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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축산농가

③ 가금농장(축산농가) SOP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발생 시 농장 종사자가 지켜야 할 모든 차단방역 수칙·법적 의무·신고 절차

⚠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 1588-4060 / 1588-9060
평소와 다른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청색증, 사료섭취·음수량 감소, 녹변 등 의심증상 발견 시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에 즉시 신고.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11·§60에 따라 과태료.

1. 연중 기본 차단방역 수칙(평시) SOP p.20

1.1. 사람·차량 출입통제

  • 외부인·외부 차량 출입 최소화. 부득이 출입 시 철저히 소독 후 출입.
  • 논·밭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 보관, 부득이 진입 시 세척·소독.
  • 다른 농장과 사육 기자재·도구·장비 등 공용 사용 금지.
  • 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소하천·야산 출입금지.

1.2. 농장 시설 관리

  •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 방역시설·소독시설 정상 작동 매일 확인 — 농장 울타리, 차량 진입 차단시설, 야생조수류 차단망, 신발소독조 상태.
  • 겨울철 소독시설이 얼지 않도록 보온 관리.
  • 축사 진입 전 손 소독 + 신발(장화) 갈아신기.
  • 야생동물 유인 차단을 위해 사료빈·퇴비장 청결 관리.
  • 축사 내·외부와 전실은 매일 청소·소독, 소독시설 없는 출입구는 사용 금지.
  • 구서·구충 활동 정기적 실시.

1.3. 일일 임상관찰·기록

  • 사육 가금에 대한 임상 관찰 매일 실시, 이상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 신고.
  • 외국인 근로자 포함 농장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실시.
  • 가금 농장 간 모임·방문 자제.

2. 의무 방역시설 구비 법 §17① SOP p.21

  • 모든 가금농장은 방역시설·소독시설 의무 구비.
  • 훼손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리 등 보완 조치 (법 §17⑨).
  • 소규모(50㎡ 이하) 가금농장도 다음 4종 의무 구비 (법 §17①1, 2021.10.13. 시행):
    • 울타리
    • 방조망
    • 분무용 소독장비
    • 신발소독조

3. 입식·출하 사전 신고 의무 법 §15의2 SOP p.21

  • 가금 입식 전 방역시설·소독시설 자체 점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관할 시·군·구에 입식 사전 신고(연중).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출하 시 출하 전 신고(상차반 진입 신고 포함). 지자체 공무원 감독 하 출하.
  • 출하 작업: 출입구와 가까운 사육동부터 실시, 상차반·도구 등이 당일 출하하지 않는 축사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시설 설치, 작업 후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별표 21) 제출.

4. 폐사·산란 현황 보고 의무 법 §51① SOP p.21

  • 사육 가금 폐사·산란 현황을 관할 시·군·구에 매 분기 5일까지 제출(연중).
  • 아래 상황 발생 시 즉시 관할 시·군·구 보고:
    • 축사별 당일 폐사한 가금 수가 최근 7일간 평균 폐사 수의 2배 이상 증가
    • 축사별 당일 산란율이 최근 7일간 평균 산란율보다 3% 이상 저하
  • 별지 제10호 서식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 참조.

5. 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강화 수칙 SOP p.35

위반 시 법 §60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1부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4. 오리농장은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경운기(로터리기계) 공용 사용 금지.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강화.
  6. 소독시설·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 진입 통제.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8. 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알 운반차량 등)의 진입 금지.
  9. 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 등의 관리·통제 하에 진입 허용 + 소독 등 관리.

6.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SOP p.27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식품부·지자체에서 정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금지. 위반 시 법 §60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금농장 종사자, 축산 관계 시설(도축장·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사료제조업·부화장·비료제조업·가축분뇨처리업) 종사자 모두 적용.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통행로, 소하천·저수지 등 출입 금지.
  • 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통제구간 확인 후 우회 통행. 모를 경우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 문의.
  • 운전 중 차량 GPS 단말기에서 우회 안내 방송이 들리거나 출입통제 안내판 확인 시 즉시 해당 구간 우회.

