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규모 사육 문제
확인 취지: 축산법 시행령상 10㎡ 미만 닭 사육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축산법상 등록 제외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 사정만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방역의무나 AI 행정명령 적용 가능성까지 배제되는지는 별도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으며, 사안별 검토 필요.
| 구분 | 근거 | 판단 기준 |
|---|---|---|
| 축산법 등록 |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 닭 사육시설 면적이 10㎡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10㎡ 이상 50㎡ 이하라면 등록 대상, 50㎡ 초과는 허가 대상. |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5조, 제11조, 제17조 | 축산법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닭을 소유·관리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방역 의무 적용 대상. 10㎡ 미만이라도 제17조의 소독설비·방역시설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
| 방역명령·SOP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AI SOP | 행정명령의 대상·지역·기간·축종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소규모 사육도 이동제한, 출입통제, 방사사육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법상 등록된 가축사육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님. 조문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사육시설, 가축전염병 발생·전파 위험을 기준으로 의무와 명령을 정하므로, 10㎡ 미만이라도 실제 닭을 소유·관리하면 그대로 적용됨.
| 근거 | 조문상 대상 | 의미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등록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가축을 소유·관리하는 자에게 방역·협조 의무가 부과됨. |
| 제11조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소유자등 | 질병 의심 상황의 신고의무는 축산법상 등록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가축 소유자등에게 적용됨. |
| 제17조, 제17조의6 | 가축사육시설, 가축소유자등 | 소독설비·방역시설·방역기준은 등록업 여부와 무관하게 가축사육시설을 갖춘 가축 소유자등에게 적용됨. |
| 제19조, 제20조 | 질병 전파 위험이 있는 지역·시설·가축 | 이동제한·출입통제·살처분 등은 등록업자 여부가 아니라 방역상 위험(질병 발생·전파 우려)을 기준으로 발령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은 50㎡ 이하를 명시 제외. 다만 제5항(일반 소독 실시 의무)은 규모 제외 규정 없으며,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 제1호가 「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함. 따라서 10㎡ 미만이라도 가축사육시설 소유자등은 주 1회 이상 소독 실시 의무 대상. 소독실시기록부는 법 제17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9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 또는 제7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으로 작성,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전자적 방법 포함). 비치·작성 자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록하게 할 수 있는 재량 사항.
| 구분 | 근거 | 판단 |
|---|---|---|
| 소독설비·방역시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 | 제17조 제1항은 가축사육시설 중 50㎡ 이하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분무용 소독장비·신발소독조·울타리·방조망 등 시설 설치 의무는 50㎡ 초과 시설에 적용됨. |
| 일반 소독 실시 (자가 소독) |
법 제17조 제5항 +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 제1호 |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 제1호가 「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고 명시. 10㎡ 미만이라도 가축사육시설·가축·집합 시설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가 소독 실시 의무 적용. |
| 소독실시기록부 | 법 제17조 제6항 + 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법 제17조 제6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게 할 수 있는 재량 규정. 시행규칙 제20조 제9항은 별지 제6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 또는 제7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으로 작성,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전자적 방법 포함). 즉 작성 지시 자체는 지자체 재량이나, 지시가 있으면 양식·보관 기간은 시행규칙으로 확정. |
| 규제 적용 포인트 (규모별 의무 분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항·제5항),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제8항 제1호), 법 제60조 | 제17조 제2항 +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은 「5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가」 등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외주 소독·방제 의무를 부과 — 그러나 이는 대규모 농가에 외주 위탁을 추가로 부과하는 별도 체계일 뿐, 소규모 사육이 관리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 제1호가 「5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고 명시 → 10㎡ 미만이라도 법 제17조 제5항의 자가 소독 의무(주 1회 이상)는 동일하게 적용. 즉 규모별로 의무 체계가 분리되어 있을 뿐, 어느 규모에도 무규제 사각지대 없음. 방역당국이 소독실시기록부 작성·보관을 안내하거나 지시한 사정이 있다면, 기록부 비치·작성 여부와 소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법 제17조 제6항 + 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2는 「닭·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입식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 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이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1호(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로 한정. 따라서 축산법상 「허가」 사육업자만 적용되며, 등록·등록면제 단계의 소규모는 비대상.
