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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방역기관

② 공무원·방역기관 SOP

농식품부 / 검역본부 / 시·도 / 시·군·구 /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가축방역관(현장)

1.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SOP p.16

1.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 위기경보 단계 조정: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단계를 ‘관심→주의→심각’으로 조정하고 관계부처·기관·지자체·생산자단체에 전파.
  • 특별방역대책 수립·시행·지도·홍보 다음 항목 포함:
    • 야생조류 예찰·검사 및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 가금농장 예찰·검사 강화 및 방역 지도·점검
    • 축산 관계 시설 방역 지도·점검
    • 가금농장·시설·축산차량 등 소독 강화
    • 사람·차량 등 매개체 차단방역 강화
    • 가금농장 입식·출하 관리 강화
    • 방역 취약대상 관리
    •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 방역수칙 등 지도·홍보 강화
    • HPAI 발생(검출) 시 대응방안
  • 이행 점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관계기관/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보완.

1.2. 행정명령·공고

  • 법§19①6, 시행규칙§22②④에 따라 지자체에 다음 행정명령 발령 지시:
    • 철새도래지 출입제한(통제구간 지정 → 매년 9월 1일까지 시·도 보고)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 + 소독필증 발급·확인
    • 가금농장 등에 사람·차량 출입통제(축종별 행정명령 8개 항목)
    • 전통시장 산 가금(초생추·중추 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유통 제한
    • 방사사육 금지(발생 시 의무 시행)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 (별표 14):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보관, 농기계 외부보관, 2단계 소독, 부출입구·뒷문 통제, 알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등.

1.3. 발생 시 조치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장관) 설치, 상황 진단 회의로 긴급방역대책 시행.
  • 기동방역기구 운영(별표 5) — 발생 지역 이동통제·소독·살처분 처리 현장 지도.
  • 발생사실·긴급방역대책 언론 발표, 축산물수급안정 대책, 농가 피해 지원 대책, 긴급방역예산 시·도 지원.
  • 국무회의 보고, 관련부처(대통령실·국무총리실·기재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환경부·복지부(질병관리청)·국토부·해수부·문체부·관세청·경찰청 등) 협조 요청.
  • WOAH·관련국 통보 지시, 검역본부에 국제표준연구소 검사 의뢰 지시, 인체 병원성 여부 검사 지시, 주요 수출국 통보 및 가금류·생산물 수출검역 잠정 금지.
  • 대국민 홍보(축산농가 주의사항, 의심축 신고요령, 인체감염 예방수칙, 자극적 영상·사진 보도 자제 요청 등).
  • 전파·확산 방지 강화조치: 정밀검사 확대, 환경검사·점검 강화, 소독자원 동원 지시, 발생 시군 단위 이동제한, 발생 계열화사업자 단위 검사·점검.

2.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 SOP p.17

2.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예찰·검사·방역 지도·점검 등.
  • 가금농장·축산시설 점검 결과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해 체계적 관리.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상황실 운영, 기동방역기구 인력 편성·관리.
  • 출입 통제구간 GPS 좌표 설정(KAHIS): 시설출입차량이 통제구간 진입 시 GPS 단말기로 우회 안내 방송 송출.
  • SMS로 출입 통제 시기·내용·위반 시 벌칙 등 사항 지속 홍보.
  • 출입 의심 차량 정보(차량번호·출입일시·등록지·차량종류·소속)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송부.
  • 거점소독시설 소독 점검(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CCTV, 소독필증, KAHIS 이동동선) — 위반 차량 정보 통보.
  • 방사사육 금지·강화된 방역기준 위반 확인 시 확인서 징구 후 시·도/시·군·구에 통보.
  • 대규모 가금농장·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운영 점검, 미비점 보완 조치, 지자체 통보.
  • 전화 예찰 강화 및 미응답 시 대응(별표 10).
  • 가상방역훈련(CPX) 연 1회 이상.

