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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업자·거래상인

⑥ 시설출입차량·운반업자·가축거래상인 SOP

모든 축산 차량 운전자, 가축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인공수정사·백신접종팀 등 축산관련 종사자가 지켜야 할 SOP

핵심 의무 5가지 — ①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 + 소독필증 발급, ② GPS 단말기 정상 작동(임의 차단 금지), ③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금지, ④ 가금농장은 농장주 관리·통제 하 진입, ⑤ 일제 휴업·소독의 날 준수.

1. 적용대상(시설출입차량 13종) SOP p.12

  • 가축운반차량(생축 운반)
  • 알(난) 운반차량(종란·식용란)
  • 동물의약품 운반차량
  • 사료 운반차량(벌크사료·지대사료)
  • 가축분뇨 운반차량
  • 왕겨·쌀겨·톱밥·깔짚 운반차량
  • 퇴비 운반차량
  • 난좌 운반차량
  •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 가축사체 운반차량
  • 진료·예방접종차량, 인공수정차량
  • 기계수리·가금 출하·상하차 등 인력운송차량
  •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농가컨설팅차량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인공수정사·백신접종팀·중개상·가축분뇨 기사·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농장관리자·가축운반기사·알 운반기사·사료운반기사·톱밥·왕겨 운반기사·가금거래상인·알수집판매자·컨설팅·방역요원·가축을 조사·연구하는 대학·연구소 연구책임자 등.

2. 평시·연중 의무 SOP p.38

  • KAHIS 등록 — 시설출입차량 등록 + 소유자(운전자) 정보 현행화. SMS 안내 수신 가능 상태 유지.
  • GPS 단말기 의무 장착 — 임의 전원 차단 행위 금지, 고장 시 즉시 수리. KAHIS를 통한 이동동선 모니터링 대상.
  • 매일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휴대용 소독장비·소독약품 비치(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기준).
  • 가금농장 진입 시 운전자 손·신발 소독, 방역복·덧신 착용 후 진입.
  • 가금 수송용기(어리장), 식용란 운반 용기(난좌·파레트·합판) 소독 철저.
  • 이동승인서 등 서류 휴대(필요시).
  • 의심축 발견 시 「의심축 발견 축산관련 종사자의 조치」 즉시 적용.

3. 철새도래지 출입제한·우회 SOP p.27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식품부·지자체에서 정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금지.
  • 출입 통제구간은 KAHIS GPS 좌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차량 GPS 단말기를 통해 우회 안내 방송 송출.
  • 운전자는 안내 방송 또는 출입통제 안내판·현수막 확인 시 즉시 우회. 모를 경우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 문의.
  • 위반 시 검역본부가 KAHIS로 차량번호·출입일시·등록지·차량종류·소속 등을 시설출입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 위반자에게 법 §60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 SOP p.38

4.1. 소독 절차(특별방역대책기간 의무)

  1. 가금농장·축산관계시설 방문 에 거점소독시설 진입.
  2. 차량 내·외부 소독 실시(차량 바퀴·하부 포함).
  3. 운전자 개인 소독.
  4. 소독필증 발급받기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출입 차량은 「소독확인증」).
  5. 가금농장 방문 시 소독필증 1부 제출.

거점소독시설 운영현황(주소·연락처·운영시간)은 KAHIS에서 조회 가능.

4.2. 소독제 사용 주의사항

  • 소독제 유효기간·희석배율 수시 확인·준수.
  • 축사 출입구 소독제 희석농도는 유기물 많은 조건(고농도) 유지.
  • 산성제제(acids) 사용 금지 — 알칼리성 생석회와 반응 시 효과 저하. 농장 출입구·주변 도로·축사 주변에 생석회 살포 권장.

4.3. 사료차량 소독관리요령(별표 참고 1)

단계차량사람
공장 진입 고압(스팀 권장) 세차로 차량 바퀴 등 이물질 제거 → 출입구 터널 소독기 통과(차량 전체 소독) 개인 소독기 내 소독
공장 출차 휴대용 소독기 내 소독약 충진 상태 점검 비치 비닐장화·방역복·마스크·장갑 비치 확인 → 경비실 「소독실시대장」 확인
농장 도착 휴대용 소독기로 차량 소독 → 농장 소독설비로 차량 바퀴 등 2차 소독 차량에서 내리지 말 것(부득이 시 1회용 장갑·마스크·방역복·1회용 덧신 착용) →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 소독
농장 출차 차량 외부는 농장 소독설비 소독 1회용 방역용품은 비닐용기 밀봉 후 농장·지정 구역에서 폐기.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차량 내부 소독
준수사항 1회용 방역용품 재사용 금지 / 농장 종사자 등과 접촉 금지 / 발생 시 보호지역(반경 3km) 운행 금지(지정 사료운반차량만 가능)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통제구간) 출입 금지

