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불법 운영의 법적 책임 안내

📢 본 페이지의 목적 — 무허가·불법 축산 운영은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위법행위임을 안내하는 계도용 자료입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줄이고 합법 농가의 차단방역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따르는지 정리했습니다.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령 안내입니다.
무허가·불법 축산 운영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분뇨법, 형법, 건축법 등 다수 법령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따르는 위법행위이며, 위반 유형이 누적되면 처벌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1. 무허가 축산업 경영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1항 — 허가 대상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허가 없이 경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 가금류 허가·등록 대상 규모(요지)
· 허가: 산란계 30,000수↑, 육계 50,000수↑, 종계·종오리 5,000수↑, 오리 5,000수↑
· 등록: 사육시설 면적 50㎡↑ (허가 미만 규모)
위반 유형법적 근거처벌
허가 없이 축산업 경영축산법 §53 제1호 (§22① 위반)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등록 없이 가축사육업 경영축산법 §56 제2항 제2호 (§22③ 위반)과태료 최대 500만원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400만)
2. 허위 입식 신고 (이동승인서 위조)

허가 농장으로 가장한 이동승인서를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허가 시설에 입식하는 행위는 무허가 사육과 허위 기재가 결합된 위반입니다.

위반 유형법적 근거처벌
무허가 시설에서 사육 (허위 신고 결과)축산법 §53 제1호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조건부 공정증서원본등 허위기재
(허위 신고로 KAHIS·국가 전산망에 거짓 사실 기재된 경우)
형법 §228 제1항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이동제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 가전법 §57 제4호 (이동제한 명령 위반) — 1년↓ / 1,000만원↓
· §57 제5의2호 (이동중지 명령 위반) — 1년↓ / 1,000만원↓
3. 타 농장 고유번호 도용 (난각표시 위조)

다른 농장의 생산자고유번호를 인쇄해 계란을 판매하는 행위는 표시의무·허위표시 금지 위반에 더해 형법상 사기죄까지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법적 근거처벌
난각표시 위조§35의2 제1항 + §32 제1항§45 제1항 각 호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사기죄 (허위 표시로 정상품 가장 판매)형법 §347 제1항10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사기죄 가중처벌 (이득액 5억원↑)특경법 §3이득액 5억↑: 3년↑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무기징역
4. 무허가 농장에 대한 행정조치 단계

무허가 운영이 적발되면 단계별 행정조치가 따릅니다.

① 시정명령 ② 이행강제금 ③ 허가취소 ④ 시설 폐쇄 ⑤ 행정대집행
  • 축산법 §22 위반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 폐쇄 명령
  • 가축분뇨법 §18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폐쇄·사용중지 명령
  • 행정대집행법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강제 철거
  • 가축사육 제한구역 → 지자체 조례로 지정 가능
5. 배출시설·환경 위반

무허가 사육이 지속되면 가축분뇨법·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법적 근거처벌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가축분뇨법 §11① + §49 제1호2년↓ / 2,000만원↓
방역 위험시설 (AI 등)가전법 §19이동제한·출입통제·시설폐쇄·사육제한
무허가 건축물건축법 §79①이행강제금·강제 철거
핵심 구조: 허가 없이 사육을 지속하면 → 축산법(무허가 사육 형사처벌) + 가축분뇨법(배출시설 폐쇄·형사처벌) + 가전법(방역명령 위반 형사처벌)이 중첩 적용됩니다.
6. 차량·운송 위반

가축 운반 차량은 등록·소독·이동승인 의무를 지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법적 근거처벌
이동제한 명령 위반가전법 §57 제4호1년↓ / 1,000만원↓
이동중지 명령 위반§57 제5의2호1년↓ / 1,000만원↓
차량 미등록§57 제3의2호 (§17의3① 위반)1년↓ / 1,0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훼손§57 제3의3호1년↓ / 1,000만원↓
위반행위 적극 협조 (가축운송업자·도축업 영업자)§57 제5호1년↓ / 1,000만원↓
7. 양벌규정 및 가중처벌

