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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⑤ 사료공장·부화장 등 축산관계시설 SOP
사료공장 / 부화장 / 비료·유기질비료업체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동물약품 /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업
축산관계시설의 정의 —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유기질비료 포함), 가축분뇨처리업 등을 포함합니다. 종사자·시설출입차량 모두 가축농장과 동일 수준의 방역 의무가 적용됩니다.
목차
1. 모든 축산관계시설 공통 의무 SOP p.15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시설 종사자는 농식품부·지자체 지정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금지(법 §19·§60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시설 내·외부를 매일 세척·소독하여 오염원 제거.
-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소독필증 발급·1부 보관.
- 차량 GPS 단말기 정상 작동 유지(임의 전원 차단 금지, 고장 즉시 수리).
-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입구 3단계 소독).
- 시설별로 출입자·차량 기록 관리, KAHIS 등록·현행화.
-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 1588-4060/9060) — 「의심축 발견 축산관련 종사자의 조치」 적용.
-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고위험군), 살처분 등 참여 후 10일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생 시 보건소 연락.
2. 사료공장·사료대리점·사료하치장 SOP p.129
2.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 「사료차량 소독관리요령」 (별표 사료차량 소독관리 — SOP 본문 참고 1) 준수:
- 공장 진입 시: 고압(스팀 권장) 세차로 차량 바퀴 등 이물질 제거 → 출입구 터널 소독기 통과(차량 전체 소독). 사람은 개인 소독기 내 소독.
- 공장 출차 시: 휴대용 소독기 충진 상태 점검, 차량 내 비치 비닐장화·방역복·마스크·장갑 비치 확인, 경비실 「소독실시대장」 확인.
- 농장 도착 시: 차량에서 내리지 말 것(부득이 시 1회용 장갑·마스크·방역복·1회용 덧신 착용),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차량 소독, 농장 소독설비로 차량 바퀴 등 2차 소독.
- 농장 출차 시: 1회용 방역용품은 비닐용기 밀봉 후 농장·지정 구역에서 폐기. 개인용 소독기로 손·의복·신발·차량 내부 소독, 차량 외부는 농장 소독설비로 소독.
- 1회용 방역용품 재사용 금지. 농장 내 농장 종사자 등과 접촉 금지.
- 발생 시 발생농장 중심 보호지역(반경 3km) 내 운행 금지(지정 사료운반차량만 운행 가능).
-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통제구간) 출입 금지.
2.2. 발생 시 사료공급
2.2.1.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보호지역)
- 사료공급 전용차량 지정 — 적정수의 차량(벌크사료 운반차량·지대사료 운반차량) 고정 배치. 가금류 외 가축 사료차량도 전용차량 이용.
- 사료업체는 업체 간 조정으로 발생지 관할 시·군·구에 지정차량 신청 → 시·군·구 지정서 발급.
- 지정서 반드시 휴대. 이동제한지역 출입 시마다 지정 장소에서 차량 내·외부 + 운전자 소독.
- 모든 사료차량은 시·군·방역대별 거점소독시설 소독 + 소독필증 발급.
- 지정 차량만 농장별 공급. 사료 하차장소는 매일 수회 소독, 운전자 농장 출입 전후 반드시 소독.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 하차 전달, 사료공급 전후 일정장소 소독.
- 벌크사료는 농장 밖 전달. 부득이 진입 시 차량 운전자 하차 금지·접촉 금지(악수 등). 농장주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차량 내·외부 소독여부 확인 후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2.2.2. 발생농장 반경 3~10km(예찰지역)
- 모든 사료차량 시·군·방역대별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서 전달, 전후 소독. (단, 농장 내 축사와 떨어진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소독 가능 시설은 농장 출입구 차량 내외부 소독 후 출입 가능)
- 벌크사료는 농장 밖 전달. 부득이 진입 시 운전자 접촉 회피, 농장주가 소독필증 확인·보관, 차량 내·외부 소독 확인 후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2.2.3. 공급자–사료전용차량 간 사료 전달
- 발생지역 반경 3km 이내 사료 공급자: 반드시 소독설비 설치 지정 장소에서 지정 차량에 사료 인계. 출발 전 출발장소·시간·거점소독시설 도착 예정시간을 사료운반 차량 운행자에게 전화 통보.