2.2. 정밀진단·역학조사

  • 야생조류 시료 H5/H7 검출 시 즉시 농식품부·검역본부·전국 시·도 동물방역부서·방역본부에 공문 알림. 종란접종 실시·관찰·기록.
  • HPAI 혈청형 신속 확인, 상시 진단체계 구축, 바이러스 특성(부검소견·임상증상) 사진·매뉴얼 제작·전파.
  • 중앙역학조사반(현장역학조사팀·추적조사팀·역학분석팀)으로 발생원인·유입·전파경로 조사, 21일 전까지 가축·생산물 이동 추적, KAHIS 이동정보·출입 시설 기록 수집·관할 지자체 통보.
  • 중앙역학조사위원회 구성(대학교수·민간전문가·생산자단체 대표 자문).
  • 해외정보 수집·분석, 상대국 검역기관 연락체계, 가금류·생산물 수입검역 강화, 밀수방지·남은 음식물 처리·해외여행객 홍보, 수출검역물 반송 대비.

2.3. 발생 시

  •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종합상황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검역대책반).
  • KAHIS 등록 가금류 사육농가·축산관계자에 SMS로 긴급방역조치 전파.
  • 정밀검사 신속 실시, KAHIS 등록·농식품부 보고, 시·도 및 유관기관(질병관리청 등) 통보.
  • 방역전문가 파견(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시·도 방역조치 기술 지원).

3. 시·도 SOP p.17

3.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예찰·검사·방역 지도·점검 (KAHIS 입력).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초동대응팀·현장 기동조치팀 사전 편성, 방역 인력·물자 자원 실태 파악·관리.
  • 거점소독시설 사전 지정(시·군 단위 3개소 이상), 지정 도축장 운영계획 수립.
  • 관할 가금농장·축산시설·등록 시설출입차량·계열화사업자·전통시장 등 방역조치 대상 현황 파악.
  • 방역수칙·인체감염 예방수칙 교육·홍보.
  • 살처분 동원 사전계획 — 차량·장비·물품·인원, 밀집사육단지 등 대규모 발생 대비 별도 계획. 살처분 예비 인력은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 사전 교육. 인력은 지자체 공무원·지역 축협·계열화사업자·처리업체 직원 등 (필요시 군부대 협조).
  • 가금농장 전담관 지정·운영 — 1개 농장별 1명 권장. 사전 지정 + 임무·역할 교육.
  • 축산 관계자 모임 행사 시 방역조치 지원.
  •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 평시: 월 1회 (4번째 수요일)
    • 특별방역대책기간: 월 2회 (2·4번째 수요일)
    • 발생 시: 매주 수요일
    • 장날 겹칠 때 한해 지자체 관리·감독 하에 익일 운영 가능
  • 가상방역훈련(CPX) 시·군·구 단위 연 1회 이상.
  •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통제구간 지정·매년 9월 1일까지 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 행정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19①6, 시행규칙 §22②④) 발령·공고, 출입제한 명령서(별지 8호) 발부, 통제초소·안내판·현수막 설치.
  • 방사사육 금지(발생 시 §19③ 의무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57).
  • 강화된 방역기준 점검 및 위반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60).
  • 대규모 가금농장(20만수 이상 산란계·종계, 가금 밀집사육단지, 원종계·원종오리·토종닭 순계 농장 등) 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방역지침 이행.
  • 소규모(50㎡ 이하) 가금농장 수매·도태 추진. 방역시설 미구비 농장 사육제한 명령(§19④6).
  •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성계 유통 장소 사전지정·관할 시·군·구 신고.
  • 육계·육용오리 일제 입식·출하 점검(11월~2월 출하 후 입식제한 14일 미만 축소 금지).

3.2. 발생 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 종합상황반·방역대책반·유통수급반·행정지원반·홍보반·인체감염 대책반.
  • 방역지역 설정 → 시·군·구에 사람·차량·동물 이동통제, 살처분, 소독 지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방역기술 지원 지시.
  •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 전화예찰 지시(관리·보호지역 2일 이내, 예찰지역 3일 이내 완료, 이동제한 해제까지 주기적 예찰).
  • 임상예찰은 시·군·구 지정 가축방역관이 실시, 의심징후 발견 시 즉시 시·도/시·도 가축방역기관 보고.
  • 이동통제초소 운영, 시·도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 지원 요청.
  • 지역방송망 등으로 임상증상·신고요령·인체감염 예방수칙 등 홍보.
  • 방역지역 내 야생동물·설치류 구서대책 수립·시행.
  • 이동제한에 따른 사료·가축분뇨·알·식육·부산물 처리대책.
  • 보호·예찰지역 가축의 출하 도축장 지정, 농식품부장관 지시 시 축산물 수매.
  • 보호지역 내 사료공급차량 고정 배치.
  • 긴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역학 관련 농가 조기 신고 유도.
  • 발생 시군에 긴급방역비 지원 예비비 확보.