7. 방사사육 금지 SOP p.32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사육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 없는 마당·논·밭에 풀어놓고 사육 금지.
  • HPAI 발생 시 법 §19③에 따라 의무 시행. 위반 시 법 §57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예외: 시행규칙 §22의4 별표 1의10 시설·장비 구비 농장은 현장 확인 후 방목 허용 가능 (소독설비·방역시설, 쥐·곤충 제거시설,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 출입 차단시설).

8. 통제초소 설치·운영(대규모 농장) SOP p.43

8.1. 설치 대상 농장

  • 2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산란중추 포함) 및 종계 농장
  • 가금 밀집사육단지
  • 원종계·원종오리, 토종닭 순계 농장
  • 그 밖에 방역상 필요한 농장 (지자체가 위험도 평가로 조정 가능)

8.2. 운영 시기·주체

  • 운영 시기: 특별방역대책기간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조정).
  • 운영 주체: 가금농장 또는 지자체(시·군·구). 농식품부·시·도가 일부 비용 지원 가능.

8.3. 통제초소 근무요령(별표 17)

  1. 방역복 착용 후 통제초소에서 모든 출입 차량·출입자 빠짐없이 통제·기록 (농장 내 출입 허용된 사람·차량 외에는 진입 불허, 진입 가능/불가는 관할 시·군·구 확인).
  2. 차량 소독필증(날짜·출발지·목적지 확인) 확인. 소독필증 없는 차량 진입 통제.
  3. 출입자·출입차량(바퀴 등 차량 하부·내부 필히 소독)에 대한 소독 실시. 소독제 유효기간·희석배율 수시 확인 준수.

8.4. 추가 강화 조치

  • 주변(반경 3km) 가금농장과 사람·차량·장비 등 공용 사용 금지.
  • 방역관리책임자 자문으로 시설·방역관리 미비점 보완.
  • 사육 가금의 폐사율·산란율 변화 + 임상증상 면밀 예찰.
  • 농장 진입로 소독 강화, 주변 소규모 가금농장 적극 수매·도태.

9.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SOP p.46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출입통제 행정명령 위반 시 법 §57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명령적용 축종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 관리 하 진입)전 축종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산란계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산란계·메추리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전 축종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종오리·종계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상하차반 진입제한전 축종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상하차반·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전 축종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전 축종

부득이 출입하는 사람·차량은 소독, 방역복 착용, 손·신발 소독, 방역수칙 서약서(별표 21) 제출 등 명령별 방역조건 필히 준수.

10. 일제 입식·출하(육계·육용오리) SOP p.56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의6① 및 시행규칙 §20의9 별표 2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축종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HPAI 발생 시
육계 7일 5일 5일 + 강화된 방역수칙
육용오리 7일 3일 1일 내 출하
1일 내 어려우면 강화된 방역수칙 + 3일 이내 동별 출하
  • 11월~다음해 2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 금지.
  • 품종 특성상 적용 불가(토종닭, 산란계 웅추 병아리 등)는 시·군·구 지도·감독 하 적용 제외.
  •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출입구 등에서 차량·대인 소독기 공동 사용 또는 동일 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농가처럼 운영 시 일제 입식·출하 적용.
  • 출하 후 농장(축사)을 자체 점검해 남아있는 가금 0 마리. 잔여 가금 시 모두 수거해 도축장 처리.
  • 위반 시 법 §60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1. 의심축 발견 시 행동 단계 SOP p.82

  1. 즉시 신고 — ☎ 1588-4060/1588-9060 또는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방역감시과). 법 §11 미신고 시 과태료.
  2. 가축 격리 — 축사 문 닫고 의심축 격리, 모든 사육동물(개·고양이 포함) 이동 차단.
  3. 외부인 차단 — 방역관계자 외 출입 금지.
  4. 소독조 가동 — 각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없으면 새 소독액으로 교체).
  5. 외출 자제 — 정밀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축주·관리자·가족 외출 금지(긴급 시 가축방역관 지도·관리 하 소독 후 출입 허용).
  6. 물품 반출 금지 — 사육시설·옥외·농장 밖으로 알·사료·퇴비 반출 금지, 배수구 폐쇄.
  7. 가축방역관 인계 —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 설명 + 시료채취 협조. 시료 채취 거부 시 법 §7·§60 과태료.

