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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축산농가
③ 가금농장(축산농가) SOP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발생 시 농장 종사자가 지켜야 할 모든 차단방역 수칙·법적 의무·신고 절차
⚠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 1588-4060 / 1588-9060
평소와 다른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청색증, 사료섭취·음수량 감소, 녹변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에 즉시 신고.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11·§60에 따라 과태료.
평소와 다른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청색증, 사료섭취·음수량 감소, 녹변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에 즉시 신고.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11·§60에 따라 과태료.
목차
- 1. 연중 기본 차단방역 수칙(평시)
- 2. 의무 방역시설 구비(법 §17)
- 3. 입식·출하 사전 신고 의무
- 4. 폐사·산란 보고 의무(매분기 5일까지)
- 5. 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강화 수칙
- 6.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7. 방사사육 금지
- 8. 통제초소 설치·운영(대규모)
- 9.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 10. 일제 입식·출하(육계·육용오리)
- 11. 의심축 발견 시 행동 단계
- 12. Standstill 발령 시 농장 SOP
- 13. 발생 시 살처분·이동제한 협조
- 14. 분뇨·사료·왕겨·알 처리 요령
- 15. 재입식 절차
- 16. 위반 시 처벌 요약
1. 연중 기본 차단방역 수칙(평시) SOP p.20
1.1. 사람·차량 출입통제
- 외부인·외부 차량 출입 최소화. 부득이 출입 시 철저히 소독 후 출입.
- 논·밭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 보관, 부득이 진입 시 세척·소독.
- 다른 농장과 사육 기자재·도구·장비 등 공용 사용 금지.
- 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소하천·야산 출입금지.
1.2. 농장 시설 관리
-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 방역시설·소독시설 정상 작동 매일 확인 — 농장 울타리, 차량 진입 차단시설, 야생조수류 차단망, 신발소독조 상태.
- 겨울철 소독시설이 얼지 않도록 보온 관리.
- 축사 진입 전 손 소독 + 신발(장화) 갈아신기.
- 야생동물 유인 차단을 위해 사료빈·퇴비장 청결 관리.
- 축사 내·외부와 전실은 매일 청소·소독, 소독시설 없는 출입구는 사용 금지.
- 구서·구충 활동 정기적 실시.
1.3. 일일 임상관찰·기록
- 사육 가금에 대한 임상 관찰 매일 실시, 이상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 신고.
- 외국인 근로자 포함 농장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실시.
- 가금 농장 간 모임·방문 자제.
2. 의무 방역시설 구비 법 §17① SOP p.21
3. 입식·출하 사전 신고 의무 법 §15의2 SOP p.21
- 가금 입식 전 방역시설·소독시설 자체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관할 시·군·구에 입식 사전 신고(연중).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출하 시 출하 전 신고(상차반 진입 신고 포함). 지자체 공무원 감독 하 출하.
- 출하 작업: 출입구와 가까운 사육동부터 실시, 상차반·도구 등이 당일 출하하지 않는 축사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시설 설치, 작업 후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별표 21) 제출.
4. 폐사·산란 현황 보고 의무 법 §51① SOP p.21
- 사육 가금 폐사·산란 현황을 관할 시·군·구에 매 분기 5일까지 제출(연중).
- 아래 상황 발생 시 즉시 관할 시·군·구 보고:
- 축사별 당일 폐사한 가금 수가 최근 7일간 평균 폐사 수의 2배 이상 증가
- 축사별 당일 산란율이 최근 7일간 평균 산란율보다 3% 이상 저하
- ※ 별지 제10호 서식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 참조.
5. 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강화 수칙 SOP p.35
위반 시 법 §60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1부 보관.
-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오리농장은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경운기(로터리기계) 공용 사용 금지.
-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강화.
- 소독시설·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 진입 통제.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알 운반차량 등)의 진입 금지.
- 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 등의 관리·통제 하에 진입 허용 + 소독 등 관리.
6.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SOP p.27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식품부·지자체에서 정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금지. 위반 시 법 §60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금농장 종사자, 축산 관계 시설(도축장·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사료제조업·부화장·비료제조업·가축분뇨처리업) 종사자 모두 적용.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통행로, 소하천·저수지 등 출입 금지.
