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P 인덱스로
차량·운반업자·거래상인
⑥ 시설출입차량·운반업자·가축거래상인 SOP
모든 축산 차량 운전자, 가축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인공수정사·백신접종팀 등 축산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SOP
핵심 의무 5가지 — ①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 + 소독필증 발급, ② GPS 단말기 정상 작동(임의 차단 금지), ③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금지, ④ 가금농장은 농장주 관리·통제 하 진입, ⑤ 일제 휴업·소독의 날 준수.
목차
1. 적용대상(시설출입차량 13종) SOP p.12
- 가축운반차량(생축 운반)
- 알(난) 운반차량(종란·식용란)
- 동물의약품 운반차량
- 사료 운반차량(벌크사료·지대사료)
- 가축분뇨 운반차량
- 왕겨·쌀겨·톱밥·깔짚 운반차량
- 퇴비 운반차량
- 난좌 운반차량
-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 가축사체 운반차량
- 진료·예방접종차량, 인공수정차량
- 기계수리·가금 출하·상하차 등 인력운송차량
-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농가컨설팅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인공수정사·백신접종팀·중개상·가축분뇨 기사·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농장관리자·가축운반기사·알 운반기사·사료운반기사·톱밥·왕겨 운반기사·가금거래상인·알수집판매자·컨설팅·방역요원·가축을 조사·연구하는 대학·연구소 연구책임자 등.
2. 평시·연중 의무 SOP p.38
- KAHIS 등록 — 시설출입차량 등록 + 소유자(운전자) 정보 현행화. SMS 안내 수신 가능 상태 유지.
- GPS 단말기 의무 장착 — 임의 전원 차단 행위 금지, 고장 시 즉시 수리. KAHIS를 통한 이동동선 모니터링 대상.
- 매일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휴대용 소독장비·소독약품 비치(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기준).
- 가금농장 진입 시 운전자 손·신발 소독, 방역복·덧신 착용 후 진입.
- 가금 수송용기(어리장), 식용란 운반 용기(난좌·파레트·합판) 소독 철저.
- 이동승인서 등 서류 휴대(필요시).
- 의심축 발견 시 「의심축 발견 축산관련 종사자의 조치」 즉시 적용.
3. 철새도래지 출입제한·우회 SOP p.27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식품부·지자체에서 정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금지.
- 출입 통제구간은 KAHIS GPS 좌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차량 GPS 단말기를 통해 우회 안내 방송 송출.
- 운전자는 안내 방송 또는 출입통제 안내판·현수막 확인 시 즉시 우회. 모를 경우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 문의.
- 위반 시 검역본부가 KAHIS로 차량번호·출입일시·등록지·차량종류·소속 등을 시설출입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 위반자에게 법 §60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 SOP p.38
4.1. 소독 절차(특별방역대책기간 의무)
- 가금농장·축산관계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 진입.
-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차량 바퀴·하부 포함).
- 운전자 개인 소독.
- 소독필증 발급받기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출입 차량은 「소독확인증」).
- 가금농장 방문 시 소독필증 1부 제출.
거점소독시설 운영현황(주소·연락처·운영시간)은 KAHIS에서 조회 가능.
4.2.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 소독제 유효기간·희석배율 수시 확인·준수.
- 축사 출입구 소독제 희석농도는 유기물 많은 조건(고농도) 유지.
- 산성제제(acids) 사용 금지 — 알칼리성 생석회와 반응 시 효과 저하. 농장 출입구·주변 도로·축사 주변에 생석회 살포 권장.
4.3. 사료차량 소독관리요령(별표 참고 1)
| 단계 | 차량 | 사람 |
|---|---|---|
| 공장 진입 | 고압(스팀 권장) 세차로 차량 바퀴 등 이물질 제거 → 출입구 터널 소독기 통과(차량 전체 소독) | 개인 소독기 내 소독 |
| 공장 출차 | 휴대용 소독기 내 소독약 충진 상태 점검 | 비치 비닐장화·방역복·마스크·장갑 비치 확인 → 경비실 「소독실시대장」 확인 |
| 농장 도착 | 휴대용 소독기로 차량 소독 → 농장 소독설비로 차량 바퀴 등 2차 소독 | 차량에서 내리지 말 것(부득이 시 1회용 장갑·마스크·방역복·1회용 덧신 착용) →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 소독 |
| 농장 출차 | 차량 외부는 농장 소독설비 소독 | 1회용 방역용품은 비닐용기 밀봉 후 농장·지정 구역에서 폐기.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차량 내부 소독 |
| 준수사항 | 1회용 방역용품 재사용 금지 / 농장 종사자 등과 접촉 금지 / 발생 시 보호지역(반경 3km) 운행 금지(지정 사료운반차량만 가능)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통제구간) 출입 금지 | |
5. 가금농장 출입통제 행정명령 SOP p.46
- 가금농장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 금지.