1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시 농장 SOP SOP p.92

  • 발령기간(48시간 이내, 필요시 연장) 동안 가축·사람·차량·물품의 농장 출입 금지.
  •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해 운행 중지, 차량 내·외부 철저히 세척·소독,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 부득이 이동(예외 대상)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서 + 소독필증 제출 → 이동승인서(시행규칙 별지 8호의3) 발급 후 이동.
  • SMS·마을방송으로 공고 사항 전파받고 즉시 준수.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처분(고발 등). 협회 및 계열화사업자 자체 점검 협조.

13. 발생 시 살처분·이동제한 협조 SOP p.99

13.1. 발생농장

  • 전체 가축·차량·사람·물품 등 축사·농장 밖 이동 금지.
  • 외부인 출입 제한, 소유자·종사자·동거가족 외출 금지(보호장구 지급).
  • 발생농장 입구에 별표 7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협조.
  •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7일간 외출 제한. 부득이 시 가축방역관 통제 하 세척·소독 후 외출.
  •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보건소 연락.
  • 고위험군일 경우 인체감염 예방조치(보건소 발급 조치확인증 부착) 필수.
  • 매몰지는 3년 이내 발굴 불가.

13.2.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농장

구분관리지역(500m)보호지역(500m~3km)예찰지역(3~10km)
가금
(닭 등)
살처분 + 반출입 금지
예방적 살처분 제외 농장은 정밀검사 음성·가축방역관 감독 하 가장 가까운 도축장으로 출하
보호지역까지 살처분 확대 가능, 반출입 금지
육계(삼계 포함)는 인접 시·도 계열사 도축장 출하 협의 가능(강화된 방역조치)
출하 7일 전 신고 + AI 검사결과 음성 시 반입·반출 허용
오리·
거위·
기러기
살처분 + 반출입 금지 보호지역까지 살처분 확대 가능, 반출입 금지 반입·반출 금지
출하 7일 전 신고 + AI 음성 한해 지정 도축장 출하 가능

(닭)
폐기
AI 음성 시 종란은 소독 후 시·도 내, 식용란은 AI 사멸가공·소독 후 반출 허용
좌동 임상검사 이상 없으면 가축방역관 감독 하 이동 허용

(오리)
폐기 폐기 폐기. 단 종란은 부화장 운영 종오리 농장 한해 정밀검사 음성 시 부화 허용. 식용란은 가공용으로만 반출 허용
분뇨 반출 금지
닭 분뇨는 AI 음성 + 검역본부장 승인 시 보호·예찰지역 처리장으로 반출 허용
반출 금지
닭 분뇨는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군 내 처리장 이동 가능, 없으면 시·도지사 승인
사료·
깔짚
반출 금지. 사료반입은 관리·보호지역 안 운행 사료전용차량만 가능. 사용 어려운 경우 가축방역관 감독 하 폐기 반출 금지, 반입 시 소독

13.3. 농장 출입통제·소독

  • 농장 출입구 1개소로 제한, 사람·차량 출입 통제, 모든 차량·기구 반드시 소독.
  • 축사 출입구 소독제 희석농도는 유기물 많은 조건(고농도) 유지. 산성제제(acids) 사용 금지(생석회와 반응 시 효과 저하).
  • 농장 출입구·주변 도로·축사 주변 생석회 살포.
  • 발생농장·관리지역 농장은 일일 임상관찰·오염물건 소독·이동제한.