법인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되며, 위반으로 얻은 이득이 큰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적용 조건법적 근거효과
법인·개인 동시 처벌 (양벌규정)가전법 §59 · 축산물위생관리법 §46행위자 + 법인 모두 벌금형
사기죄 (허위 표시 판매)형법 §347 제1항10년↓ / 2,000만원↓
사기죄 가중 (이득액 5억↑)특경법 §35억↑: 3년↑ 유기징역
50억↑: 무기징역
8. 보상금·정부 지원의 배제

무허가·미등록 운영자는 AI 발생 시에도 정부 보상이 감액·배제되며, 농가 단위 정부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됩니다.

대상법적 근거효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배제가전법 §48 제3항법령 위반·방역기준 미준수 시 전부·일부 감액
생계안정·소득안정 자금가전법 §49합법 등록 농가만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거부농어업재해보험법허가·등록 농가만 가입
정부 보조사업·시설현대화축산법 §22신청 자격 없음 + 환수 대상
9. 유통·거래 차단

무허가·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계란은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진입할 수 없어 정상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통 단계법적 근거차단 효과
생산자고유번호 미발급축산물위생관리법 §35의2난각표시 자체 불가 → 표시 위반 시 형사처벌
식용란선별포장업장 입고 거부축산물위생관리법 §22선별포장업자 본인이 형사처벌 → 사실상 입고 거부
식용란수집판매업 거래 거부축산물위생관리법 §24수집판매업자 영업정지·취소 위험 → 거래 회피
대형마트·전통시장 유통 차단식품위생법 §4위해식품 표시·광고 위반 → 매대 진입 차단
학교·군급식·공공급식 입찰정부조달 규정 (HACCP·축산법 등록 필수)입찰 자격 없음 → 공공시장 진입 0%
무허가·불법 운영자의 방역 위반이 AI 확산 등의 원인이 되어 인접 합법 농가가 살처분·도태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탭은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책임이 성립하는지 안내합니다.
1. 핵심 책임 근거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① 위법행위 ② 고의·과실 ③ 인과관계 ④ 손해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무허가·불법 운영은 그 자체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I 확산 등으로 인접 농가에 살처분·도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2. 보강 법률 근거

민사 책임은 단일 조문이 아닌 다음과 같은 여러 법률 위반 사실이 함께 평가되어 성립합니다.

법률위반 내용책임 발생 효과
가전법 §17방역·소독 의무 위반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전법 §19이동제한·출입통제 명령 위반AI 확산 야기 시 인접 농가 손해 책임
축산법 §22무허가·무등록 축산업방역 체계 외 사육 자체가 위법
민법 §760공동불법행위복수 가담자 연대 책임
민법 §758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불법 시설 자체의 위험에 대한 책임
3. 손해배상의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은 직접손해뿐 아니라 영업손실·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항목내용
① 직접 손해살처분·도태된 가축의 시가 — 정부 보상금이 있으면 보상금과의 차액, 정부 보상이 없으면 시가 전액
② 영업 손실출하 정지·재입식 공백 기간(산란계 6~7개월)의 매출 손실
③ 시설 복구비소독·방역 비용, 시설 보수비
④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법원 재량)
⑤ 지연이자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촉법 §3)
무허가·불법 운영에는 농장주뿐 아니라 운송업자·차량 소유주·사료회사·법인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각 주체에게 어떤 형사·민사 책임이 따르는지 안내합니다.
주체별 책임 매트릭스
주체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책임 평가의 핵심
농장주
(무허가 운영자)
· 축산법 §53 무허가 사육 — 3년↓ / 3,000만원↓
· 가전법 §57 방역명령 위반 — 1년↓ / 1,000만원↓
· 가축분뇨법 §49 무허가 배출시설 — 2년↓ / 2,000만원↓
· 형법 §228 허위기재 — 5년↓ / 1,000만원↓
· 형법 §347 사기 — 10년↓ / 2,000만원↓
민법 §750 직접 책임
위법행위·과실·인과관계·손해 4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 의무
정범 — 위법성·고의 추정이 가장 강함
운송업자
(기사·운송사 = 차량 소유주)
[핵심 — 평시에도 적용]
· 형법 §228 공정증서원본등 허위기재 — 소독필증(이동승인서)에 도착지 주소를 거짓 기재하여 KAHIS·국가전산에 거짓 사실이 등록되게 한 경우 — 5년↓ / 1,000만원↓
· 가전법 §17 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소독필증」 — 운반자의 소독·증명 의무 위반 (소독필증 허위 작성 포함)
· 형법 §347 사기 — 정상 농장 출입을 가장한 기망 — 10년↓ / 2,000만원↓
· 가전법 §57 제3의2호·제3의3호 차량 미등록·무선인식장치 미장착·훼손·전원 차단 — 1년↓ / 1,000만원↓

