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규모 사육 문제

10㎡ 미만 닭 사육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

확인 취지: 축산법 시행령상 10㎡ 미만 닭 사육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축산법상 등록 제외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 사정만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방역의무나 AI 행정명령 적용 가능성까지 배제되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으며, 사안별 검토 필요.

구분 근거 판단 기준
축산법 등록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닭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10㎡ 이상 50㎡ 이하라면 등록 대상, 50㎡ 초과는 허가 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11조, 제17조 축산법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닭을 소유·관리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방역 의무 적용 대상. 10㎡ 미만이라도 제17조의 소독설비·방역시설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방역명령·SOP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AI SOP 행정명령의 대상·지역·기간·축종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소규모 사육도 이동제한, 출입통제, 방사사육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0㎡ 미만은 축산법상 등록만 면제되는 것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소독설비·방역시설 의무는 그대로 적용됨. 즉 “관리대상 제외”가 아니라 “등록만 제외”일 뿐, 방역명령·방역시설 의무는 동일하게 부과됨.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등록 가축사육업자에게만 적용되는지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법상 등록된 가축사육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님. 조문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사육시설, 가축전염병 발생·전파 위험을 기준으로 의무와 명령을 정하므로, 10㎡ 미만이라도 실제 닭을 소유·관리하면 그대로 적용됨.

근거 조문상 대상 의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록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가축을 소유·관리하는 자에게 방역·협조 의무가 부과됨.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소유자등 질병 의심 상황의 신고의무는 축산법상 등록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가축 소유자등에게 적용됨.
제17조, 제17조의6 가축사육시설, 가축소유자등 소독설비·방역시설·방역기준은 등록업 여부와 무관하게 가축사육시설을 갖춘 가축 소유자등에게 적용됨.
제19조, 제20조 질병 전파 위험이 있는 지역·시설·가축 이동제한·출입통제·살처분 등은 등록업자 여부가 아니라 방역상 위험(질병 발생·전파 우려)을 기준으로 발령됨.
50㎡ 이하 시설도 소독일지를 써야 하는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은 50㎡ 이하를 명시 제외. 다만 제5항(일반 소독 실시 의무)은 규모 제외 규정 없으며,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 제1호가 「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함. 따라서 10㎡ 미만이라도 가축사육시설 소유자등은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 의무 대상. 소독실시기록부는 법 제17조 제6항시행규칙 제20조 제9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 또는 제7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으로 작성,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전자적 방법 포함). 비치·작성 자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록하게 할 수 있는 재량 사항.

구분 근거 판단
소독설비·방역시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은 가축사육시설 중 50㎡ 이하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분무용 소독장비·신발소독조·울타리·방조망 등 시설 설치 의무는 50㎡ 초과 시설에 적용됨.
일반 소독 실시
(자가 소독)
법 제17조 제5항 +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 제1호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 제1호가 「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고 명시. 10㎡ 미만이라도 가축사육시설·가축·집합 시설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가 소독 실시 의무 적용.
소독실시기록부 법 제17조 제6항 + 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법 제17조 제6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게 할 수 있는 재량 규정. 시행규칙 제20조 제9항별지 제6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 또는 제7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으로 작성,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전자적 방법 포함). 즉 작성 지시 자체는 지자체 재량이나, 지시가 있으면 양식·보관 기간은 시행규칙으로 확정.
규제 적용 포인트
(규모별 의무 분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항·제5항),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제8항 제1호), 법 제60조 제17조 제2항 +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5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가」 등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외주 소독·방제 의무를 부과 — 그러나 이는 대규모 농가에 외주 위탁을 추가로 부과하는 별도 체계일 뿐, 소규모 사육이 관리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 제1호가 「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고 명시 → 10㎡ 미만이라도 법 제17조 제5항의 자가 소독 의무(주 1회 이상)는 동일하게 적용. 즉 규모별로 의무 체계가 분리되어 있을 뿐, 어느 규모에도 무규제 사각지대 없음.