- 진입 허용 차량도 농장주 등 관리·통제 하 진입.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 제한.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상하차반 진입 제한.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벌크사료는 농장 밖 전달. 부득이 진입 시 운전자 하차 금지·접촉 금지(악수 등). 농장주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차량 내·외부 소독여부 확인 후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서 전달, 사료공급 전후 일정장소 소독.
6. 가축거래상인·알수집판매자 SOP p.53
6.1. 가축거래상인
- 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비치 (별지 8호 가금공급농가 및 판매소, 별지 8의2호 가금 거래상인).
- 거래 가금에 대한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별지 7호) 휴대.
- 방역강화관리대상으로 지정 — 살아있는 닭과 오리 판매소·가든형식당·가축거래상인 및 위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임시 사육 계류장 포함).
-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종사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일제 휴업·소독의 날 준수:
- 평시: 월 1회 (4번째 수요일)
- 특별방역대책기간: 월 2회 (2·4번째 수요일)
- 발생 시: 매주 수요일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유통 금지.
-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금 유통·판매. 가금 유통·판매 전후마다 시설·장소 소독. 가금 유통·판매 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 휴대.
6.2.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식용란거래기록대장(별지 8의3호) 작성·비치.
- 알 운반차량 농장 내 출입 금지 — 농장 밖 환적장(상차장소) 또는 농장 입구 주변 구획 장소에서 상차.
- 알 운반차량 GPS 기록으로 AI 발생지역·농장 출입 여부 확인 대상. 위반 시 이동제한·소독 + 규정 위반 조치.
- 2개 이상 농장 연속 운반 금지(소독 후 가능).
- 방역대 내 농장 알 반출 시 사전 신고(시·군에 출하일자·출입차량·상차방법·소독계획).
7. 백신접종팀·상하차반·인공수정사 SOP p.46
7.1. 외부인 진입 신고 접수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백신접종팀·상하차반의 가금농장 진입은 시·군·구 사전 신고 (별지 13호 신고접수 대장).
- 농장 진입 전 소독, 방역복·덧신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지도.
7.2. 상차반 방역교육·관리(계열화사업자)
-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농장의 사육 가금을 도축장 출하하기 전 상차반에 방역교육 실시.
- 상차반 운송 차량의 농장 내 출입 금지.
- 상차도구를 농장에 반입·반출 전 각각 소독.
- 상차인원 농장 진입 전 손·신발 소독 + 방역복 착용.
- 출하 시 농장 내 남아있는 가금(중량 미달 가금 포함)이 없도록 조치. 잔여 가금은 모두 수거하여 도축장 처리.
-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출입구 등에서 차량·대인 소독기 공동 사용 또는 동일 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농가처럼 운영하는 농장은 일제 입식·출하 적용.
7.3. 인공수정사·임상수의사 등
- 의심축 발견 시 「의심축 발견 축산관련 종사자의 조치」 즉시 적용 (자세한 행동 단계는 ⑦ 수의사·축산관련 종사자 SOP 참조).
- 최종 접촉일부터 7일 경과까지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관련 시설 출입 금지.
8.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제한 SOP p.53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상설시장 또는 3·5일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유통 금지.
- 위반 시 법 §57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통시장 성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여 판매 장소를 지정. 유통·판매 전후 시설·장소 소독. 유통·판매 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 휴대.
9. Standstill(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차량 SOP SOP p.92
-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차량 내·외부 철저 세척·소독.
- 축산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해 운행 중지, 차량 내·외부 철저 세척·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 축산관련 작업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차량은 발령 전 작업장으로 이동 + 차량 내·외부 철저 소독 + 작업장 전체 일제 소독.
- 분뇨차량·중간유통(계류 등) 등 기타 축산차량도 동일 조치.
