 SOP p.5
5.1. AI 인체감염 특성
- AI는 인수공통감염병이지만 사람 간 전파는 쉽게 일어나지 않음(WHO 발표).
- 가금류 분뇨·먼지·깃털 등 오염 환경에서의 호흡기 흡입이 주된 인체감염 경로.
5.2. 일반 국민 예방수칙
- 농장 방문 자제 — 특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가금농장 방문을 가능한 한 피할 것.
- 손 위생 — 농장 방문 시 반드시 손 씻기 및 소독.
-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 —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연락.
- 발생 농장 방문 후 모니터링 — 발생농장 등 방문 후 10일 이내 증상 발생 시 더욱 주의, 즉시 보건소 연락.
5.3. 살처분 참여자 특별 주의
- 가금류 도축·살처분 참여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 필수.
-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보건소 즉시 연락.
- 보호장구(방역복·N95 마스크·고글·장갑·장화) 반드시 착용.
6. 식품 안전·소비 정보 SOP p.100
가금육·계란은 충분히 익혀 섭취 시 안전합니다.
AI 바이러스는 70℃ 이상 충분히 가열 시 사멸하므로, 완전히 익힌 가금육과 계란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AI 바이러스는 70℃ 이상 충분히 가열 시 사멸하므로, 완전히 익힌 가금육과 계란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 발생국 등에서 오염된 냉동 가금육·생계란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어 검역 강화 시 신고 협조 필요.
- 살처분·매몰 관련 자극적 영상·사진 보도 자제 협조 — 농식품부가 언론에 자극적 보도 자제 요청 중.
- 육류소비 위축 방지를 위해 국내 축산물 안전성 적극 홍보(농식품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역 규정 내 범위에서 축산물 소비 생활화 권장.
| 품목 | 안전 여부 | 조건 |
|---|---|---|
| 닭고기·오리고기 | 안전 | 70℃ 이상 충분히 가열 |
| 계란 | 안전 | 완전 익힘(흰자·노른자 모두 응고) |
| 가공 축산품(햄·소시지 등) | 안전 | 정상 유통·가공 제품 |
7. 정보 수신(SMS·재난문자) SOP p.24
- KAHIS(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농가·시설은 SMS로 위기경보·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수신.
- 일반 국민은 다음 경로를 통해 AI 관련 정보 입수:
- 지자체 마을방송·이장단 전달
- 긴급재난문자(CBS) — 발생 시 시·도가 발송, 역학 관련 농가 등 조기 신고 유도
- 언론(TV·라디오·인터넷 뉴스)
- 농식품부·검역본부 공식 홈페이지·SNS
- 재난문자 수신 시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시에 따를 것.
- 지역 내 발생 확인 시 발생 지역 통제초소·이동제한 안내판·현수막 지시 협조.
8. 발생 시 협조 사항 SOP p.107
8.1. 출입제한·통제 협조
- 발생 지역 통제초소·이동제한 안내판·현수막 지시에 협조.
- 발생 농장·매몰지 인근 출입 자제 — 매몰지는 3년 이내 발굴 불가.
8.2. 살처분 참여 시 제출 서류
살처분 등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인체감염 대책반에 다음 사항을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 제출 항목 | 비고 |
|---|---|
| 연번·성명·소속·연락처·주소·국적 | 필수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출생일 | 개인정보 동의 후 제출 |
| 1개월 내 살처분 참여 이력 | 해당자 |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4호) 작성 필수.
-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체크리스트」(별지 제15호) 적용.
-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 연락.
9. 환경부 알림시스템 활용 SOP p.24
- 검역본부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가 협력하여 철새 도래·예찰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
- 검역본부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통해 위험 단계별 정보 조회 가능.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철새 도래 현황 모니터링 및 국내 주요 도래지 현황 공개.
- 위험주의보 발령 지역에서는 출입통제·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일반 국민도 알림시스템 활용하여 도래지 위험 단계 확인 후 야외활동·낚시·탐조 계획 조정 권장.
10. 자주 묻는 질문(FAQ)
| 질문 | 답변 |
|---|---|
| Q. 닭고기·계란 먹어도 안전한가요? | 70℃ 이상 충분히 가열 시 AI 바이러스가 사멸되므로 완전히 익혀 섭취하면 안전합니다. |
| Q. 폐사한 새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 만지지 말고 ☎ 1588-4060 / 1588-9060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사진과 위치만 기록하고 전문 방역요원의 시료 채취를 기다리세요. |
| Q. 농장 근처에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증상(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연락하세요. |
| Q. 살처분 영상이 보도되는데 자제 요청하나요? | 농식품부에서 언론에 자극적 영상·사진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물 안전성은 지속 유지됩니다. |
| Q. 살처분에 참여하게 되면? |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전 접종하고, 방역복·N95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참여 후 10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하세요. |
| Q. 철새 탐조·낚시를 가도 되나요? |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위험 단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통제구간으로 지정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
| Q. 전통시장에서 산 가금류를 사도 되나요? |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다음해 2월) 중에는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오리 구입이 금지됩니다. 시기 외에도 방역 당국 안내를 따르세요. |
11. 핵심 신고처 정리
| 신고 유형 | 신고처 | 연락처 |
|---|---|---|
| 의심축 신고 전용(가금·야생조류) | 24시간 신고 전용 | ☎ 1588-4060 ☎ 1588-9060 |
| 가금 관련 이상·의심 | 시·군·구 축산방역부서 |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 |
| 가금 정밀검사·확인 | 시·도 가축방역기관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해당 시·도 |
| 방역 총괄·확인검사 |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 의심축 신고 전용 ☎ 이용 |
| 야생조류 폐사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대표번호 |
| 야생조류 폐사(지역) | 시·군·구 환경부서 |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 |
| 인체감염 증상 | 관할 보건소 | 해당 지역 보건소 |
기억하세요! 의심축 신고는 ☎ 1588-4060 / 1588-9060으로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빠른 신고가 AI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 행동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4.9」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