- 공급 사료에 공급대상 농가명·주소·전화번호·사료거래내용 표시 후 인계. 인계 시 장비·기구는 사용 전후 소독.
- 전용 차량은 공급대장 비치, 거점소독시설에서 인수한 사료에 대해 농가별 공급현황 기재(일자별·공급자명·수량 등) → 사료공급자에게 이행상황 전화 통보.
2.2.4. 방역대 외 사료공급
- 사료업체는 사료운반차량을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으로 구분 운행, 소독전담자 지정·소독필증 발급.
2.2.5. 관리·보호지역 사료반출
- 관리지역·보호지역 내 사료공장 원료·사료는 해당 지역 밖 반출 원칙적 금지.
- 예외: 시·도 가축방역관이 사료공장·운반차량·사료 환경검사 결과 이상 없고 소독·방역시설에 문제 없을 때 관리지역 사료공장 사료의 방역지역 밖 반출 허용 가능. 검사결과 양성 또는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폐기 필요시 폐기.
- 보호지역 내 사료공장의 가금용 사료는 검역본부 직접 점검 후 소독·방역시설 이상 없으면 생산·유통 허용.
- 관리·보호지역 사료공장은 발생 시·군 내 예찰지역에 환적장 설치·운영 가능(시·군·구에 환적장 지정 요청). 환적장 설치 시 사료공장 준하는 소독시설 운영. 환적장 운행 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운행.
3. 부화장 SOP p.127
3.1. 평시·특별방역대책기간
- 부화장은 가금 산업 핵심 시설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시설 기준·방역기준 의무 준수.
- 부화장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 난좌·부화기·발육기 정기 세척·소독,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소독:
- 부화기·발육기: 세척 후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소독.
- 종란을 발육기에 입란하여 온도·습도가 적정수준 작동된 후 12시간 내 1회 + 발생기로 옮긴 다음 부화 대상 알의 10%가 부화되기 전 1회, 각각 20분간 실시.
- 부화에 사용되지 않은 난좌는 깨끗이 세척 후 소독.
-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 소독필증 발급. 부화장 진입 차량 소독 + 종사자 보호장구 착용.
- 외부와 차단된 구조 유지. 종오리 농장과 별도로 관리(필요시 분리 운영).
3.2. 방역지역별 부화장 이동제한
| 구분 | 관리지역(500m) | 보호지역(500m~3km) | 예찰지역(3~10km) |
|---|---|---|---|
| 닭 부화장 | 폐쇄·폐기 (보관 중인 부화란 폐기) | 폐쇄·폐기 단, 위험도평가(임상예찰·정밀검사·관리계획 포함)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종란 입고·부화·해당 시·도 내 병아리 반출 허용. 법 §19②에 따라 시·도 밖 반출 불가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부화·반출 허용 |
| 오리 부화장 | 폐쇄·폐기 | 폐쇄·폐기. 단, 종오리 농장과 인접하지 않은 부화장 한해 방역대 설정 이전에 예찰지역·이동제한 외에서 반입된 종란 사용 시 위험도 평가 후 해당 시·도 내 반출 허용 (위험도 평가: 정밀검사 농장별·소독/방역시설 기준 준수·방역관리계획) | 이동제한 지역 외에서 반입된 종란 + 예찰지역 내 반출 허용된 종란 사용 시 부화 및 병아리 반출 허용 |
| 예찰지역 내 부화장 운영 종오리 농장 —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부화장에 타농장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 등) 시 종오리 농장 생산 종란은 부화장 이용 부화 및 병아리 반출 허용 | |||
| 예찰지역 야생조수류 검출지점 반경 3~10km 내 종오리 농장의 종오리 농장 점검 및 AI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을 시 농장 생산 종란은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소독 완료 후 지정 부화장으로 종란 반출 허용 | |||
4. 비료(유기질비료) 공장 SOP p.134
- 닭·오리 분뇨로 유기질비료 생산 시설은 관리·보호지역 폐쇄(닭·오리 분뇨차량 통행금지, 검역본부 이동승인 받은 산란계 분뇨차량은 허용).
