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P 인덱스로
공무원·방역기관
② 공무원·방역기관 SOP
농식품부 / 검역본부 / 시·도 / 시·군·구 /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방역관(현장)
목차
1.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SOP p.16
1.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위기경보 단계 조정: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단계를 ‘관심→주의→심각’으로 조정하고 관계부처·기관·지자체·생산자단체에 전파.
- 특별방역대책 수립·시행·지도·홍보 다음 항목 포함:
- 야생조류 예찰·검사 및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 가금농장 예찰·검사 강화 및 방역 지도·점검
- 축산 관계 시설 방역 지도·점검
- 가금농장·시설·축산차량 등 소독 강화
- 사람·차량 등 매개체 차단방역 강화
- 가금농장 입식·출하 관리 강화
- 방역 취약대상 관리
-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 방역수칙 등 지도·홍보 강화
- HPAI 발생(검출) 시 대응방안
- 이행 점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관계기관/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보완.
1.2. 행정명령·공고
- 법§19①6, 시행규칙§22②④에 따라 지자체에 다음 행정명령 발령 지시:
- 철새도래지 출입제한(통제구간 지정 → 매년 9월 1일까지 시·도 보고)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 + 소독필증 발급·확인
- 가금농장 등에 사람·차량 출입통제(축종별 행정명령 8개 항목)
- 전통시장 산 가금(초생추·중추 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유통 제한
- 방사사육 금지(발생 시 의무 시행)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 (별표 14):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보관, 농기계 외부보관, 2단계 소독, 부출입구·뒷문 통제, 알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등.
1.3. 발생 시 조치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장관) 설치, 상황 진단 회의로 긴급방역대책 시행.
- 기동방역기구 운영(별표 5) — 발생 지역 이동통제·소독·살처분 처리 현장 지도.
- 발생사실·긴급방역대책 언론 발표, 축산물수급안정 대책, 농가 피해 지원 대책, 긴급방역예산 시·도 지원.
- 국무회의 보고, 관련부처(대통령실·국무총리실·기재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환경부·복지부(질병관리청)·국토부·해수부·문체부·관세청·경찰청 등) 협조 요청.
- WOAH·관련국 통보 지시, 검역본부에 국제표준연구소 검사 의뢰 지시, 인체 병원성 여부 검사 지시, 주요 수출국 통보 및 가금류·생산물 수출검역 잠정 금지.
- 대국민 홍보(축산농가 주의사항, 의심축 신고요령, 인체감염 예방수칙, 자극적 영상·사진 보도 자제 요청 등).
- 전파·확산 방지 강화조치: 정밀검사 확대, 환경검사·점검 강화, 소독자원 동원 지시, 발생 시군 단위 이동제한, 발생 계열화사업자 단위 검사·점검.
2.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SOP p.17
2.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예찰·검사·방역 지도·점검 등.
- 가금농장·축산시설 점검 결과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해 체계적 관리.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상황실 운영, 기동방역기구 인력 편성·관리.
- 출입 통제구간 GPS 좌표 설정(KAHIS): 시설출입차량이 통제구간 진입 시 GPS 단말기로 우회 안내 방송 송출.
- SMS로 출입 통제 시기·내용·위반 시 벌칙 등 사항 지속 홍보.
- 출입 의심 차량 정보(차량번호·출입일시·등록지·차량종류·소속)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송부.
- 거점소독시설 소독 점검(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CCTV, 소독필증, KAHIS 이동동선) — 위반 차량 정보 통보.
- 방사사육 금지·강화된 방역기준 위반 확인 시 확인서 징구 후 시·도/시·군·구에 통보.
- 대규모 가금농장·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운영 점검, 미비점 보완 조치, 지자체 통보.
- 전화 예찰 강화 및 미응답 시 대응(별표 10).
- 가상방역훈련(CPX) 연 1회 이상.
2.2. 정밀진단·역학조사
- 야생조류 시료 H5/H7 검출 시 즉시 농식품부·검역본부·전국 시·도 동물방역부서·방역본부에 공문 알림. 종란접종 실시·관찰·기록.
- HPAI 혈청형 신속 확인, 상시 진단체계 구축, 바이러스 특성(부검소견·임상증상) 사진·매뉴얼 제작·전파.
- 중앙역학조사반(현장역학조사팀·추적조사팀·역학분석팀)으로 발생원인·유입·전파경로 조사, 21일 전까지 가축·생산물 이동 추적, KAHIS 이동정보·출입 시설 기록 수집·관할 지자체 통보.