14. 분뇨·사료·왕겨·알 처리 요령(이동제한 중) SOP p.129

14.1. 분뇨 처리

  • 발생농장 분뇨는 농장 내 매몰 후 당일 농장 내·외부 흠뻑 적셔 철저 소독, 21일간 1주 간격 3회 이상 소독.
  • 매몰처리 어려운 경우 각 축사별 분변을 한곳으로 모아 표면 전체에 생석회 충분히 도포(생석회와 소독액·비닐 접촉 주의).
  • 생석회 미사용 시 유효소독약 살포 후 비닐피복·윈치커튼 등으로 밀폐·보관.
  •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8일 후 환경검사(분뇨 포함) 음성이면 매몰·발효처리 등 안전 처리.
  • 농장 밖 반출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60일 이후 환경검사 음성 시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가능(청소·세척·소독 완료 + 가축방역관 확인 시 40일 후 가능). 반출기록 유지, 분뇨 운반차량 세척·소독 철저.
  • 예찰지역 닭 분뇨는 가축방역관 감독 하 예찰지역·발생 시군 내 공동처리장 이동 가능. 없으면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 후 인근 공동처리장 승인.
  • 가축분뇨법에 따라 농장 계분 이동 시 관리대장 작성·비치.

14.2. 사료 공급(보호지역 반경 3km 내)

  • 사료공급 전용차량 고정 배치(벌크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 시·군·구가 지정서 발급.
  • 이동제한지역 출입 시마다 지정 장소에서 차량 내·외부 + 운전자 소독, 운전자 지정서 휴대.
  •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이동.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서 전달, 사료공급 전후 소독.
  • 벌크사료는 농장 밖에서 전달. 부득이 진입 시 차량 운전자 하차 금지·접촉 금지(악수 등). 농장주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 이동제한으로 사료 사용 어려운 경우 가축방역관 감독 하에 폐기.

14.3. 왕겨

  • 지대 사용·마대 재활용 금지.
  • 왕겨 저장고 야생동물 침입 방지 + 주기적 소독.
  • 방역대 내 왕겨 공급 시 사료 공급 요령 준수. 운전자·기구·차량 세척·소독 철저, 위험경로 낮은 운반경로 선택, 2개 이상 농장 연속 운반 금지.

14.4. 알 환적장(상차장소) 운영

  • 계란 수집차량은 농장 내 출입 금지. 농장 밖 특정 장소 또는 농장 입구 주변 구획 장소에 환적장 설치·운영(고압분무기 등 소독 가능 장소).
  • 방역대 내 산란계 농장은 계란 반출 전 시·군에 출하일자·출입차량·상차방법·소독계획 사전 신고.
  • 알 운반차량 GPS로 AI 발생지역·농장 출입 여부 확인, 위반 시 이동제한·소독 + 규정 위반 조치.
  • 알 운반용기(난좌·파레트·합판) 등 농장 반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농장에서 2차 소독.

15. 재입식 절차 SOP p.172

  • 입식시험은 별표 19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준수.
  • 청소·소독 등 점검표(별지 4호) → 시험축 점검표(별지 5호) → 임상검사표 축사별(별지 6호) 단계별 작성.
  • 분뇨 처리: 매몰 또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28일 후 환경검사(분뇨 포함) 음성 시 매몰·발효처리 등 안전 처리. 농장 내 퇴비사가 있어 일정 방역조치 하 적재 후 28일 환경검사 음성 + 비닐 도포 안전 시 입식시험 진행 가능.
  • 축사 청소·소독 프로그램(별표 12) 적용.
  • 수매·도태한 소규모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전까지 가금 다시 사육 금지.

16. 위반 시 처벌 요약

위반 행위처벌근거
의심축 미신고, 시료채취 거부과태료법 §11·§7·§60
방역시설·소독시설 미구비과태료법 §17·§60
일제 입식·출하, 출하 후 입식제한 미준수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17의6·§60
강화된 방역기준 위반(생석회·소독필증 등)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60①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명령 위반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19·§60①
방사사육 금지 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
가금농장 출입통제 행정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제한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
거점소독시설 미소독 진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19·§57
소독필증 미확인·미보관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60①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 처분(고발)법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