[이동제한 명령 기간 중에만 적용]
· 가전법 §57 제5호§19 제8항§19 제1항 제1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 1년↓ / 1,000만원↓
※ §57 제5호는 「§19 제1항 제1호의 이동제한 명령이 발령된 기간」에 「가축 소유자가 명령을 위반」하고 「운송업자가 적극 협조」한 경우에만 적용. 평시(이동제한 명령 미발령)에는 본 호 적용 불가 → 위 [핵심] 조항으로 처벌
· 가전법 §57 제4호 (이동제한 명령 직접 위반) — 1년↓ / 1,000만원↓
민법 §750 + §760 공동불법행위
정범과 연대 책임
「소독필증 허위 기재」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 — 무허가 사실을 인지했는지와 무관하게 도착지 주소를 거짓 기재한 사실만으로 형법 §228 적용. 차량무선인식장치(KAHIS) 출입 기록과 소독필증의 기재 주소 대조로 허위 입증 가능
※ 차량을 임차해 운송하는 경우는 차량 소유주가 별개일 수 있으며, 지시 사실 입증 시 소유주에게 §32 방조·§760 공동불법행위 책임
사료회사
(공급자)
[직접 적용 ❌]
· 가전법 §57 제5호§19 제8항§19 제1항 제1호 직접 적용 안 됨
① 법문상 「가축운송업자·도축업 영업자」에 한정 — 사료회사는 미포함
② 「§19 제1항 제1호의 이동제한 명령 발령 기간」 전제 — 평시에는 본 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사료관리법: 무허가 시설 공급 자체 금지 조항 없음