5. 가금농장 출입통제 행정명령 SOP p.46

  • 가금농장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 금지.
  • 진입 허용 차량도 농장주 등 관리·통제 하 진입.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 제한.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상하차반 진입 제한.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벌크사료는 농장 밖 전달. 부득이 진입 시 운전자 하차 금지·접촉 금지(악수 등). 농장주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차량 내·외부 소독여부 확인 후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서 전달, 사료공급 전후 일정장소 소독.

6. 가축거래상인·알수집판매자 SOP p.53

6.1. 가축거래상인

  • 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비치 (별지 8호 가금공급농가 및 판매소, 별지 8의2호 가금 거래상인).
  • 거래 가금에 대한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별지 7호) 휴대.
  • 방역강화관리대상으로 지정 — 살아있는 닭과 오리 판매소·가든형식당·가축거래상인 및 위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임시 사육 계류장 포함).
  •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종사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일제 휴업·소독의 날 준수:
    • 평시: 월 1회 (4번째 수요일)
    • 특별방역대책기간: 월 2회 (2·4번째 수요일)
    • 발생 시: 매주 수요일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유통 금지.
  •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금 유통·판매. 가금 유통·판매 전후마다 시설·장소 소독. 가금 유통·판매 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 휴대.

6.2.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식용란거래기록대장(별지 8의3호) 작성·비치.
  • 알 운반차량 농장 내 출입 금지 — 농장 밖 환적장(상차장소) 또는 농장 입구 주변 구획 장소에서 상차.
  • 알 운반차량 GPS 기록으로 AI 발생지역·농장 출입 여부 확인 대상. 위반 시 이동제한·소독 + 규정 위반 조치.
  • 2개 이상 농장 연속 운반 금지(소독 후 가능).
  • 방역대 내 농장 알 반출 시 사전 신고(시·군에 출하일자·출입차량·상차방법·소독계획).

7. 백신접종팀·상하차반·인공수정사 SOP p.46

7.1. 외부인 진입 신고 접수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백신접종팀·상하차반의 가금농장 진입은 시·군·구 사전 신고 (별지 13호 신고접수 대장).
  • 농장 진입 전 소독, 방역복·덧신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지도.

7.2. 상차반 방역교육·관리(계열화사업자)

  •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농장의 사육 가금을 도축장 출하하기 전 상차반에 방역교육 실시.
  • 상차반 운송 차량의 농장 내 출입 금지.
  • 상차도구를 농장에 반입·반출 전 각각 소독.
  • 상차인원 농장 진입 전 손·신발 소독 + 방역복 착용.
  • 출하 시 농장 내 남아있는 가금(중량 미달 가금 포함)이 없도록 조치. 잔여 가금은 모두 수거하여 도축장 처리.
  •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출입구 등에서 차량·대인 소독기 공동 사용 또는 동일 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농가처럼 운영하는 농장은 일제 입식·출하 적용.

7.3. 인공수정사·임상수의사 등

  • 의심축 발견 시 「의심축 발견 축산관련 종사자의 조치」 즉시 적용 (자세한 행동 단계는 ⑦ 수의사·축산관련 종사자 SOP 참조).
  • 최종 접촉일부터 7일 경과까지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관련 시설 출입 금지.

8.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제한 SOP p.53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상설시장 또는 3·5일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유통 금지.
  • 위반 시 법 §57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전통시장 성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여 판매 장소를 지정. 유통·판매 전후 시설·장소 소독. 유통·판매 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 휴대.

9. Standstill(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차량 SOP SOP p.92

  • 축산관련 종사자: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 중지, 차량 내·외부 철저 세척·소독.
  • 축산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해 운행 중지, 차량 내·외부 철저 세척·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 축산관련 작업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차량은 발령 전 작업장으로 이동 + 차량 내·외부 철저 소독 + 작업장 전체 일제 소독.
  • 분뇨차량·중간유통(계류 등) 등 기타 축산차량도 동일 조치.