9.1. 예외 이동승인 절차
- 이동승인 신청서 + 소독필증 → 시·도 가축방역기관 장에게 제출.
- 이동승인서(시행규칙 별지 8호의3) 발급 (SMS·유선·fax 가능).
- 예외 대상:
- 도축장 출하를 위해 이미 가축을 실은 차량의 도축장 이동(검사관·가축방역관 배치, AI 검사 강화)
- 발령 시간에 농장 내 진입해 상차 중인 차량
- 사료 부족으로 급여 불가피 시 사료 운송 차량
- 부화된 초생추 운반 차량(사전 입식 계획)
- 일정 지역 발령 시, 발령 지역 외 차량의 발령 지역 단순 경유 (방역지역 외 통과 시 이동승인서 없이 가능)
9.2. 위반 적발 시
- 합동점검반(검역본부·지자체)이 KAHIS GPS 정보 + 임시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로 점검.
- 위반 즉시 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또는 관할 지자체(시·군) 신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처분(고발 등). 확인서 징구.
10. 의심축 발견 시 절차 SOP p.89
차량 운전자·축산관련 종사자는 가금농장에서 의심축을 발견하면 다음을 즉시 실시 (자세한 행동은 ⑦ 수의사·축산관련 종사자 SOP 참조).
- 축주에게 의심축임을 설명하고 즉시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에 신고.
- 가축방역관 도착 시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고, 축사 문 닫고 의심축 격리, 모든 사육동물 이동 차단.
- 외부인 출입 금지, 신발 소독조 설치/교체, 정밀검사 결과까지 외출 금지.
- 가축방역관 입회 하 신체·의복·신발·안경·진료기구·가방 등 휴대 물품 소독 + 차량 세차·소독.
- 의복 갈아입기, 손 씻기·소독, 진료 중단 후 귀가.
- 귀가 후 차량·진료기구·휴대용구·의복·신발 완전 소독 + 목욕 + 새 의복 갈아입기.
- 정밀검사 결과 음성 통보까지 외출 자제 + 감수성 가축 사육자와 만나지 말 것.
- 고병원성 확진 시 최종 접촉일부터 7일 경과까지 감수성 가축 사육 농장·관련 시설 출입 금지.
- 고위험군일 경우 보건소 명단 인계 + 인체감염 예방조치, 방문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시 보건소 연락.
11. 방역지역 내 운행 SOP p.129
11.1. 보호지역(반경 3km) 사료공급 전용차량
- 고정 배치 + 시·군·구 지정서 발급.
- 이동제한지역 출입 시마다 지정 장소에서 차량 내·외부 + 운전자 소독.
-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이동.
- 지정 차량만 농장별 공급. 사료 하차장소는 매일 수회 소독.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 하차 전달, 사료공급 전후 일정장소 소독.
- 벌크사료는 농장 밖 전달. 부득이 진입 시 운전자 하차 금지·접촉 금지(악수 등).
11.2. 분뇨 운반차량
- 시·군·구 지정 + 자체 스티커 부착(예찰지역 닭 분뇨 운반 전용차량).
- 발생농장 분뇨는 살처분 완료일부터 60일 이후 환경검사 음성 시 가축방역관 감독 하 반출 (40일 후 가능 단축 조건은 청소·세척·소독 완료 + 가축방역관 확인).
- 분뇨 운반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철저, 운반기록 유지.
11.3. 알 운반차량
- 2개 이상 농장 연속 운반 금지.
- 방역지역·가금밀집지역 고려 위험경로 낮은 경로 선택.
- 알 운반용기(난좌·파레트·합판) 농장 반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 농장에서 2차 소독.
12. 위반 시 처벌
| 위반 행위 | 처벌 | 근거 |
|---|---|---|
| 거점소독시설 미소독·미소독필증으로 농장·시설 출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19·§60① |
| 가금농장 출입통제 행정명령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전통시장 산 가금(초생추·중추·오리·산란성계·육계) 유통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 형사 처분(고발) | 법 §19 |
| GPS 단말기 임의 차단·고장 미수리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처분 | 관련 법령 |
| 가축거래기록대장·식용란거래기록대장 미작성·미비치 | 과태료 | 법 §60 |
|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미제출(특별방역대책기간 출하) | 지자체 지도 |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 |
| 의심축 미신고 | 과태료 | 법 §11·§60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4.9」 별표 13·14·17·21 등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