[핵심 잘못 — 인지 후 공급 (방조)]
사료회사의 본질적 잘못은 「불법(무허가) 시설이고 AI 발병 위험이 높은 농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료를 공급」한 행위입니다. 이는 무허가 사육의 방조에 해당:
· 형법 §32 방조 — 무허가 사육의 정범에 협력. 정범 형(축산법 §53 3년↓/3,000만원↓)의 1/2까지 감경 → 종업원(영업담당·배송기사) 본인이 종범으로 처벌
※ 형법은 양벌규정이 없어 법인 자체에는 형법 §32 방조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법인의 책임은 민법상 사용자책임(§756)으로 평가
[가중 사유 — 이동제한 기간 중 사료차량 허위 운행]
가축전염병예방법 §19 제1항 제1호의 이동제한 명령이 발령된 기간에, 사료회사 종업원(기사)이 이동승인서·소독필증의 도착지를 다른 농장으로 거짓 기재하고 불법 시설에 사료를 운반한 경우, 다음의 추가 처벌이 적용됩니다:
· 형법 §228 공정증서원본등 허위기재 — 5년↓ / 1,000만원↓ (KAHIS·소독필증 거짓 등록) ※ 형법은 양벌 X
· 가전법 §17 제3항 + 동법 시행규칙 (운반자 소독·증명 의무, 소독필증 허위 작성) — §59 양벌규정으로 법인 벌금 부과 가능
· 가전법 §57 제4호 (§19 제1항 제1호 이동제한 명령 위반) — 1년↓ / 1,000만원↓ + §59 양벌로 법인 벌금
법인 §59 양벌은 가전법상 의무 위반이 전제됩니다. 「무허가 시설에 사료를 공급한」 사실 자체는 형법 §32 방조에 해당하나, 형법은 양벌이 없어 법인 자체에 벌금이 자동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59 양벌이 실제 발동되는 시나리오는 「이동제한 기간 중 사료차량 운행과 결합된 §19·§17 위반」이 핵심입니다.
민법 §750 + §760
「인지 후 공급」 입증 시 연대 책임
핵심 잘못은 「불법 시설인 줄 알면서 사료 공급」 — 형법 §32 방조 (종업원 본인). 이동제한 기간 중 사료차량의 이동승인서·소독필증 허위 기재가 결합되면 가전법 §17③·§19·§57 위반으로 법인에 §59 양벌 적용 가능
법인·사업자
(종업원이 위반 시)
· 가전법 §59 양벌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46 양벌규정
행위자 처벌과 별개로 법인에 벌금형
법인 명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책임(민법 §756) 적용 가능
행위자 + 법인 = 동시 책임
도축업·식용란
판매업자
· 가전법 §57 제5호 위반 협조 — 1년↓ / 1,000만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45 위반 — 영업정지·형사처벌
민법 §750 + §760
유통 가담 시 공동불법행위
무허가 시설 거래 시 본인 영업정지·형사처벌까지 — 사실상 거래 회피
종범(방조)의 의미와 처벌

운송업자·차량 소유주·사료회사 등이 「무허가 사실을 인지한 후」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법 §32(종범)이 적용됩니다.

  • 정범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됨 (별도 죄가 만들어지지 않음)
  • 형의 상한이 정범의 1/2까지 감경됨 (필수 감경)
  • 예: 정범 「3년↓ / 3,000만원↓」 → 종범 「1년 6개월↓ / 1,500만원↓」
  • 「인지(認知)」 입증이 종범 성립의 핵심 — 인지하지 못한 단순 거래는 종범 불성립
양벌규정 — 행위자 + 법인 동시 처벌

법인의 종업원·대리인·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해 해당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59 · 축산물위생관리법 §46
  • 양벌규정은 독립 위반이 아니라 부속 처벌 — 종업원이 해당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법인에 벌금 부과
  •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 (단서 조항)
  • 형법은 양벌규정이 없음 — 종업원이 형법 §32 방조·§228 허위기재·§347 사기 등으로 처벌되어도 그 사실만으로 법인에 형법상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법인의 민사상 사용자책임(민법 §756)은 양벌규정과 별개로 발생 가능
👥 주체별 책임 종합
무허가·불법 운영에 가담한 모든 주체에게 형사·민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지(認知)」가 책임 분기점이며, 차량 등록 기록·KAHIS 출입 정보 등 객관적 자료가 인지 입증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거래 전 상대방이 합법 등록 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책임 회피의 핵심입니다.
본 페이지에서 인용하는 모든 위반 유형과 법조문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각 조문명을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 적용 조문 종합표
위반 유형 적용 법조 처벌
1. 무허가 축산업
허가 없이 축산업 경영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위반)3년↓ 징역 / 3,000만원↓ 벌금
등록 없이 가축사육업축산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3항 위반)과태료 500만원↓
2. 허위 입식 신고 이동제한 기간 중이면 5번도 적용
무허가 사육축산법 제53조 제1호3년↓ / 3,000만원↓
공정증서원본등 허위기재 ⚠조건부형법 제228조 제1항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3. 난각표시 위조
난각표시 위조 (타 농장 번호)제35조의2 제1항 + 제32조 제1항제45조 제1항3년↓ / 3,000만원↓
4. 폐쇄 + 환경
시설 폐쇄·사용중지가축분뇨법 제18조시정 → 미이행 시 폐쇄·사용중지
무허가 배출시설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2년↓ / 2,000만원↓
무허가 건축물건축법 제79조 제1항철거·이행강제금
5. 차량·운송 + 허위 이동승인
이동제한·이동중지 위반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4호·제5의2호1년↓ / 1,000만원↓
차량 미등록가전법 §57 제3의2호1년↓ / 1,000만원↓
위반행위 협조 (가축운송업자·도축업 영업자, 이동제한 기간 한정)가전법 §57 제5호§19 제8항§19 제1항 제1호1년↓ / 1,000만원↓
소독필증·이동승인서 도착지 허위 기재 (평시·이동제한 기간 모두)형법 §228 제1항 + 가전법 §17③ + 시행규칙5년↓ / 1,000만원↓
6. 양벌규정·가중처벌
사기죄 (판매 기망)형법 제347조 제1항10년↓ / 2,000만원↓
특경법 가중 (이득액 5억↑)특경법 제3조3년↑ 유기징역
법인 동시 처벌 (양벌규정)가전법 §59 · 축산물위생관리법 §46행위자 + 법인 벌금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3조(벌칙) —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제1호.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56조(과태료)