4. 시·군·구 SOP p.17

4.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 미리 선정·설치 준비. 과거 5년 내 1회 이상 또는 10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시·군은 3개소 이상, 그 외는 1개소 이상 설치 원칙. 운영현황(주소·연락처·운영시간) KAHIS 즉시 현행화.
  • 매년 8월 31일까지 관내 철새도래지 및 반경 3km 내 통행로·도로 중 출입통제 세부 구간 지정 → 시·도 보고.
  •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19①6, 시행규칙 §22②에 따라 출입제한·소독·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발령·공고, 별지 8호 명령서 발부.
  • 안내판·현수막 설치, 통제초소 설치·운영.
  • 위반 시 KAHIS 진입 명단 확인 + 자체 점검 결과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60①) 또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57).
  •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진입하는 백신접종팀·상하차반 신고 시 별지 13호 신고접수 대장 작성, 농장 진입 전 소독·방역복·덧신 착용 등 방역수칙 지도.
  •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자 사전 교육(별표 17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요령).
  • 전통시장 성계 유통 장소 자체 지정 + 방역수칙 지도(지정장소만 유통, 유통 전후 소독,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 휴대).
  • 가금농장에 폐사·산란 보고 의무 이행 점검(매 분기 5일까지 폐사·산란 현황 제출 / 평균 대비 폐사 2배 이상 또는 산란율 3% 이상 저하 시 즉시 보고).

4.2. 발생 시

  • 비상 동원령 발동 — 부시장·부군수·국장·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소장 등 방역대책협의회 소집.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본부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단체장), 종합상황반·이동통제반·살처분반·교육홍보반·소독지원사후관리반·인력장비보급반·인체감염 대책반.
  • 살처분 보상관련 협상 담당관(관할 면장 등) 지정·현장 파견.
  • 현장통제본부 설치 — 가축방역관 포함 3명 이상. 살처분·소독·매몰 총괄 지휘·감독.
    • 출입자·출입차량·관련 장비 기록 철저
    • 발생농장 입구에 별표 7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세척·소독 미실시 또는 확인 어려운 경우 반출 금지
    • 고위험군에 인체감염 예방조치(보호복·마스크·고글 지급)
  • 방역지역 설정 — 관리(500m)·보호(500m~3km)·예찰(3~10km)지역 내 감수성동물 소유자에게 이동제한 명령(SMS 병행) + 공고.
  • 이동통제초소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운영. 발생농장 관리자 등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7일 외출 제한,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 통제 하 세척·소독 후 외출 허용.
  • 방역지역 내 주요 도로 통제초소 설치 → 사람·가축·축산물 이동 제한, 소독 시설 설치·운영.
  • 불법 이동·반출 적발 시 강력한 사법조치.
  • 축적 적용 지도로 방역지역 표시·정보 명확히 수집.
  • 발생농장 출입구 1개소 제한, 출입 차량·기구 반드시 소독. 산성제제(acids) 사용 금지(생석회와 반응 시 효과 저하).
  • 발생농장·관리지역 가금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 배치, 보호지역은 지정. 살처분 완료까지 일일 임상관찰·오염물건 소독·이동제한.
  • 발생농장 잔존물(분변·왕겨·깃털) 처리·소독 결과 KAHIS 입력.
  • 분뇨운반차량 지정 + 소독 철저, 예찰지역 닭 분뇨운반 전용차량 자체 스티커 부착.

