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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산자단체·계열화사업자

⑧ 농협·생산자단체·계열화사업자 SOP

농협, 한국토종닭협회·한국양계협회·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단체, 하림·동우팜·체리부로 등 계열화사업자가 특별방역대책기간·발생 시 이행해야 할 방역조치·지도·홍보·Standstill 이행 절차

⚠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위반 시 형사 처분(고발)
Standstill 발령 시 소속 농장·차량·종사자에게 즉시 전파하고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차량·사람 발견 시 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또는 관할 시·군에 즉시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19

1. 농협 (공동방제단·소독지원·홍보) SOP p.19

1.1. 방역 협조·비상연락체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소독 지원 등 방역조치 협조.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역 인력·물자 자원 실태 파악·관리.

1.2. 방역 장비·용품 비축

  • 초동대응용 방역 장비·용품 비축 — 전국 권역에 생석회·소독제·방역복 비축.
  •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우선 사용, 사용 후 축산컨설팅부가 재비축.

1.3. 공동방제단 운영

  • 철새도래지·소하천 등 주변 도로, 방역취약 대상 등 소독 지원.
  • 공동방제단·축협 방역차량으로 주요도로·방역취약지(소규모·기타 가금류 농장 등) 일제 소독.
  • Standstill 명령 발동 이전 및 발동기간 중 축산농장 등 소독 지원·홍보.

1.4. 교육·홍보

  • 농협 계통 조직·조직원·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 방역 지도·교육.
  • 농협 전체 계통 조직(본부·지역본부·농·축협·관련 사업장) 차단방역 현수막 게시 등 방역 홍보.
  • 설·추석 등 사람·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 국민 대상 축산농장 방문 자제 지도, 방역수칙 준수 홍보.
  • 축산농장·축산관련시설(사료회사·분뇨 처리업체 등)에 소독 실시내용 적극 홍보.

1.5. 소독 실적 보고

  • 매 6시간별로 소독 실적 취합해 농식품부 상황실에 결과 제출.
  • 축산관계차량 등 이동명령 위반 발견 시 즉시 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또는 관할 지자체(시·군) 신고.

2. 생산자단체 (회원 농장 지도·홍보·일제 소독의 날) SOP p.20

한국토종닭협회·한국양계협회·산란계협회 등 가금 관련 생산자단체의 이행사항입니다.

2.1. 방역조치 지도·홍보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적극 이행 지도·홍보.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관련 모임 자제 홍보.
  • 단체별 회원 농장 등 대상 방역시설·소독시설 자체 점검 + 차단방역 수칙 철저 이행 지도·홍보.

2.2. 토종닭협회 — 전통시장 일제 소독의 날

  • 한국토종닭협회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종사자·가축거래상인 대상 일제 휴업·소독의 날 준수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

2.3. H5/H7 검출 시 신속 알림

  • 야생조류 H5/H7형 검출 시 검출 상황·정밀검사 결과 등을 소속 농장·축산 시설 종사자에게 신속 알림.
  • 농장의 방역시설·소독시설 정비 및 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 지도·홍보.

2.4. 발생 시 신속 전파

  • 발생 시 발생상황·긴급방역조치를 소속 농장·축산 시설 종사자에게 신속 알림.
  • 행정명령(철새도래지 출입제한·거점소독시설 소독·방사사육 금지·강화된 방역기준·가금농장 출입통제·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제한·일제 입식·출하 등) 위반 시 처벌 안내.

2.5. Standstill 발령 시 연락망 전파

  • Standstill 발령 시 자체 연락망으로 발령·준수사항(세척·소독 등) 전파.
  • 도축·사료·동물약품·분뇨·기자재 등 모든 축산 관련 작업장 경영자에게 즉시 통보 (소속 직원·지입차량 기사 포함).

3. 계열화사업자 (Standstill·상차반 교육·잔여 가금) SOP p.98

하림·동우팜·체리부로·마니커·올품·참프레 등 가금 계열화사업자의 이행사항입니다.

3.1. 방역조치 홍보 및 Standstill 준수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회원 농장·축산 시설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공고 내용 홍보.
  • 소속 농장에 Standstill 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 홍보.
  • 소속 회원 농장에 대해 다음 사항 사전 홍보 + 명령 기간 중 이행 여부 자체 지도·점검:
    • 이동중지 명령 준수
    •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농장 세척·소독 철저

3.2. 계열사 등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계열화사업자 일시 이동중지 발령 조건
동일 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 또는 소속 축산시설(도축장·부화장 등)에서 HPAI 발생 또는 특정 가금 축종 연속 발생 시, 농식품부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해당 계열화사업자 소속 가금농가·축산 관련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게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
  • 2회 이상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조건 — 2개 이상 시·군 소재 계약사육농가·축산시설에서 HPAI 발생 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3. 발생농장·시설 관련 시 강화 조치

계열화사업자가 발생농장·시설과 관련된 경우 농식품부 강화 조치 대상:

강화 조치내용
소속 계약사육농가 일제검사해당 계열화사업자 소속 계약사육농가 전수 일제검사 실시
소속 도축장 검사 강화출하농장 검사 비율 확대 (예: 10% → 20%)
소속 축산시설 방역수칙 점검소속 축산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

3.4. 상차반 방역교육 의무

  • 계약 농장의 사육 가금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상차반에 방역교육 실시.