-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통제구간 확인 후 우회 통행. 모를 경우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 문의.
- 운전 중 차량 GPS 단말기에서 우회 안내 방송이 들리거나 출입통제 안내판 확인 시 즉시 해당 구간 우회.
7. 방사사육 금지 SOP p.32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사육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 없는 마당·논·밭에 풀어놓고 사육 금지.
- HPAI 발생 시 법 §19③에 따라 의무 시행. 위반 시 법 §57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예외: 시행규칙 §22의4 별표 1의10 시설·장비 구비 농장은 현장 확인 후 방목 허용 가능 (소독설비·방역시설, 쥐·곤충 제거시설,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 출입 차단시설).
8. 통제초소 설치·운영(대규모 농장) SOP p.43
8.1. 설치 대상 농장
- 2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산란중추 포함) 및 종계 농장
- 가금 밀집사육단지
- 원종계·원종오리, 토종닭 순계 농장
- 그 밖에 방역상 필요한 농장 (지자체가 위험도 평가로 조정 가능)
8.2. 운영 시기·주체
- 운영 시기: 특별방역대책기간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조정).
- 운영 주체: 가금농장 또는 지자체(시·군·구). 농식품부·시·도가 일부 비용 지원 가능.
8.3. 통제초소 근무요령(별표 17)
- 방역복 착용 후 통제초소에서 모든 출입 차량·출입자 빠짐없이 통제·기록 (농장 내 출입 허용된 사람·차량 외에는 진입 불허, 진입 가능/불가는 관할 시·군·구 확인).
- 차량 소독필증(날짜·출발지·목적지 확인) 확인. 소독필증 없는 차량 진입 통제.
- 출입자·출입차량(바퀴 등 차량 하부·내부 필히 소독)에 대한 소독 실시. 소독제 유효기간·희석배율 수시 확인 준수.
8.4. 추가 강화 조치
- 주변(반경 3km) 가금농장과 사람·차량·장비 등 공용 사용 금지.
- 방역관리책임자 자문으로 시설·방역관리 미비점 보완.
- 사육 가금의 폐사율·산란율 변화 + 임상증상 면밀 예찰.
- 농장 진입로 소독 강화, 주변 소규모 가금농장 적극 수매·도태.
9.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SOP p.46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출입통제 행정명령 위반 시 법 §57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명령 | 적용 축종 |
|---|---|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 관리 하 진입) | 전 축종 |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산란계 |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산란계·메추리 |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 전 축종 |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종오리·종계 |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상하차반 진입제한 | 전 축종 |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상하차반·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전 축종 |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전 축종 |
부득이 출입하는 사람·차량은 소독, 방역복 착용, 손·신발 소독, 방역수칙 서약서(별표 21) 제출 등 명령별 방역조건 필히 준수.
10. 일제 입식·출하(육계·육용오리) SOP p.56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의6① 및 시행규칙 §20의9 별표 2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 축종 | 평시 | 특별방역대책기간 | HPAI 발생 시 |
|---|---|---|---|
| 육계 | 7일 | 5일 | 5일 + 강화된 방역수칙 |
| 육용오리 | 7일 | 3일 | 1일 내 출하 1일 내 어려우면 강화된 방역수칙 + 3일 이내 동별 출하 |
- 11월~다음해 2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 금지.
- 품종 특성상 적용 불가(토종닭, 산란계 웅추 병아리 등)는 시·군·구 지도·감독 하 적용 제외.
-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출입구 등에서 차량·대인 소독기 공동 사용 또는 동일 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농가처럼 운영 시 일제 입식·출하 적용.
- 출하 후 농장(축사)을 자체 점검해 남아있는 가금 0 마리. 잔여 가금 시 모두 수거해 도축장 처리.
- 위반 시 법 §60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1. 의심축 발견 시 행동 단계 SOP p.82
- 즉시 신고 — ☎ 1588-4060/1588-9060 또는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방역감시과). 법 §11 미신고 시 과태료.
- 가축 격리 — 축사 문 닫고 의심축 격리, 모든 사육동물(개·고양이 포함) 이동 차단.