5.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등) SOP p.17

  • 의심축 신고 접수 시 가축방역관 2명 이상(시료채취반 포함) 출동. 도착 장시간 소요 시 시·군 관계관 먼저 도착시켜 이동제한·차단방역.
  • 가축방역관은 출동 시 별표 1 초기검진용 긴급방역용 용구, 별표 2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휴대.
  •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별지 1호), 현지조사표(별지 2호) 작성 → 시·도/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 KAHIS 등록.
  •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 임상검사 실시 후 의사환축 판단 시:
    • 가축·생산물·차량·사람·물품 축사·농장 밖 이동 금지
    • 외부인 출입 제한, 소유자·종사자·동거가족 외출 자제, 보호장구 지급
    • 시료 채취 후 포장지·포장상자 외부 철저 소독 → 검역본부 정밀검사 의뢰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시·도는 자체 진단)
  • 방역대책상황실 구성 — 종합상황반(총괄·신고접수·연락체계), 역학조사반(이동상황·접촉자 추적·인접·보호·예찰지역 조사), 정밀진단반(보호지역 임상관찰·시료채취·역학관련농장 검사), 방역지원반(살처분·매몰 기술지도·통제초소 소독요령 지도).
  • 발생농장 21일 전까지 가축·생산물 이동 추적조사, 직접 접촉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방문자 접촉 동물 조사, 발생농장 출입 차량의 방문 농장 추적 + 임상검사 통보.
  • 살처분 대상가축·방역지역 내 오리에 대한 채혈 등 검사시료 채취.
  • 야생조류(철새·텃새 포함) 포획·분변·혈액 시료 채취 후 검역본부 송부.
  • 고병원성 AI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도축장 계류 가축 검사.
  • 역학조사관에 대한 기본교육(120시간 이상), 실무교육(24h × 6회 = 144시간 이상), 보수교육(연 2회 16시간 이상) 이수.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 SOP p.18

  •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예찰·검사·시료채취·방역 지도·점검.
  • 시료 채취 거부 시 관할 지자체에 알려 법§7·§60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초동대응팀 사전 편성, 방역 인력·물자 실태 파악·관리.
  • 가금농장 전화 예찰 강화(월 1회 이상). 미응답 시 3일 연속 실시 → 지속 미응답 시 시·군·구 통보. 해외여행 농가/종사자는 입국일 기준 7일·14일·21일째 주기적 전화예찰(농장·시설 미출입자는 7일째 1회).
  • 가상방역훈련(CPX) 연 1회 이상.
  •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예찰·검사 시료채취.
  • 가금농장 정보 현행화 지속.
  • 의심축 발생 시 시·군·구 요청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투입(별표 6 운영요령) —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농장 이동통제·소독 등 지원.
  • 의사환축 발생농장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및 전국 가금류 대상 전화예찰(별표 10), 차단방역수칙 홍보.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 매일 전화예찰(폐사 증가·사료섭취량 저하·산란율 감소 확인) → 지자체·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 가금농장 시료 채취 시 진입 전 소독, 방역복 착용 등 방역수칙 지도.

7. 가축방역관(현장 SOP) SOP p.83

7.1. 출동 전

  • 별표 1 초기검진용 긴급방역용 용구 + 별표 2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휴대.
  • 개인보호구(보호복·마스크·고글·장갑·장화) 지참.

7.2. 농장 도착 시

  1. 차량은 농장 밖 주차 → 개인보호구 착용 + 소독 후 농장 진입.
  2. 2명이서 임무 분담 — 1명 의심축 축사, 1명 의심축 없는 축사 임상검사.
  3. 임상검사·부검 등으로 의사환축 판단 시 즉시 시·도/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4. ※ 간이항원진단키트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의심축 신고 농장은 반드시 정밀검사 실시.

7.3. 의사환축 또는 판단 어려움

  • 임상검사 결과 즉시 소속기관장 보고.
  • 현지조사표(별지 2호)로 검진·이동상황·분뇨이동·출입자 등 기본 역학조사 → 시·도(시·군) 보고 + KAHIS 등록.
  • 발생농장 안 가축·차량·사람·물품 등 모두 축사·농장 밖 이동 금지.
  • 외부인 출입 제한, 소유자·종사자·동거가족 외출 자제, 보호장구 지급.
  • 시료 채취 후 포장지·상자 외부 철저 소독 → 검역본부 정밀검사 의뢰(또는 정밀진단기관 지정 시·도 자체 진단).

7.4. 의사환축 아님 판단

  • 소속기관장 보고 + 시료 채취 → 병성감정 의뢰.
  • 정밀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가축·생산물·차량·사람·물품 등 이동통제 유지.
  • 음성 최종 판정 시 방역조치 해제, 의심축 소유자에게 병명 통지.

7.5. 출하 가축 도축장 이송 감독

  • 출하 전 임상검사·정밀검사 (의심증상 시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 적용).
  • 출발 전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 출하 및 하차 시에도 반드시 소독.
  • 운반차량 운전자 농장 출입 시 각각 소독.
  • 도축장에 인계될 때까지 적재·운반 등 과정 감독, 도축장 인계 후 검사관이 생체검사·하역과정·차량소독 감독.
  • 운반 경로는 방역사항 고려 최단거리.

7.6. 농장 이탈 시

  •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실시 후 이탈.