| 닭 사육시설 면적 | 축산법상 지위 | 사전 입식 신고 의무 |
|---|---|---|
| 10㎡ 미만 | 등록 면제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 ❌ 비대상 (허가가 아니므로) |
| 10㎡ 이상 ~ 50㎡ 이하 | 등록 (축산법 제22조 제3항) | ❌ 비대상 (등록은 허가가 아님) |
| 50㎡ 초과 | 허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 시행령 제13조 제3호) | ✅ 대상 — 입식 7일 전 신고 |
| 구분 (50㎡ 초과 허가 사육업자 적용 시) | 근거 | 내용 |
|---|---|---|
| 신고 기한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 입식 7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 제출 또는 팩스 등. |
| 신고 서식 | 별지 제5호의2서식 | 「가축(닭·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 신고 내용 증명 서류 (계약사육농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서 포함). |
| 신고 항목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 ① 가축 종류 ② 현재 사육 규모 + 입식 규모 ③ 입식 일령 + 예정일 ④ 사육시설 규모·형태 ⑤ 출하 예정일 ⑥ 출하 부화장·농장 ⑦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농가) ⑧ 법 제17조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
| 신고 방법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 직접 제출, 팩스, 또는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도 가능. |
| 계약사육농가 대행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2026.4.23. 신설) | 계약사육농가는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신고 대행 가능 (위임장 + 증명 서류 제출). |
| 통보 의무 |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5항 | 시·군·구청장은 신고 받으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본부장)에 통보. |
사육자가 어느 방향으로 주장하든 통제 카드가 작동하는 구조:
· 「취미·부업이다」 주장 → 농지법 제34조 일반 전용허가 의무 발동 → 미이행 시 제57조에 따라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농업경영 일환이다」 주장 → 농지법 제35조 신고 갈음 가능하나 축산법 등록·허가(10㎡↑) · 가전법 방역기준(별표 2의4) · 가축분뇨법 사육제한구역 · 가축이력법 농장식별번호 등 의무가 모두 자동 발동
→ 어느 출구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 농지법은 단독 처벌 카드(5년/5천만원, 가장 강한 형사처벌) 기능 + 사육자가 회피 시도 시 자동으로 가전법·축산법 영역으로 유도하는 이중 기능.
농지법은 「농지 자체의 보전」을 위한 법(농지법 제3조)으로, 축산법·건축법과 별개로 작동. 즉 축산법상 등록 면제(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10㎡ 미만)이고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건축법 제20조)도 했더라도 농지전용 절차(농지법 제34조·제35조)를 안 밟았으면 농지법 위반(제57조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은 별도로 성립.
▶ 농지전용 절차 — 3단계 결정 흐름
| 단계 | 법적 근거 | 내용 + 30~100마리 적용 결과 |
|---|---|---|
| ① 원칙 — 전용허가 |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농지를 농작물 재배 외 용도(축사 등)로 쓰려면 시·군수의 전용허가 필수. 30~100마리 사육시설은 본 단계 적용 가능성 높음. |
| ② 완화 경로 — 신고 갈음 | 농지법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 시행규칙 제33조 | 「농업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농수산업용 시설(축사 등)」은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 그러나 시설 면적 한도 + 농업인 자격 + 자기 농업경영 범위 모두 충족해야 함. |
| ③ 위반 시 | 농지법 제57조 (벌칙) + 제42조 (원상복구) + 제63조 (이행강제금) | 무신고·무허가 전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원상복구 명령 +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5%) 부과. |
▶ 신고 갈음(②) 적용 가능 여부 — 30~100마리 시 양쪽 다 막힘
| 요건 | 법적 근거 | 30~100마리 사육 적용 결과 |
|---|---|---|
| ⓐ 농업인 자격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농업인 = ①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 재배 또는 ②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 취미·부업 사육자는 통상 「농업인」 자격 비충족 → ❌ 제35조 전용신고(간소 절차)로 갈음 불가. |