- 중앙역학조사위원회 구성(대학교수·민간전문가·생산자단체 대표 자문).
- 해외정보 수집·분석, 상대국 검역기관 연락체계, 가금류·생산물 수입검역 강화, 밀수방지·남은 음식물 처리·해외여행객 홍보, 수출검역물 반송 대비.
2.3. 발생 시
-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종합상황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검역대책반).
- KAHIS 등록 가금류 사육농가·축산관계자에 SMS로 긴급방역조치 전파.
- 정밀검사 신속 실시, KAHIS 등록·농식품부 보고, 시·도 및 유관기관(질병관리청 등) 통보.
- 방역전문가 파견(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시·도 방역조치 기술 지원).
3. 시·도 SOP p.17
3.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예찰·검사·방역 지도·점검 (KAHIS 입력).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초동대응팀·현장 기동조치팀 사전 편성, 방역 인력·물자 자원 실태 파악·관리.
- 거점소독시설 사전 지정(시·군 단위 3개소 이상), 지정 도축장 운영계획 수립.
- 관할 가금농장·축산시설·등록 시설출입차량·계열화사업자·전통시장 등 방역조치 대상 현황 파악.
- 방역수칙·인체감염 예방수칙 교육·홍보.
- 살처분 동원 사전계획 — 차량·장비·물품·인원, 밀집사육단지 등 대규모 발생 대비 별도 계획. 살처분 예비 인력은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 사전 교육. 인력은 지자체 공무원·지역 축협·계열화사업자·처리업체 직원 등 (필요시 군부대 협조).
- 가금농장 전담관 지정·운영 — 1개 농장별 1명 권장. 사전 지정 + 임무·역할 교육.
- 축산 관계자 모임 행사 시 방역조치 지원.
-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 평시: 월 1회 (4번째 수요일)
- 특별방역대책기간: 월 2회 (2·4번째 수요일)
- 발생 시: 매주 수요일
- 장날 겹칠 때 한해 지자체 관리·감독 하에 익일 운영 가능
- 가상방역훈련(CPX) 시·군·구 단위 연 1회 이상.
-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통제구간 지정·매년 9월 1일까지 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 행정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19①6, 시행규칙 §22②④) 발령·공고, 출입제한 명령서(별지 8호) 발부, 통제초소·안내판·현수막 설치.
- 방사사육 금지(발생 시 §19③ 의무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57).
- 강화된 방역기준 점검 및 위반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60).
- 대규모 가금농장(20만수 이상 산란계·종계, 가금 밀집사육단지, 원종계·원종오리·토종닭 순계 농장 등) 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방역지침 이행.
- 소규모(50㎡ 이하) 가금농장 수매·도태 추진. 방역시설 미구비 농장 사육제한 명령(§19④6).
-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성계 유통 장소 사전지정·관할 시·군·구 신고.
-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출하 점검(11월~2월 출하 후 입식제한 14일 미만 축소 금지).
3.2. 발생 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 종합상황반·방역대책반·유통수급반·행정지원반·홍보반·인체감염 대책반.
- 방역지역 설정 → 시·군·구에 사람·차량·동물 이동통제, 살처분, 소독 지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방역기술 지원 지시.
-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 전화예찰 지시(관리·보호지역 2일 이내, 예찰지역 3일 이내 완료, 이동제한 해제까지 주기적 예찰).
- 임상예찰은 시·군·구 지정 가축방역관이 실시, 의심징후 발견 시 즉시 시·도/시·도 가축방역기관 보고.
- 이동통제초소 운영, 시·도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 지원 요청.
- 지역방송망 등으로 임상증상·신고요령·인체감염 예방수칙 등 홍보.
- 방역지역 내 야생동물·설치류 구서대책 수립·시행.
- 이동제한에 따른 사료·가축분뇨·알·식육·부산물 처리대책.
- 보호·예찰지역 가축의 출하 도축장 지정, 농식품부장관 지시 시 축산물 수매.
- 보호지역 내 사료공급차량 고정 배치.
- 긴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역학 관련 농가 조기 신고 유도.
- 발생 시군에 긴급방역비 지원 예비비 확보.