8. 방역대책본부 구성·임무 SOP p.105

시·군·구 대책본부 반별 주요 임무

상황반주요 임무
종합상황반대응 총괄·반별 업무 조정, 의심축 발생신고 접수, 상황판·일일보고, 예산(예비비) 집행관리, 방역물자 조달계획, 시·도/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현장통제본부 연락체계
이동통제반이동제한 명령·SMS 통보·공고, 발생농장·관리·보호지역 방역공무원 배치, 외부인 출입 차단(인체감염 예방조치 미이수자 출입 통제), 통제초소 근무조 편성, 군·경 인력지원 요청, 불법유통 감시, 기계정비반(소독기 정비), 소독장비 물공급(소방서 협조)
살처분반살처분 계획 수립(보상 협상관과 협조), 인력·장비 요청, 작업 추진(시·도 가축방역관 기술협조), 행정처리, 가축방역관·감독관·작업인부 구성, 별표 11 살처분·사체처리 세부요령 적용, 청소·세척·소독, 인체감염 대책반 사전 통보
교육·홍보반임상증상·의심축 신고요령 교육·홍보, 홍보물 제작·배포, 언론 홍보·대응
소독지원·
사후관리반
소독약품 확보·배포·교육, 발생농장·발생지 소독 점검·기술자문, 소독차량 동원, 분뇨처리, 잔존물 처리·KAHIS 입력, 사후관리·재입식 기술지원
인력·장비
보급반
인력 동원·장비 확보, 물품 보급, 식사 보급, 동원인력 소독·관리, 살처분 투입 명단(연번·성명·소속·연락처·주소·국적·주민/외국인등록번호·출생일·1개월 내 참여이력) 인체감염 대책반 사전 통보
인체감염
대책반
예방교육·조치(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등), 고위험군 10일 모니터링, 관내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감시 강화

시·도 가축방역기관 상황실 반별 임무

상황반주요 임무
종합상황반방역업무 총괄·각 반별 업무 조정, 의심축 신고 접수, 시·도/시·군 대책본부, 검역본부 상황실, 현장통제본부 연락·상황보고
역학조사반발생장소 가축·생산물 이동·축주·수의사·관리인 접촉 추적, 인접 축사·농장 역학조사, 보호·예찰지역 역학조사 활동
정밀진단반보호지역 감수성 가축 임상관찰, 시료 채취·송부, 역학관련농장 임상관찰·정밀검사
방역지원반살처분·매몰 등 방역기술 지도, 발생농가·통제초소 소독요령 지도

9. Standstill(일시 이동중지) 운영 시 정부 SOP SOP p.92

9.1. 발령 결정·심의

  • 농식품부 중앙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ⅰ) 전국 최초 발령, ⅱ) 전국 또는 3개 이상 시·도 발령, ⅲ) 36시간 초과 발령.
  • 시·도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ⅰ) 시·도 내 최초, ⅱ) 시·도 내 전 지역 또는 3개 이상 시·군, ⅲ) 36시간 초과.
  • 그 외에는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필요시 심의.
  • 발령 시점: 간이항원진단키트 양성, 가축방역관의 임상증상 확인 등으로 의사환축 발생 확인 또는 확산 우려 판단 시.
  • 적용 범위: 최초 발생 시 전국 단위(역학사항 고려 축소 가능). 이후 발생농장 소재 시·도와 사람·차량 역학지역, 철새도래상황 고려.
  • 기간: 발령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필요시 발생지역 등에 연장.

9.2. 전파

  • 농식품부·시·도: 결정 즉시 관계부처·지자체·관련 단체·협회 공문 + 언론 발표.
  • 검역본부·시·도·특별자치시장: KAHIS 등록 가금류 사육농가·축산관계자에 SMS.
  • 시·도/시·군·구: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 SMS·마을방송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22의5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 공고.
  • SMS 예시: "○○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00월 00일 00시까지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에 가축·사람·차량·물품 이동금지 발령. 축산 차량·기계류 등 세척·소독 실시"

9.3. 이행 점검

  • 시·군·구: 축산차량 이동 많은 주요 도로에 임시 통제초소,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 차량 이동 통제, 가금류·물품·차량·종사자 농장 출입금지 순회점검.
  • 시·군·구 합동 점검반 편성(축산·재난·감사 부서 등) → 시·도 보고.
  • 검역본부 합동점검반: 거점소독시설·임시 통제초소·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농장 점검. KAHIS GPS 정보로 축산시설 출입 여부 점검.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조치, 확인서 징구, 관할 지자체 통보·고발.