9.1. 예외 이동승인 절차

  • 이동승인 신청서 + 소독필증 → 시·도 가축방역기관 장에게 제출.
  • 이동승인서(시행규칙 별지 8호의3) 발급 (SMS·유선·fax 가능).
  • 예외 대상:
    • 도축장 출하를 위해 이미 가축을 실은 차량의 도축장 이동(검사관·가축방역관 배치, AI 검사 강화)
    • 발령 시간에 농장 내 진입해 상차 중인 차량
    • 사료 부족으로 급여 불가피 시 사료 운송 차량
    • 부화된 초생추 운반 차량(사전 입식 계획)
    • 일정 지역 발령 시, 발령 지역 외 차량의 발령 지역 단순 경유 (방역지역 외 통과 시 이동승인서 없이 가능)

9.2. 위반 적발 시

  • 합동점검반(검역본부·지자체)이 KAHIS GPS 정보 + 임시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로 점검.
  • 위반 즉시 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또는 관할 지자체(시·군) 신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처분(고발 등). 확인서 징구.

10. 의심축 발견 시 절차 SOP p.89

차량 운전자·축산관련 종사자는 가금농장에서 의심축을 발견하면 다음을 즉시 실시 (자세한 행동은 ⑦ 수의사·축산관련 종사자 SOP 참조).

  1. 축주에게 의심축임을 설명하고 즉시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에 신고.
  2. 가축방역관 도착 시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고, 축사 문 닫고 의심축 격리, 모든 사육동물 이동 차단.
  3. 외부인 출입 금지, 신발 소독조 설치/교체, 정밀검사 결과까지 외출 금지.
  4. 가축방역관 입회 하 신체·의복·신발·안경·진료기구·가방 등 휴대 물품 소독 + 차량 세차·소독.
  5. 의복 갈아입기, 손 씻기·소독, 진료 중단 후 귀가.
  6. 귀가 후 차량·진료기구·휴대용구·의복·신발 완전 소독 + 목욕 + 새 의복 갈아입기.
  7. 정밀검사 결과 음성 통보까지 외출 자제 + 감수성 가축 사육자와 만나지 말 것.
  8. 고병원성 확진 시 최종 접촉일부터 7일 경과까지 감수성 가축 사육 농장·관련 시설 출입 금지.
  9. 고위험군일 경우 보건소 명단 인계 + 인체감염 예방조치, 방문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시 보건소 연락.

11. 방역지역 내 운행 SOP p.129

11.1. 보호지역(반경 3km) 사료공급 전용차량

  • 고정 배치 + 시·군·구 지정서 발급.
  • 이동제한지역 출입 시마다 지정 장소에서 차량 내·외부 + 운전자 소독.
  •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이동.
  • 지정 차량만 농장별 공급. 사료 하차장소는 매일 수회 소독.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 하차 전달, 사료공급 전후 일정장소 소독.
  • 벌크사료는 농장 밖 전달. 부득이 진입 시 운전자 하차 금지·접촉 금지(악수 등).

11.2. 분뇨 운반차량

  • 시·군·구 지정 + 자체 스티커 부착(예찰지역 닭 분뇨 운반 전용차량).
  • 발생농장 분뇨는 살처분 완료일부터 60일 이후 환경검사 음성 시 가축방역관 감독 하 반출 (40일 후 가능 단축 조건은 청소·세척·소독 완료 + 가축방역관 확인).
  • 분뇨 운반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철저, 운반기록 유지.

11.3. 알 운반차량

  • 2개 이상 농장 연속 운반 금지.
  • 방역지역·가금밀집지역 고려 위험경로 낮은 경로 선택.
  • 알 운반용기(난좌·파레트·합판) 농장 반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 농장에서 2차 소독.

12. 위반 시 처벌

위반 행위처벌근거
거점소독시설 미소독·미소독필증으로 농장·시설 출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19·§60①
가금농장 출입통제 행정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
전통시장 산 가금(초생추·중추·오리·산란성계·육계) 유통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형사 처분(고발)법 §19
GPS 단말기 임의 차단·고장 미수리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처분관련 법령
가축거래기록대장·식용란거래기록대장 미작성·미비치과태료법 §60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미제출(특별방역대책기간 출하)지자체 지도강화된 방역기준 공고
의심축 미신고과태료법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