4. 시·군·구 SOP p.17
4.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 미리 선정·설치 준비. 과거 5년 내 1회 이상 또는 10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시·군은 3개소 이상, 그 외는 1개소 이상 설치 원칙. 운영현황(주소·연락처·운영시간) KAHIS 즉시 현행화.
- 매년 8월 31일까지 관내 철새도래지 및 반경 3km 내 통행로·도로 중 출입통제 세부 구간 지정 → 시·도 보고.
-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19①6, 시행규칙 §22②에 따라 출입제한·소독·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발령·공고, 별지 8호 명령서 발부.
- 안내판·현수막 설치, 통제초소 설치·운영.
- 위반 시 KAHIS 진입 명단 확인 + 자체 점검 결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60①) 또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57).
-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진입하는 백신접종팀·상하차반 신고 시 별지 13호 신고접수 대장 작성, 농장 진입 전 소독·방역복·덧신 착용 등 방역수칙 지도.
-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자 사전 교육(별표 17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요령).
- 전통시장 성계 유통 장소 자체 지정 + 방역수칙 지도(지정장소만 유통, 유통 전후 소독,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 휴대).
- 가금농장에 폐사·산란 보고 의무 이행 점검(매 분기 5일까지 폐사·산란 현황 제출 / 평균 대비 폐사 2배 이상 또는 산란율 3% 이상 저하 시 즉시 보고).
4.2. 발생 시
- 비상 동원령 발동 — 부시장·부군수·국장·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소장 등 방역대책협의회 소집.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본부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단체장), 종합상황반·이동통제반·살처분반·교육홍보반·소독지원사후관리반·인력장비보급반·인체감염 대책반.
- 살처분 보상관련 협상 담당관(관할 면장 등) 지정·현장 파견.
- 현장통제본부 설치 — 가축방역관 포함 3명 이상. 살처분·소독·매몰 총괄 지휘·감독.
- 출입자·출입차량·관련 장비 기록 철저
- 발생농장 입구에 별표 7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세척·소독 미실시 또는 확인 어려운 경우 반출 금지
- 고위험군에 인체감염 예방조치(보호복·마스크·고글 지급)
- 방역지역 설정 — 관리(500m)·보호(500m~3km)·예찰(3~10km)지역 내 감수성동물 소유자에게 이동제한 명령(SMS 병행) + 공고.
- 이동통제초소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운영. 발생농장 관리자 등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7일 외출 제한,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 통제 하 세척·소독 후 외출 허용.
- 방역지역 내 주요 도로 통제초소 설치 → 사람·가축·축산물 이동 제한, 소독 시설 설치·운영.
- 불법 이동·반출 적발 시 강력한 사법조치.
- 축적 적용 지도로 방역지역 표시·정보 명확히 수집.
- 발생농장 출입구 1개소 제한, 출입 차량·기구 반드시 소독. 산성제제(acids) 사용 금지(생석회와 반응 시 효과 저하).
- 발생농장·관리지역 가금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 배치, 보호지역은 지정. 살처분 완료까지 일일 임상관찰·오염물건 소독·이동제한.
- 발생농장 잔존물(분변·왕겨·깃털) 처리·소독 결과 KAHIS 입력.
- 분뇨운반차량 지정 + 소독 철저, 예찰지역 닭 분뇨운반 전용차량 자체 스티커 부착.
5.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등) SOP p.17
- 의심축 신고 접수 시 가축방역관 2명 이상(시료채취반 포함) 출동. 도착 장시간 소요 시 시·군 관계관 먼저 도착시켜 이동제한·차단방역.
- 가축방역관은 출동 시 별표 1 초기검진용 긴급방역용 용구, 별표 2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휴대.
-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별지 1호), 현지조사표(별지 2호) 작성 → 시·도/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 KAHIS 등록.
-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임상검사 실시 후 의사환축 판단 시:
- 가축·생산물·차량·사람·물품 축사·농장 밖 이동 금지
- 외부인 출입 제한, 소유자·종사자·동거가족 외출 자제, 보호장구 지급
- 시료 채취 후 포장지·포장상자 외부 철저 소독 → 검역본부 정밀검사 의뢰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시·도는 자체 진단)
- 방역대책상황실 구성 — 종합상황반(총괄·신고접수·연락체계), 역학조사반(이동상황·접촉자 추적·인접·보호·예찰지역 조사), 정밀진단반(보호지역 임상관찰·시료채취·역학관련농장 검사), 방역지원반(살처분·매몰 기술지도·통제초소 소독요령 지도).