방역당국이 소독실시기록부 작성·보관을 안내하거나 지시한 사정이 있다면, 기록부 비치·작성 여부와 소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법 제17조 제6항 + 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사전 입식 신고 의무 (50㎡ 초과 허가 사육업자 한정 — 10㎡ 미만 비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2는 「닭·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입식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 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이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1호(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로 한정. 따라서 축산법상 「허가」 사육업자만 적용되며, 등록·등록면제 단계의 소규모는 비대상.

닭 사육시설 면적 축산법상 지위 사전 입식 신고 의무
10㎡ 미만 등록 면제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 비대상 (허가가 아니므로)
10㎡ 이상 ~ 50㎡ 이하 등록 (축산법 제22조 제3항) ❌ 비대상 (등록은 허가가 아님)
50㎡ 초과 허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시행령 제13조 제3호) ✅ 대상 — 입식 7일 전 신고
구분 (50㎡ 초과 허가 사육업자 적용 시) 근거 내용
신고 기한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입식 7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 제출 또는 팩스 등.
신고 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가축(닭·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 신고 내용 증명 서류 (계약사육농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서 포함).
신고 항목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① 가축 종류 ② 현재 사육 규모 + 입식 규모 ③ 입식 일령 + 예정일 ④ 사육시설 규모·형태 ⑤ 출하 예정일 ⑥ 출하 부화장·농장 ⑦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농가) ⑧ 법 제17조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신고 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직접 제출, 팩스, 또는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
계약사육농가 대행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2026.4.23. 신설) 계약사육농가는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신고 대행 가능 (위임장 + 증명 서류 제출).
통보 의무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5항 시·군·구청장은 신고 받으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본부장)에 통보.
⭐ 농지법 적용 — 과수원·논·밭에 축사 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
🎯 양면 차단
사육자가 어느 방향으로 주장하든 통제 카드가 작동하는 구조:
· 「취미·부업이다」 주장농지법 제34조 일반 전용허가 의무 발동 → 미이행 시 제57조에 따라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농업경영 일환이다」 주장 → 농지법 제35조 신고 갈음 가능하나 축산법 등록·허가(10㎡↑) · 가전법 방역기준(별표 2의4) · 가축분뇨법 사육제한구역 · 가축이력법 농장식별번호 등 의무가 모두 자동 발동
어느 출구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 농지법은 단독 처벌 카드(5년/5천만원, 가장 강한 형사처벌) 기능 + 사육자가 회피 시도 시 자동으로 가전법·축산법 영역으로 유도하는 이중 기능.
핵심 결론: 농지(전·답·과수원)에 닭·오리 사육시설을 지으면 면적·마릿수와 무관하게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발동. 「농업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만 신고로 갈음 가능하나, 30~100마리 사육은 농업인 자격·자기 농업경영 범위 양쪽에서 예외 적용 불가 → 일반 전용허가(제34조) 의무. 미이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57조) + 원상복구 명령 + 이행강제금.

농지법은 「농지 자체의 보전」을 위한 법(농지법 제3조)으로, 축산법·건축법과 별개로 작동. 즉 축산법상 등록 면제(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10㎡ 미만)이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건축법 제20조)도 했더라도 농지전용 절차(농지법 제34조·제35조)를 안 밟았으면 농지법 위반(제57조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은 별도로 성립.

▶ 농지전용 절차 — 3단계 결정 흐름

단계 법적 근거 내용 + 30~100마리 적용 결과
① 원칙 — 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를 농작물 재배 외 용도(축사 등)로 쓰려면 시·군수의 전용허가 필수. 30~100마리 사육시설은 본 단계 적용 가능성 높음.
② 완화 경로 — 신고 갈음 농지법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 시행규칙 제33조 농업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농수산업용 시설(축사 등)」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 그러나 시설 면적 한도 + 농업인 자격 + 자기 농업경영 범위 모두 충족해야 함.
③ 위반 시 농지법 제57조 (벌칙) + 제42조 (원상복구) + 제63조 (이행강제금) 무신고·무허가 전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상복구 명령 +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5%) 부과.

