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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용어 정의 · 위기단계
① 개요·용어·위기경보 단계
조류인플루엔자(AI) 정의·병인체·임상증상·진단·법적 분류 /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정의 / 위기경보 4상황별 행동 기준
목차
1. 조류인플루엔자(AI) 정의 SOP p.2
-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 병원성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HPAI)으로 구분됩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의무 보고 대상이며,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 혈청아형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쉬우며,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가 분포하면서도 뚜렷한 증상 없이 경과될 수 있어 국가 방역 측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가축전염병 중 하나입니다.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 — 신고 전용 ☎ 1588-4060 / 1588-9060 또는 시·군·구, 시·도 가축방역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11)
2. 병인체와 변이 SOP p.2
2.1. 바이러스 특성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혈청형은 A·B·C형이 있으며, B/C형은 사람에게 감염, A형은 사람·닭·칠면조·야생오리·돼지·말·밍크·물개 등 다양한 척추동물에 감염합니다.
- AI 바이러스(AIV)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negative sense RNA로 8개의 RNA 분절(segment)로 구성됩니다.
- 표면항원: 혈구응집소(HA, H1~H16), 뉴라미니다제(NA, N1~N9). 병원성은 주로 HA 유전자와 관련됩니다.
2.2. 변이
- 유전자 재편성(genetic reassortment)에 따른 항원성 대변이(antigenic shift), 소변이(antigenic drift), 점변이(point mutation) 발생.
- 고병원성을 일으키는 AI는 모두 H5 또는 H7형. 자연계 H5/H7형은 대부분 비병원성이나, 야생조류→가금류 종간 전파 시 일부가 고병원성으로 발현됩니다.
2.3. 전파방법
- 닭·칠면조 감염 시 폐사율 100%까지 가능. 닭의 잠복기는 수 시간~3일, WOAH는 무리 수준 잠복기를 14일로 정합니다.
- 주로 직접접촉으로 전파. 감염된 닭의 분변 1g에 십만~백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 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 전파매체: 분변에 오염된 차량·사람·사료·관리기구, 쥐·야생조류, 비말, 부유물, 야생철새 이동, 오염된 냉동 가금육·생계란, 해외방문자 등.
3. 임상증상 및 부검소견 SOP p.4
3.1. 임상증상
- 닭: 사료섭취량 감소, 침울·졸음 → 급격한 폐사. 죽기 직전 벼슬·다리 청색증(cyanosis), 안면 종창, 호흡기 증상, 흰색·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
- 산란계: 산란 저하 전 폐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음.
- 산란 종오리: 사료섭취량 급감 + 호흡기 증상 → 1~2일 후 산란율 급락(약 1주 지속).
- 육용오리: 사료섭취량 감소 + 폐사율 증가 → 의심해야 함. 바이러스에 따라 임상증상·병원성이 다양해 면밀한 임상관찰 필요.
3.2. 부검소견
- 닭: 안검 충·출혈, 기관 내 발적, 점액·카탈성 삼출물 저류, 폐의 충·출혈, 심장 점상출혈·선상 백색 괴사, 선위 점막 출혈, 신장 종대·요산염 침착, 간장 유약·괴사반점, 췌장 흰색 괴사. 국내 HPAI는 골격근의 반상출혈도 종종 관찰. 산란 중인 닭은 난포 파열·충·출혈 항상 동반.
- 산란 종오리: 난포 파열·위축·충·출혈, 난황 복강 저류로 복막염 동반.
- 육용오리: 간장 종대·유약, 폐 충·출혈, 비장 종대·흰색 괴사반점, 췌장 다발성 괴사.
4.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 SOP p.5
- '97년 홍콩, '03년 네덜란드, '04년 베트남·태국 등 인체감염 사례 지속 보고. 대부분 감염된 닭·오리와 빈번 접촉을 통한 호흡기 흡입으로 감염.
- WHO 발표: 사람 간 전파는 쉽게 일어나지 않음.
- 국내: 현재까지 HPAI 감염 임상증상·사망 사례 없음. 단, 토착화·순환감염 시 신변이형 출현 가능성, 공중보건 측면 경계 필요.
인체감염 예방수칙 주요 사항
-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후 작업.
- 발생농장·축사 출입 시 보호복·N95 마스크·고글·장갑·장화 착용, 손·발 소독.
- 참여 후 10일간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연락.
- 고위험군 10일간 모니터링 및 관내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감시 강화.
5. 진단법(항원·혈청학) SOP p.6
5.1. 항원 검출
-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RT-PCR)를 이용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법.
-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포함 염기서열 분석.
- 종란접종을 통한 바이러스 증식법(혈청아형·병원성 판정).
5.2. 고병원성 판정 기준 (WOAH)
- 분리한 바이러스를 6주령 닭에 접종 → 정맥내 병원성지수 1.2 이상.
- 또는 4~8주령 닭에 접종 → 폐사율 75% 이상.
- H5·H7형의 경우 HA의 병원성 관련 단백질 유전자 분석 결과 고병원성 유사 아미노산 염기서열 확인 시 고병원성으로 분류.
5.3. 혈청학적 진단
- 한천-겔 침강반응(AGP), 혈구응집억제반응(HI), 경쟁적 효소면역항체검사법(cELISA).
- 각 혈구응집소(H1~H16)을 항원으로 한 특이적 HI 검사로 혈청형별 항체 존재 검사.
6. 핵심 용어 정의 SOP p.7
- 감수성동물
-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 가축과 AI 감수성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
- 적용대상 동물
- 닭·칠면조·메추리·오리(오리과)·돼지·개·고양이와 AI 감수성 야생조류. 단, 가축방역관이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 추가 가능.
