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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축산 종사자
⑦ 수의사·축산관련 종사자 SOP
임상수의사·동물약품·사료판매자·기타 축산관련 종사자가 의심축 발견 시 따라야 할 단계별 행동지침
축산관련 종사자 정의 — 임상수의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사료운반기사·톱밥·왕겨 운반기사·알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방역요원, 가축을 조사·연구하는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목차
1. 평시 의무 SOP p.15
- 가금농장 예찰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확인 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홍보(수의사회 회원).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식품부·지자체 지정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금지.
- 축산관련 종사자(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등)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시설출입차량 등록·관리 대상.
- 평소 차량·진료기구·휴대용구 청결 유지 + 정기적 소독.
-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고위험군), 가금농장 방문 시 보호장구·방역수칙 준수.
2.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조치 SOP p.89
임상증상: 갑작스러운 폐사, 산란율 저하, 벼슬·다리에 청색증, 사료섭취량 또는 음수량 감소, 녹변 등.
- 축주에게 의심축임을 설명 — 가금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임을 축주에게 분명히 알림.
- 즉시 신고 (전화) — 관할지 읍·면, 시·군·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반드시 전화 등으로 신고. 신고 전용 ☎ 1588-4060 / 1588-9060.
- 농장에서 대기 — 시·도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 것.
3. 가축방역관 도착 전 대기 중 행동(축주 지도) SOP p.89
축주에게 다음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사 문 닫기 등 의심축 격리. 모든 사육동물(개·고양이 등 포함)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함.
- 해당 농장에 방역관계자 외 출입 금지.
- 각 축사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이미 설치된 경우 새로운 소독액으로 교체).
- 축주·관리자·가족에게 정밀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외출 금지(긴급 시 가축방역관 지도·관리 하 소독 후 출입 허용).
- 농장에 차량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사육시설·옥외·농장 밖으로 알·사료·퇴비 등 반출 금지. 배수구 폐쇄.
4. 가축방역관 인계·시료채취 협조 SOP p.90
-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해 인계.
-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등에 협조.
- 가축방역관이 의심축 발생 농장 방문일 기준 과거 21일 전까지 방문한 가금류 농장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동선 정보 정확히 제공.
- 정밀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농장 내 대기 (부득이 농장을 벗어나야 할 경우 가축방역관 직접 소독·폐기).
5. 농장 이탈 시 소독 절차 SOP p.90
가축방역관 입회 하 다음 절차로 농장을 이탈합니다.
- 휴대 물품 소독 — 신체·의복·신발·안경 및 진료 기구·가방 등 휴대한 물품 소독.
- 차량 세차·소독 — 타고 온 차량의 내·외부 세차·소독.
- 의복 교환 —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 또는 1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기.
- 코·입 위생 — 코를 풀고 입을 헹구기.
- 손 위생 — 손 씻기 및 손 소독.
- 진료 중단 — 다른 농장·시설 방문 없이 즉시 귀가.
가축방역관 직접 조치(부득이 농장 이탈 시) — 가축방역관이 직접 신체·신발·의복·안경·진료기구·진료가방 등 휴대한 기구·장비에 대해 폐기 또는 소독 실시.
6. 귀가 후 개인 위생·소독 SOP p.90
- 차량·기구 완전 소독 —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신발 등 완전 소독.
- 목욕 — 손·발 씻고 목욕.
- 의복 교체 —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기.
7. 정밀검사 결과 대기 중 행동 SOP p.91
-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라"는 연락이 있기 전까지 외출 자제.
-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만나지 않기.
- 다른 가금농장·관련 시설 방문 금지.
8. 고병원성 확진 시 7일 출입제한 SOP p.9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될 경우 최종 접촉일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및 관련 시설 출입 금지(진료 포함).
-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 축산관련 종사자 명단(성명·연락처)을 보건소에 인계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받도록 함.
9. 인체감염 예방·보건소 신고 SOP p.91
9.1. 사전 예방
-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 발생농장·축사 출입 시 보호복·N95 마스크·고글·장갑·장화 착용, 손·발 소독.
- 발생농장 출입자는 보건소장 발급 조치확인증 부착 필수. 미부착자 출입 금지.
9.2. 사후 모니터링
- 가금농장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즉시 연락.
- 고위험군 10일간 모니터링: 인체감염 대책반에 사전 통보(연번·성명·소속·연락처·주소·국적·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출생일·1개월 내 참여이력).
- 관내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감시 강화.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14호) 작성.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체크리스트」(별지 15호) 적용.
9.3. 살처분 등 참여자 심리지원(별표 20)
-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요령 적용.
- 심리적 외상 모니터링·전문 상담 연계.
10. 대학·연구기관 H5/H7 검출 신고 SOP p.83
-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감수성동물(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 가축과 AI 감수성 야생조류·기타 동물)에서 H5 또는 H7형 항원(항체)를 검출할 경우:
- 전화·문서로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검역본부, 관할 시·도(시·군·구)에 즉시 신고.
- 검역본부에 확인검사 의뢰.
- 야생조수류에서 H5/H7형 항원(항체) 검출 시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도 신고.
11. 위반 시 처벌
| 위반 행위 | 처벌 | 근거 |
|---|---|---|
| 의심축 미신고 | 과태료 | 법 §11·§60 |
| 고병원성 확진 후 7일 내 감수성 가축 농장 출입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처분 | 법 §19 |
| 거점소독시설 미소독으로 농장 출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19·§60①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 형사 처분(고발) | 법 §19 |
| 인체감염 예방조치 미이수자 발생농장 출입(조치확인증 미부착) | 출입 금지·세척·소독시설 통과 강제 | SOP 본문 5장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4.9」 제4장 3(의심축을 발견한 축산 관련 종사자의 조치) / 별지 14호·15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