- 외부인 차단 — 방역관계자 외 출입 금지.
- 소독조 가동 — 각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없으면 새 소독액으로 교체).
- 외출 자제 — 정밀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축주·관리자·가족 외출 금지(긴급 시 가축방역관 지도·관리 하 소독 후 출입 허용).
- 물품 반출 금지 — 사육시설·옥외·농장 밖으로 알·사료·퇴비 반출 금지, 배수구 폐쇄.
- 가축방역관 인계 —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 설명 + 시료채취 협조. 시료 채취 거부 시 법 §7·§60 과태료.
1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시 농장 SOP SOP p.92
- 발령기간(48시간 이내, 필요시 연장) 동안 가축·사람·차량·물품의 농장 출입 금지.
-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해 운행 중지, 차량 내·외부 철저히 세척·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 부득이 이동(예외 대상)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서 + 소독필증 제출 → 이동승인서(시행규칙 별지 8호의3) 발급 후 이동.
- SMS·마을방송으로 공고 사항 전파받고 즉시 준수.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처분(고발 등). 협회 및 계열화사업자 자체 점검 협조.
13. 발생 시 살처분·이동제한 협조 SOP p.99
13.1. 발생농장
- 전체 가축·차량·사람·물품 등 축사·농장 밖 이동 금지.
- 외부인 출입 제한, 소유자·종사자·동거가족 외출 금지(보호장구 지급).
- 발생농장 입구에 별표 7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협조.
-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7일간 외출 제한. 부득이 시 가축방역관 통제 하 세척·소독 후 외출.
-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보건소 연락.
- 고위험군일 경우 인체감염 예방조치(보건소 발급 조치확인증 부착) 필수.
- 매몰지는 3년 이내 발굴 불가.
13.2.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농장
| 구분 | 관리지역(500m) | 보호지역(500m~3km) | 예찰지역(3~10km) |
|---|---|---|---|
| 가금 (닭 등) |
살처분 + 반출입 금지 예방적 살처분 제외 농장은 정밀검사 음성·가축방역관 감독 하 가장 가까운 도축장으로 출하 |
보호지역까지 살처분 확대 가능, 반출입 금지 육계(삼계 포함)는 인접 시·도 계열사 도축장 출하 협의 가능(강화된 방역조치) |
출하 7일 전 신고 + AI 검사결과 음성 시 반입·반출 허용 |
| 오리· 거위· 기러기 |
살처분 + 반출입 금지 | 보호지역까지 살처분 확대 가능, 반출입 금지 | 반입·반출 금지 출하 7일 전 신고 + AI 음성 한해 지정 도축장 출하 가능 |
| 알 (닭) |
폐기 AI 음성 시 종란은 소독 후 시·도 내, 식용란은 AI 사멸가공·소독 후 반출 허용 |
좌동 | 임상검사 이상 없으면 가축방역관 감독 하 이동 허용 |
| 알 (오리) |
폐기 | 폐기 | 폐기. 단 종란은 부화장 운영 종오리 농장 한해 정밀검사 음성 시 부화 허용. 식용란은 가공용으로만 반출 허용 |
| 분뇨 | 반출 금지 닭 분뇨는 AI 음성 + 검역본부장 승인 시 보호·예찰지역 처리장으로 반출 허용 |
반출 금지 닭 분뇨는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군 내 처리장 이동 가능, 없으면 시·도지사 승인 |
|
| 사료· 깔짚 |
반출 금지. 사료반입은 관리·보호지역 안 운행 사료전용차량만 가능. 사용 어려운 경우 가축방역관 감독 하 폐기 | 반출 금지, 반입 시 소독 | |
13.3. 농장 출입통제·소독
- 농장 출입구 1개소로 제한, 사람·차량 출입 통제, 모든 차량·기구 반드시 소독.
- 축사 출입구 소독제 희석농도는 유기물 많은 조건(고농도) 유지. 산성제제(acids) 사용 금지(생석회와 반응 시 효과 저하).
- 농장 출입구·주변 도로·축사 주변 생석회 살포.
- 발생농장·관리지역 농장은 일일 임상관찰·오염물건 소독·이동제한.