- 발생농장 21일 전까지 가축·생산물 이동 추적조사, 직접 접촉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방문자 접촉 동물 조사, 발생농장 출입 차량의 방문 농장 추적 + 임상검사 통보.
- 살처분 대상가축·방역지역 내 오리에 대한 채혈 등 검사시료 채취.
- 야생조류(철새·텃새 포함) 포획·분변·혈액 시료 채취 후 검역본부 송부.
- 고병원성 AI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도축장 계류 가축 검사.
- 역학조사관에 대한 기본교육(120시간 이상), 실무교육(24h × 6회 = 144시간 이상), 보수교육(연 2회 16시간 이상) 이수.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SOP p.18
-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예찰·검사·시료채취·방역 지도·점검.
- 시료 채취 거부 시 관할 지자체에 알려 법§7·§60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초동대응팀 사전 편성, 방역 인력·물자 실태 파악·관리.
- 가금농장 전화 예찰 강화(월 1회 이상). 미응답 시 3일 연속 실시 → 지속 미응답 시 시·군·구 통보. 해외여행 농가/종사자는 입국일 기준 7일·14일·21일째 주기적 전화예찰(농장·시설 미출입자는 7일째 1회).
- 가상방역훈련(CPX) 연 1회 이상.
-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예찰·검사 시료채취.
- 가금농장 정보 현행화 지속.
- 의심축 발생 시 시·군·구 요청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투입(별표 6 운영요령) —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농장 이동통제·소독 등 지원.
- 의사환축 발생농장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및 전국 가금류 대상 전화예찰(별표 10), 차단방역수칙 홍보.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 매일 전화예찰(폐사 증가·사료섭취량 저하·산란율 감소 확인) → 지자체·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 가금농장 시료 채취 시 진입 전 소독, 방역복 착용 등 방역수칙 지도.
7. 가축방역관(현장 SOP) SOP p.83
7.1. 출동 전
- 별표 1 초기검진용 긴급방역용 용구 + 별표 2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휴대.
- 개인보호구(보호복·마스크·고글·장갑·장화) 지참.
7.2. 농장 도착 시
- 차량은 농장 밖 주차 → 개인보호구 착용 + 소독 후 농장 진입.
- 2명이서 임무 분담 — 1명 의심축 축사, 1명 의심축 없는 축사 임상검사.
- 임상검사·부검 등으로 의사환축 판단 시 즉시 시·도/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 ※ 간이항원진단키트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의심축 신고 농장은 반드시 정밀검사 실시.
7.3. 의사환축 또는 판단 어려움
- 임상검사 결과 즉시 소속기관장 보고.
- 현지조사표(별지 2호)로 검진·이동상황·분뇨이동·출입자 등 기본 역학조사 → 시·도(시·군) 보고 + KAHIS 등록.
- 발생농장 안 가축·차량·사람·물품 등 모두 축사·농장 밖 이동 금지.
- 외부인 출입 제한, 소유자·종사자·동거가족 외출 자제, 보호장구 지급.
- 시료 채취 후 포장지·상자 외부 철저 소독 → 검역본부 정밀검사 의뢰(또는 정밀진단기관 지정 시·도 자체 진단).
7.4. 의사환축 아님 판단
- 소속기관장 보고 + 시료 채취 → 병성감정 의뢰.
- 정밀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가축·생산물·차량·사람·물품 등 이동통제 유지.
- 음성 최종 판정 시 방역조치 해제, 의심축 소유자에게 병명 통지.
7.5. 출하 가축 도축장 이송 감독
- 출하 전 임상검사·정밀검사 (의심증상 시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 적용).
- 출발 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 출하 및 하차 시에도 반드시 소독.
- 운반차량 운전자 농장 출입 시 각각 소독.
- 도축장에 인계될 때까지 적재·운반 등 과정 감독, 도축장 인계 후 검사관이 생체검사·하역과정·차량소독 감독.
- 운반 경로는 방역사항 고려 최단거리.
7.6. 농장 이탈 시
-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 후 이탈.