▶ 신고 갈음(②) 적용 가능 여부 — 30~100마리 시 양쪽 다 막힘

요건 법적 근거 30~100마리 사육 적용 결과
ⓐ 농업인 자격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 = ①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 재배 또는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취미·부업 사육자는 통상 「농업인」 자격 비충족 → 제35조 전용신고(간소 절차)로 갈음 불가.
ⓑ 「자기 농업경영」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3조 해석 「자기 농업경영」 = 자기 명의 농업 종사로 농산물·축산물을 생산해 자기 책임 하 매매·소비. 닭 30~100마리는 자가소비 한도(가구당 5~10마리)를 명백히 초과 → 「상시 사육·영업」으로 평가제35조 전용신고 적용 범위 초과.
ⓒ 결과 ⓐ·ⓑ 양쪽에서 제35조 전용신고(간소 절차) 적용 불가 → 제34조 일반 전용허가(시·군수 사전 심사) 의무가 자동 발동 → 미신청 시 형사처벌 대상.

▶ 부지 지목·실질별 농지법 적용 비교 (답·전·과수원 모두 동일)

부지 지목·실질 농지법 적용 처벌 강도 / 우회 가능성
전(밭)·답(논)·과수원 (지목+실질 모두 농지) ⭕ 강력 적용 제34조 전용허가 의무 + 미이행 시 제57조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지목 변경(답→전, 전→과수원)으로 우회 불가 — 세 지목 모두 「전·답·과수원」으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명시.
지목은 잡종지, 실제로 농작물 재배 중 ⭕ 적용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농지 → 동일 처벌.
순수 잡종지 (농작물 재배 흔적 없음) ❌ 농지법 적용 안 됨 농지법 카드는 빠지나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3년/3천만원) + 건축법 + 가축분뇨법 + 축산법 + 가전법은 그대로 적용.
산지(임야) ❌ 농지법 적용 안 됨 농지법 ❌.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14조·제53조 산지전용허가(5년/5천만원)가 농지법과 동일 강도로 발동통제 공백 없음.
하천변 (하천구역·제방·구거 등) △ 사안별 하천변에서 사육 시 가장 통제가 중첩되는 구간:
· 지목이 「하천·제방·구거」 → 농지법 ❌. 대신 하천법 제33조 점용허가 의무 + 제46조 행위 제한 발동 → 미허가 시 제95조에 따라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원상복구.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하천 인근 → 농지법 ⭕ + 하천법 점용허가(하천구역 내 행위) ⭕ + 가축분뇨법 ⭕ 중첩 적용.
· 시·군 조례상 「하천에서 일정 거리(통상 50~300m)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설정됨(가축분뇨법 제8조 근거) → 하천변 사육 자체가 원천 금지되는 경우 다수.
· 상수원보호구역·취수원 인근이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행위 제한 추가.
📌 핵심: 전·답·과수원에서 사육 = 농지법 회피 사실상 불가능. 「답에서 과수 재배 + 한쪽 사육」, 「전에서 과수 재배 + 한쪽 사육」 모두 농지법 100% 적용. 「답 → 전 → 과수원」 지목 변경 또는 실제 이용 변경으로도 농지 분류를 벗어날 수 없음. 잡종지·산지·하천변 우회도 다른 법(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하천법·가축분뇨법 조례)으로 대등하게 통제됨. 특히 하천변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사육 자체가 원천 차단됨.
⭐ 가축이력법 적용 — 농장식별번호 부여 신청 의무
핵심 결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 포함)」에게 6자리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의무를 부과. 법 문언상으로는 면적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나, 시행규칙 제3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상 「축산법 등록·허가 사실 확인」을 전제로 식별번호를 부여하므로 10㎡ 미만 등록 면제 시설은 시스템 진입 경로 부재로 사실상 비대상. 10~50㎡(등록) / 50㎡ 초과(허가)는 등록 즉시 자동 적용. 미신청 시 제29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가전법과의 차이점: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소유자등」(법 제2조)으로 면적 무관 모든 사육자에게 방역 의무 발동. 반면 가축이력법은 「가축사육시설 경영자」 표현이 동일하더라도 운영 실무상 축산법 등록 여부에 의존하는 구조. 따라서 10㎡ 미만 사육자는 가전법상 방역 의무는 ⭕ 발동, 가축이력법상 식별번호 부여는 사실상 ❌로 갈림.