- 발생농장
-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축사)이 있는 농장.
- 발생지
-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 동일 생활권으로 리 단위보다 작은 부락 단위. 시·군·구가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해 설정.
- 의심축
- 축주·종사자가 의심해 신고한 가축 (가축방역관 확인 전 단계).
- 의사환축
-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결과 HPAI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정밀검사 진행 중).
- 환축
- 검역본부 정밀검사로 HPAI 확진된 가축.
- 잠복기
- 병원체 침입 후 최초 임상증상 발현까지의 기간 (개체별 수 시간~수 일, WOAH 무리 기준 14일).
- 살처분
- 국가/시·도 가축방역기관 감독 하에 감염동물·동일군 내 감염의심 동물·필요 시 직·간접 접촉 의심 동물을 죽이는 것. 사체는 소각·매몰 등으로 폐기.
- 소독
- 전염병 병원체 사멸을 위한 작업. 동물·사람·시설·운반차량·기타 대상물에 실시.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또는 일정 지역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작업장에 가축·사람·차량·물품 출입을 일시 이동중지하는 조치 (48시간 이내, 필요시 연장).
- 위험도 평가
- 가축·알·분뇨 이동, 축산시설 운영, 살처분 범위 결정 등을 위해 축산업 형태·지형·야생조수류·계절·역학·정밀검사 등을 감안한 평가.
- 방역강화관리대상
- 살아있는 닭·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 및 위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임시 계류장 포함)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이동제한
- 오염되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된 시설·물건·차량·사람·감수성동물에 정해진 기간 동안 이동을 차단.
- 역학조사
- 전염병 원인·전파 관련 요인을 신속 파악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일련의 조사.
- 거점소독시설
- 시설출입차량 이동 시 소독 실시·소독필증 발급 시설. 시·군·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운영 또는 별도 지정받은 민간시설.
- 긴급 백신접종
- HPAI 발생 시 발생농장 중심 일정 범위 또는 역학적 상황 고려한 특정지역 가금류 가축 백신 접종.
-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 가금 도축장 소속/계약 차량이 농장 소독 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도축장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사전 소독관리 점검·평가를 거쳐 별도 지정받은 도축장.
7.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 SOP p.7
| 구분 | 범위 | 설정 권한 |
|---|---|---|
| 관리지역 | 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 이내의 오염되었거나 의심되는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시·군·구 관계기관, 검역본부 현지 파견 담당관과 협의해 확대·축소 가능. 방역상 필요 시 검역본부장이 조정 요구 가능. |
| 보호지역 | 반경 500m 초과 ~ 3km 이내 확산 우려 지역 | |
| 예찰지역 | 반경 3km 초과 ~ 10km 이내 확산 차단 방역조치 지역 | |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분변 시료 채취지점 중심 반경 10km 이내 지역 | 시·군·구가 위험도 감안해 시·도 심의회·관계관·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해 확대·축소 가능 |
방역지역 = 관리지역 + 보호지역 + 예찰지역
8. 위기경보 단계 운영 SOP p.15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심 → 주의 → 심각 3단계로 운영 (실무상 4상황으로 세분).
| 단계 | 발령 시점 | 주요 조치 |
|---|---|---|
| 관심 | 주변국 발생 시(평시) | 유입 방지 국경검역, 일제 소독·예찰, 비상방역태세 점검 |
| 주의 ① | 겨울철새 이동/유입 시기 (10월~다음해 2월, 필요 시 연장) | 방역상황실 운영, 시도 가축방역기관 비상태세 점검, 해외동향 정보수집·분석 강화, 축산농가 홍보(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
| 주의 ② | 농장 의사환축 발생 | 해당농장 이동제한·신속검사, 방역조치 준비·시행, 전국/권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 검토, 농식품부 초동대응팀 파견 |
| 주의 ③ | 평시(3~9월)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 HPAI 항원 검출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 발생/인근 지자체(반경 10km) 대책본부·상황실, 발생농장 살처분·역학조사, 기동방역기구 파견, 인접 시군 이동통제초소·소독시설 |
| 심각 (전국) |
① 겨울철 농장 발생 또는 야생조류 HPAI 항원 검출 시 바로 발령 ② 인접하지 않은 3개 이상 지역 발생(평시) →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후 발령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모든 지자체 대책본부·상황실, 전국 이동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일시 이동중지명령, 계열화사업자 Standstill 발동 가능, 살처분/사체처리업체 투입, 가금 조기 출하·수매 병행,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가능, 정부 합동담화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필요시), 중앙수습지원반 파견 요청, 긴급 백신접종 검토 |
| 심각 (지역) |
평시(3~9월) 농장 HPAI 발생 시(발생·역학 관련 지역 등 지역별 발령),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필요시),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가동, 발생·인근(반경 10km) 대책본부·상황실, 살처분·역학조사, 기동방역기구 파견, 이동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
| 위기경보 하향 |
발생 축소(진정) 및 종식단계 | 조기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소독·예찰), 종식 및 복구 추진 |
특별방역대책기간 —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필요시 연장). 정부와 지자체, 방역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9. 발생상황 분류 SOP p.10
- 유입경계상황
- 중국·대만·홍콩·일본·북한 등 인접국 또는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 HPAI 발생.
- 의심축 신고상황
- 축주·종사자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의심 신고한 상황.
- 의사환축 발생상황
- 의사환축이 발견된 상황. 즉각적 정밀진단 필요.
- 발생확인상황
- HPAI 확진된 상황. 국가방역역량을 총집결해 초기 차단 필수.
- 발생확산상황
- 인근 지역 및 전국으로 확산 중. 국가 및 전 국민 합심으로 조기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