8. 방역대책본부 구성·임무 SOP p.105
시·군·구 대책본부 반별 주요 임무
| 상황반 | 주요 임무 |
|---|---|
| 종합상황반 | 대응 총괄·반별 업무 조정, 의심축 발생신고 접수, 상황판·일일보고, 예산(예비비) 집행관리, 방역물자 조달계획, 시·도/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현장통제본부 연락체계 |
| 이동통제반 | 이동제한 명령·SMS 통보·공고, 발생농장·관리·보호지역 방역공무원 배치, 외부인 출입 차단(인체감염 예방조치 미이수자 출입 통제), 통제초소 근무조 편성, 군·경 인력지원 요청, 불법유통 감시, 기계정비반(소독기 정비), 소독장비 물공급(소방서 협조) |
| 살처분반 | 살처분 계획 수립(보상 협상관과 협조), 인력·장비 요청, 작업 추진(시·도 가축방역관 기술협조), 행정처리, 가축방역관·감독관·작업인부 구성, 별표 11 살처분·사체처리 세부요령 적용, 청소·세척·소독, 인체감염 대책반 사전 통보 |
| 교육·홍보반 | 임상증상·의심축 신고요령 교육·홍보, 홍보물 제작·배포, 언론 홍보·대응 |
| 소독지원· 사후관리반 | 소독약품 확보·배포·교육, 발생농장·발생지 소독 점검·기술자문, 소독차량 동원, 분뇨처리, 잔존물 처리·KAHIS 입력, 사후관리·재입식 기술지원 |
| 인력·장비 보급반 | 인력 동원·장비 확보, 물품 보급, 식사 보급, 동원인력 소독·관리, 살처분 투입 명단(연번·성명·소속·연락처·주소·국적·주민/외국인등록번호·출생일·1개월 내 참여이력) 인체감염 대책반 사전 통보 |
| 인체감염 대책반 | 예방교육·조치(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등), 고위험군 10일 모니터링, 관내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감시 강화 |
시·도 가축방역기관 상황실 반별 임무
| 상황반 | 주요 임무 |
|---|---|
| 종합상황반 | 방역업무 총괄·각 반별 업무 조정, 의심축 신고 접수, 시·도/시·군 대책본부, 검역본부 상황실, 현장통제본부 연락·상황보고 |
| 역학조사반 | 발생장소 가축·생산물 이동·축주·수의사·관리인 접촉 추적, 인접 축사·농장 역학조사, 보호·예찰지역 역학조사 활동 |
| 정밀진단반 | 보호지역 감수성 가축 임상관찰, 시료 채취·송부, 역학관련농장 임상관찰·정밀검사 |
| 방역지원반 | 살처분·매몰 등 방역기술 지도, 발생농가·통제초소 소독요령 지도 |
9. Standstill(일시 이동중지) 운영 시 정부 SOP SOP p.92
9.1. 발령 결정·심의
- 농식품부 중앙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ⅰ) 전국 최초 발령, ⅱ) 전국 또는 3개 이상 시·도 발령, ⅲ) 36시간 초과 발령.
- 시·도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ⅰ) 시·도 내 최초, ⅱ) 시·도 내 전 지역 또는 3개 이상 시·군, ⅲ) 36시간 초과.
- 그 외에는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필요시 심의.
- 발령 시점: 간이항원진단키트 양성, 가축방역관의 임상증상 확인 등으로 의사환축 발생 확인 또는 확산 우려 판단 시.
- 적용 범위: 최초 발생 시 전국 단위(역학사항 고려 축소 가능). 이후 발생농장 소재 시·도와 사람·차량 역학지역, 철새도래상황 고려.
- 기간: 발령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필요시 발생지역 등에 연장.
9.2. 전파
- 농식품부·시·도: 결정 즉시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협회 공문 + 언론 발표.
- 검역본부·시·도·특별자치시장: KAHIS 등록 가금류 사육농가·축산관계자에 SMS.
- 시·도/시·군·구: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 SMS·마을방송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2의5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 공고.
- SMS 예시: "○○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00월 00일 00시까지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에 가축·사람·차량·물품 이동금지 발령. 축산 차량·기계류 등 세척·소독 실시"
9.3. 이행 점검
- 시·군·구: 축산차량 이동 많은 주요 도로에 임시 통제초소,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 차량 이동 통제, 가금류·물품·차량·종사자 농장 출입금지 순회점검.
- 시·군·구 합동 점검반 편성(축산·재난·감사 부서 등) → 시·도 보고.
- 검역본부 합동점검반: 거점소독시설·임시 통제초소·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농장 점검. KAHIS GPS 정보로 축산시설 출입 여부 점검.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조치, 확인서 징구, 관할 지자체 통보·고발.