제2항 제2호.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 500만원↓ 과태료

제2항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 500만원↓ 과태료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가축·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57 제4호·제5호 처벌의 전제

제3호. 감염 지역 내 교통차단·출입통제·소독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 위반한 자에 대하여 축산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7 제5호 형사처벌의 직접 근거

📌 §19 → §57 제5호 연쇄 구조
§57 제5호(형사처벌 1년↓/1,000만원↓) ← §19 제8항(영업정지·폐쇄) ← §19 제1항 제1호(이동제한 명령)
→ 「이동제한 명령이 발령된 기간」에 「가축 소유자가 명령을 위반」하고 「운송업자·도축업 영업자가 적극 협조」한 경우에만 §57 제5호 적용. 평시(이동제한 명령 미발령)에는 본 호 적용 불가 — 평시는 형법 §228·§347·가전법 §17③ 등으로 처벌

제19조의2(일시 이동중지 명령)

③ 이동중지 명령을 받은 가축 소유자등은 가축·차량·사람의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이동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소독 실시 등)

제3항. 가축·원유·동물약품 등의 운반자는 차량과 탑승자를 소독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차량 등록·출입정보 관리)

제1항. 축산시설 출입 차량(사료 운반 포함)은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벌칙) —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제3의2호. 제1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3의3호. 제17조의3 제2항 위반 —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훼손·전원 차단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호~제5호·제2~4항 또는 제27조 명령 위반

제5호. 제19조 제8항(→ 동조 제1항 제1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업 영업자

제5의2호. 제19조의2 제3항 위반 (이동중지 명령 위반)


제48조(보상금 등)

③ 법령 위반·방역기준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의2(식용란의 표시) 제1항

식용란에는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축산물·식용란 등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제1항 —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제35조의2 제1항(표시의무 위반) 및 제32조 제1항(허위표시 금지 위반)에 해당. (현행 제1호/제6호, 개정 시 변동 가능)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의 위반행위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개인에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허위기재) 제1항 ⚠ 조건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의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KAHIS·이동승인서 등 공적 기록에 거짓 내용이 실제 기재된 경우 적용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범 형의 1/2까지)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10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사기죄 이득액 5억원↑3년 이상 유기징역

사기죄 이득액 50억원↑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소멸시효)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②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 내 사육 시 이전·철거·사육금지 명령 가능.


제18조(허가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9조(벌칙) —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제1호.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위탁사육한 자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1항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용금지, 사용제한,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위 조문은 요약본이며, 정확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행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