14. 분뇨·사료·왕겨·알 처리 요령(이동제한 중) SOP p.129
14.1. 분뇨 처리
- 발생농장 분뇨는 농장 내 매몰 후 당일 농장 내·외부 흠뻑 적셔 철저 소독, 21일간 1주 간격 3회 이상 소독.
- 매몰처리 어려운 경우 각 축사별 분변을 한곳으로 모아 표면 전체에 생석회 충분히 도포(생석회와 소독액·비닐 접촉 주의).
- 생석회 미사용 시 유효소독약 살포 후 비닐피복·윈치커튼 등으로 밀폐·보관.
-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8일 후 환경검사(분뇨 포함) 음성이면 매몰·발효처리 등 안전 처리.
- 농장 밖 반출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후 환경검사 음성 시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가능(청소·세척·소독 완료 + 가축방역관 확인 시 40일 후 가능). 반출기록 유지, 분뇨 운반차량 세척·소독 철저.
- 예찰지역 닭 분뇨는 가축방역관 감독 하 예찰지역·발생 시군 내 공동처리장 이동 가능. 없으면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 후 인근 공동처리장 승인.
- 가축분뇨법에 따라 농장 계분 이동 시 관리대장 작성·비치.
14.2. 사료 공급(보호지역 반경 3km 내)
- 사료공급 전용차량 고정 배치(벌크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 시·군·구가 지정서 발급.
- 이동제한지역 출입 시마다 지정 장소에서 차량 내·외부 + 운전자 소독, 운전자 지정서 휴대.
-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이동.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서 전달, 사료공급 전후 소독.
- 벌크사료는 농장 밖에서 전달. 부득이 진입 시 차량 운전자 하차 금지·접촉 금지(악수 등). 농장주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 이동제한으로 사료 사용 어려운 경우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폐기.
14.3. 왕겨
- 지대 사용·마대 재활용 금지.
- 왕겨 저장고 야생동물 침입 방지 + 주기적 소독.
- 방역대 내 왕겨 공급 시 사료 공급 요령 준수. 운전자·기구·차량 세척·소독 철저, 위험경로 낮은 운반경로 선택, 2개 이상 농장 연속 운반 금지.
14.4. 알 환적장(상차장소) 운영
- 계란 수집차량은 농장 내 출입 금지. 농장 밖 특정 장소 또는 농장 입구 주변 구획 장소에 환적장 설치·운영(고압분무기 등 소독 가능 장소).
- 방역대 내 산란계 농장은 계란 반출 전 시·군에 출하일자·출입차량·상차방법·소독계획 사전 신고.
- 알 운반차량 GPS로 AI 발생지역·농장 출입 여부 확인, 위반 시 이동제한·소독 + 규정 위반 조치.
- 알 운반용기(난좌·파레트·합판) 등 농장 반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농장에서 2차 소독.
15. 재입식 절차 SOP p.172
- 입식시험은 별표 19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준수.
- 청소·소독 등 점검표(별지 4호) → 시험축 점검표(별지 5호) → 임상검사표 축사별(별지 6호) 단계별 작성.
- 분뇨 처리: 매몰 또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8일 후 환경검사(분뇨 포함) 음성 시 매몰·발효처리 등 안전 처리. 농장 내 퇴비사가 있어 일정 방역조치 하 적재 후 28일 환경검사 음성 + 비닐 도포 안전 시 입식시험 진행 가능.
- 축사 청소·소독 프로그램(별표 12) 적용.
- 수매·도태한 소규모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전까지 가금 다시 사육 금지.
16. 위반 시 처벌 요약
| 위반 행위 | 처벌 | 근거 |
|---|---|---|
| 의심축 미신고, 시료채취 거부 | 과태료 | 법 §11·§7·§60 |
| 방역시설·소독시설 미구비 | 과태료 | 법 §17·§60 |
| 일제 입식·출하, 출하 후 입식제한 미준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17의6·§60 |
| 강화된 방역기준 위반(생석회·소독필증 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60① |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19·§60① |
| 방사사육 금지 명령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가금농장 출입통제 행정명령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제한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거점소독시설 미소독 진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소독필증 미확인·미보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60①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 처분(고발) | 법 §19·§57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4.9」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