- 예찰지역 내 닭·오리 분뇨 유기질비료 생산 시설은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생산·유통.
- 분뇨 운반차량은 시·군·구 지정 + 소독 철저, 자체 스티커 부착(예찰지역 닭 분뇨운반 전용차량).
- 예찰지역·발생 시·군 내 공동처리장 이용. 없으면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 후 인근 공동처리장 승인.
5. 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SOP p.127
- 식용란 운반용 파레트·판넬은 농장 반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 농장에서 2차 소독.
- 방역대 내 알 운반차량 운행:
- 운전자·기구·차량 세척·소독 철저.
- 방역지역·가금밀집지역 고려 위험경로 낮은 경로 선택.
- 2개 이상 농장 연속 운반 금지(소독 후 가능).
- 방역대 내 산란계 농장은 계란 반출 전 시·군에 출하일자·출입차량·상차방법·소독계획 사전 신고. 시·군은 알 운반차량 GPS 기록으로 발생지역·농장 출입 여부 확인.
-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거래기록대장(별지 8의3호) 작성·비치.
- 알 폐기절차: 표면에 소독제 살포 또는 일정시간 소독수 담그기 → "9. 살처분 및 사체처리요령" 준용.
- 알 운반차량은 농장 내 출입 금지(농장 밖 환적장·상차장소 이용).
- 방역대 내 식용란:
- 관리·보호지역: 닭 식용란은 정밀검사 음성 시 AI 사멸조건 가공 또는 소독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반출 허용. 오리 식용란은 폐기.
- 예찰지역: 닭 식용란은 임상검사 이상 없으면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이동 허용. 오리 식용란은 임상·정밀검사 이상 없으면 가공용(AI 사멸조건)으로만 반출 허용.
6. 동물약품 판매업체 SOP p.15
- 동물약품 판매업체 차량(동물의약품 운반차량)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관리.
-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 + 소독필증 발급, 농장 방문 시 소독필증 1부 제출.
- 의심축 발견 시 「의심축 발견 축산관련 종사자의 조치」 즉시 적용 — 시·군·구·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진입 시 소독, 방역복·덧신 착용 등 방역수칙 필히 준수.
- 대학·연구기관 등 가축전염병 연구·검사기관이 감수성동물에서 H5/H7형 항원(항체) 검출 시 전화·문서로 농식품부·검역본부·관할 시·도(시·군·구)에 즉시 신고 + 검역본부 확인검사 의뢰.
7. 분뇨 공동처리장·자원화시설 SOP p.134
- 발생 시·군·구는 방역지역 설정 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발생 시·군·구 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 지정·운영 가능.
- 공동처리장은 분뇨 반입 시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처리. 시설 내·외부 매일 소독.
- 닭 분뇨는 바이러스 검사 음성 + 검역본부장이 보호지역·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 이동 승인 시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반출 가능.
-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 또는 축분처리시설이 없거나 처리·수용능력 초과 시 인근 공동처리장 지정·승인 받아 반출 가능.
- 분뇨운반차량 시·군·구 지정 + 소독 철저, 예찰지역 닭 분뇨 전용차량 자체 스티커 부착.
8. 왕겨·쌀겨·톱밥·깔짚 업체 SOP p.129
- 지대 사용·마대 재활용 금지.
- 왕겨 저장고 야생동물 침입 방지 + 주기적 소독.