방역교육 내용:

  1. 상차반 운송 차량의 농장 내 출입금지.
  2. 상차도구 농장 반입·반출 전 각각 소독.
  3. 상차인원 농장 진입 전 손·신발 소독 및 방역복 착용.

3.5. 출하 시 잔여 가금 0마리 원칙

잔여 가금 0마리 원칙
계약 농장에서 사육 가금을 도축장에 출하 시 농장 내 남아있는 가금(중량 미달 가금 포함)이 없도록 조치. 잔여 가금이 있을 경우 모두 수거하여 도축장 처리.

3.6. 공동 소독시설 농장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적용

  •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농장 출입구 등에서 차량·대인 소독기 공동 사용하거나 동일 울타리 내 하나의 농가처럼 운영하는 농장은 일제 입식·출하 적용.

4. 행사·모임 자제 안내 (공통) SOP p.20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관련 단체 행사·모임 자제.
  • 설·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 중 축산농장 방문 자제 지도.
  • 농협·생산자단체·계열화사업자 각 조직은 소속 회원·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홍보물 배포.
  • 가금 관련 전시회·박람회·행사 개최 시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입장자 소독, 신발소독조 설치 등 방역 조치 시행.

5. 위기경보 단계별 협조 매트릭스

단계 농협 생산자단체 계열화사업자
관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역 물자 실태 파악 회원 농장 방역시설 자체 점검 지도 소속 농장 방역수칙 홍보, 상차반 교육 준비
주의 공동방제단 소독 개시, 방역물자 비축 확인 방역수칙·행정명령 이행 지도 강화, H5/H7 검출 시 신속 알림 체계 가동 Standstill 준수 홍보, 상차반 방역교육 실시, 자체 점검 강화
심각 6시간별 소독 실적 취합·보고, 방역차량 총동원, 이동제한 위반 즉시 신고 Standstill 발령 즉시 자체 연락망 전파, 발생 정보 소속 농장에 신속 전달, 위반 처벌 적극 안내 계열화사업자 Standstill 준수 자체 지도·점검, 도축장 검사 강화, 잔여 가금 0마리 철저 이행

6. Standstill 발령 시 단체 SOP SOP p.97

  1. 발령 즉시 전파 — 농식품부·지자체 발령 문자·공고 접수 즉시 자체 연락망(단체 공문·SMS·단체 채팅)으로 소속 농장·종사자·관련 시설에 전파.
  2. 이동 중지 — 소속 축산관계차량·종사자의 가금농장·축산 관련 시설 간 이동 중지. GPS 미등록 자가용 차량 포함.
  3. 차량·농장 소독 — 소유 차량 내·외부 철저 세척·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실시.
  4. 준수 여부 자체 점검 — 소속 계약사육농가·관련 시설 대상 이동중지 이행 여부 자체 지도·점검. 이동명령 위반 발견 시 즉시 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또는 관할 시·군 신고.
  5. 부득이한 이동 —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서 + 소독필증 제출 → 이동승인서 발급 후 이동.
  6. 실적 보고(농협) — 매 6시간 단위로 소독 실적 취합하여 농식품부 상황실에 제출.

7. 발생 시 정보 전달·역학조사 협조 SOP p.109

7.1. 정보 전달

  • 발생상황(발생 시·군·구, 축종, 규모) 및 긴급방역조치 내용을 소속 농장·축산 시설 종사자에게 신속 알림.
  • 이동제한지역·거점소독시설 위치 등 방역당국 정보를 소속 회원에게 공유.
  • 농식품부·검역본부 공식 발표 외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 자제 지도.

7.2. 역학조사 협조

  • 역학조사반이 소속 농장·시설 방문 시 출입 현황·이동 내역·거래 기록 등 관련 자료 제공 협조.
  •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 목록, 상차반 동선·교육 이력, 도축장 출하 기록 등 역학 관련 자료 즉시 제출.
  • 생산자단체는 회원 농장 명단·연락처 및 최근 입식·출하 현황 제공 협조.

7.3.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장 일제검사 협조

  • 농식품부 일제검사 명령 시 소속 계약사육농가 전수 검사 수검 협조.
  • 검사 결과를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보고.

8. 위반 시 처벌

위반 행위처벌근거
의심축 미신고과태료법 §11·§60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위반형사 처분(고발)법 §19
가금농장 출입통제 행정명령 위반 (상차반 등)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
강화된 방역기준 위반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60①
일제 입식·출하·출하 후 입식제한 미준수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17의6·§60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명령 위반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19·§60①
방사사육 금지 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제한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