가축이력법은 「제도권 사육」 진입의 표지. 10~50㎡ 등록 단계에 진입하는 순간 자동 적용되며,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면 입식·출하·이동·매월 사육현황 모두 추적.

▶ 면적별 가축이력법 적용 매트릭스

면적 축산법 단계 가축이력법 적용 농장식별번호 신청 의무
10㎡ 미만 등록 면제 △ 사실상 비대상 △ — 법 문언상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에 해당 가능, 그러나 시스템 진입 경로 부재로 식별번호 부여 안 됨. 가전법상 방역 의무는 별도 발동.
10~50㎡ 이하 등록 의무 ⭕ 적용 ⭕ 신청 의무 — 등록 즉시 자동 발동
50㎡ 초과 허가 의무 ⭕ 적용 ⭕ 신청 의무 + 가전법 제15조의2 사전 입식 신고도 추가 적용
부화장 면적 무관 별도 등록 ⭕ 적용 ⭕ 신청 의무

▶ 적용 연결 구조 (법 문언 vs 운영 실무)

단계 법적 근거 결과
가축이력법 제4조 제1항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 포함)」는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 법 문언상 면적 무관 광범위 적용 가능
가축이력법 제2조 (정의 위임) 이 법의 용어는 「축산법」 정의를 따름. 가축사육업」 자체는 사육·증식·판매 행위로 정의되므로 면적과 무관. 「등록 의무」와 「가축사육업 비해당」은 다른 개념.
축산법 제22조 제3항 + 시행령 제14조의3 10㎡ 미만 = 등록 의무 면제(가축사육업 자체의 비해당 ❌). 10㎡ 이상 = 등록·허가 의무.
가축이력법 시행규칙 제3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 식별번호 부여는 「축산법 등록·허가 사실 확인」을 전제로 진행 → 등록 안 된 사육은 시스템 진입 경로 자체가 없음 → 10㎡ 미만은 「법 적용 면제」가 아니라 「운영상 사실상 등재 불가」.

▶ 등록 후 부수 의무 (계속 신고 의무)

의무 항목 기한 위반 시
월별 사육현황 신고 매월 1~5일 제2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입출하 신고 (병아리 등 이동) 이동일로부터 5일 이내 제2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육시설 변경신고 변경 후 5일 이내 제2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시 사육규모 변경 면제 닭 1,000마리 / 오리 500마리 이내 변경은 신고 면제
보조 판단: 울타리·지붕이 있으면 가축사육시설인가?

울타리가 있고 닭을 가둘 수 있는 지붕 있는 시설이 있으면 법적으로 가축사육시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법률조항정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6호"농장식별번호" 정의 안에서 농장을 "가축사육시설"로 표현합니다.
→ 같은 법 제4조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체계와 함께 보면, 계속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시설을 행정상 식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축산법제2조 제5호"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
→ 지붕+울타리로 닭을 사육하는 시설 = 계사(鷄舍) = 축사
가축분뇨법제2조 제3호"배출시설"은 가축 사육으로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포함합니다.
→ 실제 구조와 사용 형태가 축사 또는 부속시설에 가까운지 확인 필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제17조의6
제17조와 제17조의6은 가축 소유자 등에게 소독설비·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닭을 계속 사육하는 장소인지,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육시설인지 확인 필요.
울타리나 지붕만으로 자동 판단하기보다는, 그 구조물이 실제로 닭을 계속 사육하는 장소인지,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장소인지, 축사 또는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조 판단: 방사·방사사육의 근거 위치 + 금지 규정 모음