- 왕겨 생산업체 운영자는 1회 운영 후 세차·소독, 소독실시기록부 기재 등 관리 강화.
- 방역대 내 왕겨 공급 시 사료 공급 요령 준수.
- 방역지역 내 왕겨 운반 시 운전자·기구·차량 세척·소독 철저, 위험경로 낮은 운반경로 선택, 2개 이상 농장 연속 운반 금지.
- 관리·보호지역 내 깔짚 업체 원료·제품 이동제한 + 시설·장비·사람 등 소독.
- 오리농장은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경운기(로터리기계) 공용 사용 금지.
9. 난좌·축산기자재 업체 SOP p.15
- 관리·보호지역 내 난좌·왕겨 등 깔짚 업체 원료·제품 이동제한 + 시설·장비·사람 등 소독.
- 난좌 운반차량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관리, 거점소독시설 소독 + 소독필증.
- 가금 수송용기(어리장), 식용란 운반 용기(난좌·파레트·합판) 등 소독 철저.
- 축산기자재 판매업체는 시설 내·외부 매일 세척·소독, 출입 차량·사람 통제·소독.
- 다른 농장과 사육 기자재·도구·장비 공용 사용 금지 지도·홍보.
10. 방역지역별 시설 이동제한 요약 SOP p.121
| 시설 | 관리지역(500m) | 보호지역(500m~3km) | 예찰지역(3~10km) |
|---|---|---|---|
| 사료공장 (원료·사료) |
이동제한 (검사 양성 또는 심의회 결과 폐기 필요시 폐기) | 이동제한 (검역본부 점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생산·유통)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생산·유통 |
| 비료공장 (유기질비료) |
닭·오리 분뇨로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 닭·오리 분뇨차량 통행금지(검역본부 이동승인 산란계 분뇨차량은 허용) | 닭·오리 분뇨로 유기질비료 생산은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생산·유통 | |
| 난좌·왕겨 등 깔짚 업체 |
원료·제품 이동제한 + 시설·장비·사람 등 소독 | — | |
| 부화장 (닭) |
폐쇄·폐기 | 폐쇄·폐기 — 위험도평가 후 시·도 내 한정 부화·반출 허용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부화·반출 허용 |
| ※ 닭 부화장은 위험도 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 종란 입고, 부화 및 해당 시·도 내 병아리 반출 허용 | |||
| 부화장 (오리) |
폐쇄·폐기 | 폐쇄·폐기 (종오리와 인접하지 않은 부화장만 위험도 평가 후 시·도 내 반출 허용) | 이동제한 외 종란 또는 예찰지역 반출 허용 종란 사용 시 부화 및 병아리 반출 허용 |
11. Standstill(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시설 SOP SOP p.92
-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이용하는 축산 관련 차량은 발령 전 작업장으로 이동, 차량 내·외부 철저 소독, 작업장 전체 일제 소독.
- 분뇨차량·중간유통(계류 등) 등 기타 축산차량도 동일 조치.
- 합동점검반(검역본부·지자체)이 시설 출입구 차량 이동중지·출입통제 점검.
- 이동중지 명령 위반 발견 시 즉시 검역본부 또는 관할 지자체 신고.
- 시설 종사자도 SMS·마을방송 공지에 따라 즉시 준수.
- 예외 이동승인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청, 소독필증 제출 후 이동승인서 발급받아 이동.
12. 위반 시 처벌
| 위반 행위 | 처벌 | 근거 |
|---|---|---|
| 거점소독시설 미소독 차량의 시설 출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출입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19·§60① |
| 이동제한 명령(사료·종란·부화 등)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19·§57 |
|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 형사 처분(고발) | 법 §19 |
| 의심축 미신고 | 과태료 | 법 §11·§60 |
| 방역시설·소독시설 미구비 | 과태료 | 법 §17·§60 |
| 식용란거래기록대장 미작성·미비치 | 과태료 | 식품위생법·법 §60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4.9」 /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