| ⓑ 「자기 농업경영」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해석 | 「자기 농업경영」 = 자기 명의 농업 종사로 농산물·축산물을 생산해 자기 책임 하 매매·소비. 닭 30~100마리는 자가소비 한도(가구당 5~10마리)를 명백히 초과 → 「상시 사육·영업」으로 평가 → ❌ 제35조 전용신고 적용 범위 초과. |
| ⓒ 결과 | — | ⓐ·ⓑ 양쪽에서 제35조 전용신고(간소 절차) 적용 불가 → 제34조 일반 전용허가(시·군수 사전 심사) 의무가 자동 발동 → 미신청 시 형사처벌 대상. |
▶ 부지 지목·실질별 농지법 적용 비교 (답·전·과수원 모두 동일)
| 부지 지목·실질 | 농지법 적용 | 처벌 강도 / 우회 가능성 |
|---|---|---|
| 전(밭)·답(논)·과수원 (지목+실질 모두 농지) | ⭕ 강력 적용 | 제34조 전용허가 의무 + 미이행 시 제57조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지목 변경(답→전, 전→과수원)으로 우회 불가 — 세 지목 모두 「전·답·과수원」으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명시. |
| 지목은 잡종지, 실제로 농작물 재배 중 | ⭕ 적용 |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농지 → 동일 처벌. |
| 순수 잡종지 (농작물 재배 흔적 없음) | ❌ 농지법 적용 안 됨 | 농지법 카드는 빠지나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3년/3천만원) + 건축법 + 가축분뇨법 + 축산법 + 가전법은 그대로 적용. |
| 산지(임야) | ❌ 농지법 적용 안 됨 | 농지법 ❌. 그러나 산지관리법 제14조·제53조 산지전용허가(5년/5천만원)가 농지법과 동일 강도로 발동 → 통제 공백 없음. |
| 하천변 (하천구역·제방·구거 등) | △ 사안별 | 하천변에서 사육 시 가장 통제가 중첩되는 구간: · 지목이 「하천·제방·구거」 → 농지법 ❌. 대신 하천법 제33조 점용허가 의무 + 제46조 행위 제한 발동 → 미허가 시 제95조에 따라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원상복구.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하천 인근 → 농지법 ⭕ + 하천법 점용허가(하천구역 내 행위) ⭕ + 가축분뇨법 ⭕ 중첩 적용. · 시·군 조례상 「하천에서 일정 거리(통상 50~300m)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설정됨(가축분뇨법 제8조 근거) → 하천변 사육 자체가 원천 금지되는 경우 다수. · 상수원보호구역·취수원 인근이면 수도법 제7조에 따른 행위 제한 추가. |
가축이력법은 「제도권 사육」 진입의 표지. 10~50㎡ 등록 단계에 진입하는 순간 자동 적용되며,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면 입식·출하·이동·매월 사육현황 모두 추적.
▶ 면적별 가축이력법 적용 매트릭스
| 면적 | 축산법 단계 | 가축이력법 적용 | 농장식별번호 신청 의무 |
|---|---|---|---|
| 10㎡ 미만 | 등록 면제 | △ 사실상 비대상 | △ — 법 문언상 「가축사육시설 경영자」에 해당 가능, 그러나 시스템 진입 경로 부재로 식별번호 부여 안 됨. 가전법상 방역 의무는 별도 발동. |
| 10~50㎡ 이하 | 등록 의무 | ⭕ 적용 | ⭕ 신청 의무 — 등록 즉시 자동 발동 |
| 50㎡ 초과 | 허가 의무 | ⭕ 적용 | ⭕ 신청 의무 + 가전법 제15조의2 사전 입식 신고도 추가 적용 |
| 부화장 | 면적 무관 별도 등록 | ⭕ 적용 | ⭕ 신청 의무 |
▶ 적용 연결 구조 (법 문언 vs 운영 실무)
| 단계 | 법적 근거 | 결과 |
|---|---|---|
| ① | 가축이력법 제4조 제1항 |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 포함)」는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 법 문언상 면적 무관 광범위 적용 가능 |
| ② | 가축이력법 제2조 (정의 위임) | 이 법의 용어는 「축산법」 정의를 따름. 「가축사육업」 자체는 사육·증식·판매 행위로 정의되므로 면적과 무관. 「등록 의무」와 「가축사육업 비해당」은 다른 개념. |
| ③ | 축산법 제22조 제3항 + 시행령 제14조의3 | 10㎡ 미만 = 등록 의무 면제(가축사육업 자체의 비해당 ❌). 10㎡ 이상 = 등록·허가 의무 ⭕. |
| ④ | 가축이력법 시행규칙 제3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운영 | 식별번호 부여는 「축산법 등록·허가 사실 확인」을 전제로 진행 → 등록 안 된 사육은 시스템 진입 경로 자체가 없음 → 10㎡ 미만은 「법 적용 면제」가 아니라 「운영상 사실상 등재 불가」. |
▶ 등록 후 부수 의무 (계속 신고 의무)
| 의무 항목 | 기한 | 위반 시 |
|---|---|---|
| 월별 사육현황 신고 | 매월 1~5일 | 제2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입출하 신고 (병아리 등 이동) | 이동일로부터 5일 이내 | 제2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사육시설 변경신고 | 변경 후 5일 이내 | 제2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상시 사육규모 변경 면제 | — | 닭 1,000마리 / 오리 500마리 이내 변경은 신고 면제 |