법령 본문에 「방사」 자체를 정의·금지한 조항은 없으나, 「야생조수류 차단시설 없는 노지 사육」을 금지·제한하는 근거는 가전법 + 시행규칙 + 농식품부 고시 + SOP에 산재. 핵심 흐름: 가전법 제17조의6(방역기준 의무) → 별표 2의4(야생조수류 차단 의무) → 제19조 제3항(시·도지사 방역명령) → 시행규칙 제22조의4(행정명령 절차) → 방역실시요령 + SOP 8개 항목 → 위반 시 제57조 제4호 형사처벌.

유형근거 위치확인되는 의미 / 금지 효과
① 방역기준 — 시설 의무 가전법 제17조의6 +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3호 가목 가축소유자등은 「울타리·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지붕·벽 그물망 등」 야생조수류 차단시설 설치 의무. 「상부 개방형·차단시설 없는 노지 사육」은 본 의무 위반 → 사실상 「방사사육」 자체를 차단하는 평시 시설 의무(특별방역기간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
② 시·도지사 방역명령 권한 가전법 제19조 제3항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 방역상 필요한 명령(이동제한·소독·방사사육 금지 등)을 발령할 수 있음.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의 직접 모법 근거.
③ 행정명령 발령 절차 가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방역명령의 대상·지역·기간·축종·이행 방법 등 발령 형식 절차. 「방사사육 금지」 명령도 이 절차로 공고됨.
④ 위반 시 형사처벌 가전법 제57조 제4호 제19조에 따른 방역명령 위반 시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방사사육 금지 명령 위반은 본 조항 적용 대상.
⑤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익년 2월) 동안 시·도지사가 발령하는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의 운용 기준. 「가전법 제19조 제3항 + 시행규칙 제22조의4」를 받아 구체화.
⑥ AI 긴급행동지침(SOP) — 방사사육 금지 SOP p.32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방사사육 금지 =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 없는 마당·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상태를 금지 대상으로 정의. SOP가 「방사사육」의 사실상 정의를 제공.
⑦ AI SOP — 행정명령 8개 항목 SOP p.46~49 — 단계별 행정명령 8개 항목 단계별로 발령되는 8개 항목 중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통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 제한」, 「가금농장 입식 제한」 등 포함. 발령 시 위반은 ④ 제57조 제4호 적용.
⑧ AI SOP — 운용 기준 SOP p.33 — 행정명령 운용 HPAI 발생 시 방사사육 금지 명령 운용 절차. 실제 의무·지역·기간은 해당 기간 공고문 확인 필요.
📌 정리: 「방사사육」 자체를 정의한 단일 조문은 없음. 그러나 ① 평시 시설 의무(제17조의6 + 별표 2의4)로 차단시설 없는 노지 사육 자체를 차단하고, ② 특별방역기간 행정명령(제19조 제3항 + 시행규칙 제22조의4 + 방역실시요령 + SOP)으로 직접 금지하는 이중 구조. 위반 시 제57조 제4호에 따라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방조망(그물망) 설치만으로는 AI 차단 한계: 망목(그물망 구멍)이 야생조류 진입은 막아도 분변·깃털·미세 비말은 그물망 사이로 자유롭게 통과. AI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사육시설 상공을 비행하면서 떨어뜨리는 분변이 그물망을 통과해 사육 공간 바닥·사료·식수에 직접 낙하할 수 있음. AI 바이러스는 분변 1g에 수십만~수백만 개체가 포함되며 환경에서 수일~수주 생존 가능 → 지붕이 차폐되지 않은 그물망 구조는 「야생조수류 침입 차단」(별표 2의4 제3호 가목)의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 별표 2의4가 「축사의 입구·지붕·벽 그물망 등 설치」를 명시한 이유 — 「상부 차폐(지붕)」가 있어야 분변 낙하 차단 효과. 「측면만 그물망 + 상부 개방」 구조는 본 의무 미충족 여부 검토 대상.
참조 법령 빠른 링크