9.4. 예외 이동승인

  • 이동승인서 발급기관: 차량 출발 지자체 소속 시·도 가축방역기관 (SMS·유선·fax 발급 가능).
  • 예외 대상:
    • 도축장 출하를 위해 이미 가축을 실은 차량의 도축장 이동(검사관·가축방역관 배치, AI 검사 강화)
    • 발령 시간에 농장 내 진입해 상차 중인 차량 (이동승인서 발급+거점소독시설 소독+대기 차량 포함)
    • 사료 부족으로 급여 불가피 시 사료 운송 차량
    • 부화된 초생추 운반 차량 (사전 입식 계획)
    • 일정 지역 발령 시, 발령 지역 외 적용대상 차량의 발령 지역(시·도) 단순 경유(방역지역 외 통과 시 이동승인서 없이 가능)

10. 역학조사 운영 SOP p.109

  • 1차: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 → 검역본부장이 추가(2차) 조사·역학분석. 긴급 시 공동 실시.
  • 역학조사관 포함 구성. 지역 경찰관·지역축협장 등 협조 가능.
  • 중앙역학조사반: 현장역학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비상근무·일일보고체계.
  • 현장역학조사: 신분증·기록장비(디지털카메라·노트북·펜)·지침서·연락장비·줄자·개인보호구·휴대용소독기 (수 분 내 효과 발현 소독제) 등 휴대.
  • 조사 범위(21일 전까지):
    • 가축·생산물 이동상황 추적
    • 직접 접촉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등 접촉 동물
    • 발생농장(출하가축 도축한 도축장 포함) 출입 사람·차량의 방문 농장
    • 살처분 대상·관리·보호·예찰지역 오리·역학 관련 동물 채혈 등 검사시료
    • 분뇨 반출입 및 운반차량
    •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축 발생일 이전이면 그 시점부터 21일 전까지 추적
  • 발생농장이 계열화사업자 위탁농장이면 동일 계열사 위탁농가 전국·지역별 정밀검사 검토.
  • 역학조사서(별지 11호) → KAHIS 또는 전자문서 등록 → 관할 지자체 통보.
  • 환경시료 채취(별표 4) — 농장 모식도 기록 +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11. 살처분·사체처리 행정 절차 SOP p.144

  • 발생농장 살처분 + 확산 차단을 위한 주변농장 예방적 살처분 신속 진행. 위험도 평가·심의회 거쳐 살처분 범위 조정.
  • 살처분 인력 사전 편성 — 지자체 공무원·축협·계열화사업자·처리업체 직원, 군부대 협조. 백신 사전 접종, 인체감염 예방·방역수칙 사전 교육.
  • 매몰지는 최소 3년 이내 발굴 불가.
  • 살처분 장소에 휴식·식사 가능한 안전구역 설치. 시설 내 탈의실에서 작업복 교환(조치확인증 부착, 새 스티커 배포).
  • 발생농장 출입자: 보건소장 발급 조치확인증 부착자만 출입 허용. 미부착자 현장출입 금지·세척·소독시설 통과.
  • 발생농장 관리자·동거가족·고용된 자: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7일 외출 제한. 부득이 시 가축방역관 통제 하 세척·소독 후 외출 허용.
  • 인체감염 예방: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연락. 살처분 투입 명단을 인체감염 대책반에 사전 통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1개월 내 참여이력).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별지 14호) 확보, 심리적·신체적 체크리스트(별지 15호) 적용.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별표 20).

12. 이동제한 해제·재입식 SOP p.169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방역조치, 임상·정밀검사 이상 없으면 해제. (닭은 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항원·혈청검사)
  • 발생농장 재입식: 별표 19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 별지 4·5·6호 청소·소독 점검표·시험축 점검표·임상검사표(축사별).
  • 분뇨 농장 밖 반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후 환경검사(분뇨 포함) 음성 시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반출 (청소·세척·소독 완료 후 가축방역관 확인 시 40일 후 반출 가능).
  • 환경검사: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8일 후 실시(이상 없으면 매몰·발효처리 등 안전 처리).
  • 축사 내·외부 21일간 1주 간격 3회 이상 소독 (분뇨 매몰 후 당일 흠뻑 적시기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