울타리가 있고 닭을 가둘 수 있는 지붕 있는 시설이 있으면 법적으로 가축사육시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 법률 | 조항 | 정의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항 제6호 | "농장식별번호" 정의 안에서 농장을 "가축사육시설"로 표현합니다. → 같은 법 제4조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체계와 함께 보면, 계속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시설을 행정상 식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
| 축산법 | 제2조 제5호 |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 → 지붕+울타리로 닭을 사육하는 시설 = 계사(鷄舍) = 축사 |
| 가축분뇨법 | 제2조 제3호 | "배출시설"은 가축 사육으로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포함합니다. → 실제 구조와 사용 형태가 축사 또는 부속시설에 가까운지 확인 필요. |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17조 제17조의6 | 제17조와 제17조의6은 가축 소유자 등에게 소독설비·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 닭을 계속 사육하는 장소인지, 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육시설인지 확인 필요. |
법령 본문에 「방사」 자체를 정의·금지한 조항은 없으나, 「야생조수류 차단시설 없는 노지 사육」을 금지·제한하는 근거는 가전법 + 시행규칙 + 농식품부 고시 + SOP에 산재. 핵심 흐름: 가전법 제17조의6(방역기준 의무) → 별표 2의4(야생조수류 차단 의무) → 제19조 제3항(시·도지사 방역명령) → 시행규칙 제22조의4(행정명령 절차) → 방역실시요령 + SOP 8개 항목 → 위반 시 제57조 제4호 형사처벌.
| 유형 | 근거 위치 | 확인되는 의미 / 금지 효과 |
|---|---|---|
| ① 방역기준 — 시설 의무 | 가전법 제17조의6 +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3호 가목 | 가축소유자등은 「울타리·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지붕·벽 그물망 등」 야생조수류 차단시설 설치 의무. 「상부 개방형·차단시설 없는 노지 사육」은 본 의무 위반 → 사실상 「방사사육」 자체를 차단하는 평시 시설 의무(특별방역기간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 |
| ② 시·도지사 방역명령 권한 | 가전법 제19조 제3항 | 시·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 방역상 필요한 명령(이동제한·소독·방사사육 금지 등)을 발령할 수 있음.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의 직접 모법 근거. |
| ③ 행정명령 발령 절차 | 가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 방역명령의 대상·지역·기간·축종·이행 방법 등 발령 형식 절차. 「방사사육 금지」 명령도 이 절차로 공고됨. |
| ④ 위반 시 형사처벌 | 가전법 제57조 제4호 | 제19조에 따른 방역명령 위반 시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방사사육 금지 명령 위반은 본 조항 적용 대상. |
| ⑤ 방역실시요령 (행정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익년 2월) 동안 시·도지사가 발령하는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의 운용 기준. 「가전법 제19조 제3항 + 시행규칙 제22조의4」를 받아 구체화. |
| ⑥ AI 긴급행동지침(SOP) — 방사사육 금지 | SOP p.32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방사사육 금지 =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 없는 마당·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상태를 금지 대상으로 정의. SOP가 「방사사육」의 사실상 정의를 제공. |
| ⑦ AI SOP — 행정명령 8개 항목 | SOP p.46~49 — 단계별 행정명령 8개 항목 | 단계별로 발령되는 8개 항목 중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통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의무 소독」, 「전통시장 산 가금 유통 제한」, 「가금농장 입식 제한」 등 포함. 발령 시 위반은 ④ 제57조 제4호 적용. |
| ⑧ AI SOP — 운용 기준 | SOP p.33 — 행정명령 운용 | HPAI 발생 시 방사사육 금지 명령 운용 절차. 실제 의무·지역·기간은 해당 기간 공고문 확인 필요. |
본 페이지에서 인용한 모든 법률·시행령·시행규칙·별표·서식·고시·SOP·외부 자료를 법령별로 정리. 「모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별표·서식」 순서로 추적 가능.