본 페이지에서 인용한 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별표·서식·고시·SOP·외부 자료를 법령별로 정리. 「모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별표·서식」 순서로 추적 가능.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전법)
계층 조문 / 별표·서식
법 (모법) 제2조(정의·가축의 소유자등) · 제5조(소유자 일반의무) · 제11조(질병 신고의무) · 제15조의2(사전 입식 신고) · 제17조(소독·자가 소독) · 제17조의6(방역기준) · 제19조(방역명령·이동제한·사육제한) · 제27조 · 제56조 · 제57조(벌칙) · 제60조(과태료)
시행규칙 제18조의2(사전 입식 신고 대상) · 제20조(소독·기록부) · 제20조의9(방역기준 위임) · 제22조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2조의4(행정명령 절차) · 제23조
별표·서식 별표 2의4(방역기준) · 별표 2의4 제3호 가목(야생조수류 차단) · 별지 제5호의2서식 · 별지 제6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 · 별지 제7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② 축산법
계층조문
법 (모법) 제2조(정의·가축사육업·축사) · 제22조(가축사육업 등록·허가) · 제33조의2
시행령 제14조의3(10㎡ 미만 등록 면제)
시행규칙 제36조의2
③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이력법)
계층조문
법 (모법) 제2조(정의·축산법 위임) · 제4조(농장식별번호 부여 신청) · 제29조(과태료 500만원↓)
시행령 시행령 본문(이력관리 대상 가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본문(제3조 농장식별번호 부여 절차)
운영 사이트 축산물이력제(mtrace.go.kr) · 농장식별번호 조회·신청
④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법)
계층조문
법 (모법) 제2조(정의·배출시설) ·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⑤ 농지법
계층조문
법 (모법) 제34조(전용허가) · 제35조(전용신고) · 제42조(원상복구) · 제57조(벌칙 5년/5천만원) · 제63조(이행강제금)
시행령 제3조(농업인 정의)
시행규칙 제33조(자기 농업경영용 시설 면적 한도)
⑥ 건축법
계층조문
법 (모법) 제2조(건축물 정의) · 제14조(건축신고) · 제20조(가설건축물) · 제80조(이행강제금)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⑦ 그 밖의 관련 법령
법령조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방사·방목 기준)
폐기물관리법 법 본문(폐사축 처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재난사태 선포 시 협조 의무)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가축방역관 권한)
⑧ 행정규칙·고시·SOP·표시기준
자료위치
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AI 긴급행동지침(SOP) SOP p.32~33 (방사사육 금지) · SOP p.46~49 (행정명령 8개 항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1 별도 5(달걀 사육환경번호)
농장 가금사육 사실 신고 정부24 — 가금 사육사실 신고
⑨ 자치법규·기관 (모범 사례·외부 자료)
자료위치
포천시 자치법규 목록(ELIS)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도
충주시 자치법규(법제처) — 가구당 닭·오리 5마리 제한 등
출처 — 주요 법령
① 방역·가축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 동 시행규칙 별표 2의4(방역기준) · 축산법 + 시행령 제14조의3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토지·시설 관련: 농지법 + 시행령 제3조 + 시행규칙 제33조 · 건축법 + 시행령 제15조 · 하천법 · 수도법
③ 그 밖의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수의사법 시행령
④ 행정규칙·고시·SOP·표시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AI 긴급행동지침(SOP) 2024.9 · 식품등의 표시기준(별표 1 별도 5)
⑤ 자치법규: 포천시 자치법규(ELIS) · 충주시 자치법규
⑥ 운영 시스템: 축산물이력제(mtrace.go.kr) · 정부24 가금사육 사실 신고

※ 페이지 본문에서 인용한 「산지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본문 내 직접 링크 참고. 법률 정보는 참고용이며, 구체 사안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