9.4. 예외 이동승인
- 이동승인서 발급기관: 차량 출발 지자체 소속 시·도 가축방역기관 (SMS·유선·fax 발급 가능).
- 예외 대상:
- 도축장 출하를 위해 이미 가축을 실은 차량의 도축장 이동(검사관·가축방역관 배치, AI 검사 강화)
- 발령 시간에 농장 내 진입해 상차 중인 차량 (이동승인서 발급+거점소독시설 소독+대기 차량 포함)
- 사료 부족으로 급여 불가피 시 사료 운송 차량
- 부화된 초생추 운반 차량 (사전 입식 계획)
- 일정 지역 발령 시, 발령 지역 외 적용대상 차량의 발령 지역(시·도) 단순 경유(방역지역 외 통과 시 이동승인서 없이 가능)
10. 역학조사 운영 SOP p.109
- 1차: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 → 검역본부장이 추가(2차) 조사·역학분석. 긴급 시 공동 실시.
- 역학조사관 포함 구성. 지역 경찰관·지역축협장 등 협조 가능.
- 중앙역학조사반: 현장역학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비상근무·일일보고체계.
- 현장역학조사: 신분증·기록장비(디지털카메라·노트북·펜)·지침서·연락장비·줄자·개인보호구·휴대용소독기 (수 분 내 효과 발현 소독제) 등 휴대.
- 조사 범위(21일 전까지):
- 가축·생산물 이동상황 추적
- 직접 접촉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등 접촉 동물
- 발생농장(출하가축 도축한 도축장 포함) 출입 사람·차량의 방문 농장
- 살처분 대상·관리·보호·예찰지역 오리·역학 관련 동물 채혈 등 검사시료
- 분뇨 반출입 및 운반차량
-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축 발생일 이전이면 그 시점부터 21일 전까지 추적
- 발생농장이 계열화사업자 위탁농장이면 동일 계열사 위탁농가 전국·지역별 정밀검사 검토.
- 역학조사서(별지 11호) → KAHIS 또는 전자문서 등록 → 관할 지자체 통보.
- 환경시료 채취(별표 4) — 농장 모식도 기록 +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11. 살처분·사체처리 행정 절차 SOP p.144
- 발생농장 살처분 + 확산 차단을 위한 주변농장 예방적 살처분 신속 진행. 위험도 평가·심의회 거쳐 살처분 범위 조정.
- 살처분 인력 사전 편성 — 지자체 공무원·축협·계열화사업자·처리업체 직원, 군부대 협조. 백신 사전 접종, 인체감염 예방·방역수칙 사전 교육.
- 매몰지는 최소 3년 이내 발굴 불가.
- 살처분 장소에 휴식·식사 가능한 안전구역 설치. 시설 내 탈의실에서 작업복 교환(조치확인증 부착, 새 스티커 배포).
- 발생농장 출입자: 보건소장 발급 조치확인증 부착자만 출입 허용. 미부착자 현장출입 금지·세척·소독시설 통과.
- 발생농장 관리자·동거가족·고용된 자: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7일 외출 제한. 부득이 시 가축방역관 통제 하 세척·소독 후 외출 허용.
- 인체감염 예방: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연락. 살처분 투입 명단을 인체감염 대책반에 사전 통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1개월 내 참여이력).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14호) 확보, 심리적·신체적 체크리스트(별지 15호) 적용.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별표 20).
12. 이동제한 해제·재입식 SOP p.169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방역조치, 임상·정밀검사 이상 없으면 해제. (닭은 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항원·혈청검사)
- 발생농장 재입식: 별표 19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 별지 4·5·6호 청소·소독 점검표·시험축 점검표·임상검사표(축사별).
- 분뇨 농장 밖 반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후 환경검사(분뇨 포함) 음성 시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반출 (청소·세척·소독 완료 후 가축방역관 확인 시 40일 후 반출 가능).
- 환경검사: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8일 후 실시(이상 없으면 매몰·발효처리 등 안전 처리).
- 축사 내·외부 21일간 1주 간격 3회 이상 소독 (분뇨 매몰 후 당일 흠뻑 적시기 소독).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7(시료채취 협조 의무), §11(신고), §15의2(입식 사전신고), §17(방역시설), §17의6(방역기준), §19(이동제한·행정명령), §51(폐사·산란 보고), §57(징역·벌금), §60(과태료)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농식품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