| 계층 | 조문 / 별표·서식 |
|---|---|
| 법 (모법) | 제2조(정의·가축의 소유자등) · 제5조(소유자 일반의무) · 제11조(질병 신고의무) · 제15조의2(사전 입식 신고) · 제17조(소독·자가 소독) · 제17조의6(방역기준) · 제19조(방역명령·이동제한·사육제한) · 제27조 · 제56조 · 제57조(벌칙) · 제60조(과태료) |
| 시행규칙 | 제18조의2(사전 입식 신고 대상) · 제20조(소독·기록부) · 제20조의9(방역기준 위임) · 제22조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2조의4(행정명령 절차) · 제23조 |
| 별표·서식 | 별표 2의4(방역기준) · 별표 2의4 제3호 가목(야생조수류 차단) · 별지 제5호의2서식 · 별지 제6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 · 별지 제7호서식(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
| 계층 | 조문 |
|---|---|
| 법 (모법) | 제2조(정의·가축사육업·축사) · 제22조(가축사육업 등록·허가) · 제33조의2 |
| 시행령 | 제14조의3(10㎡ 미만 등록 면제) |
| 시행규칙 | 제36조의2 |
| 계층 | 조문 |
|---|---|
| 법 (모법) | 제2조(정의·축산법 위임) · 제4조(농장식별번호 부여 신청) · 제29조(과태료 500만원↓) |
| 시행령 | 시행령 본문(이력관리 대상 가축) |
| 시행규칙 | 시행규칙 본문(제3조 농장식별번호 부여 절차) |
| 운영 사이트 | 축산물이력제(mtrace.go.kr) · 농장식별번호 조회·신청 |
| 계층 | 조문 |
|---|---|
| 법 (모법) | 제2조(정의·배출시설) ·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 |
| 계층 | 조문 |
|---|---|
| 법 (모법) | 제34조(전용허가) · 제35조(전용신고) · 제42조(원상복구) · 제57조(벌칙 5년/5천만원) · 제63조(이행강제금) |
| 시행령 | 제3조(농업인 정의) |
| 시행규칙 | 제33조(자기 농업경영용 시설 면적 한도) |
| 계층 | 조문 |
|---|---|
| 법 (모법) | 제2조(건축물 정의) · 제14조(건축신고) · 제20조(가설건축물) · 제80조(이행강제금) |
| 시행령 | 제15조(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
| 법령 | 조문 |
|---|---|
| 동물보호법 | 시행규칙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방사·방목 기준) |
| 폐기물관리법 | 법 본문(폐사축 처리 관련)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8조(재난사태 선포 시 협조 의무) |
| 수의사법 | 시행령 제12조(가축방역관 권한) |
| 자료 | 위치 |
|---|---|
| 농식품부 고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 AI 긴급행동지침(SOP) | SOP p.32~33 (방사사육 금지) · SOP p.46~49 (행정명령 8개 항목) |
| 식품등의 표시기준 | 별표 1 별도 5(달걀 사육환경번호) |
| 농장 가금사육 사실 신고 | 정부24 — 가금 사육사실 신고 |
| 자료 | 위치 |
|---|---|
| 포천시 | 자치법규 목록(ELIS)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도 |
| 충주시 | 자치법규(법제처) — 가구당 닭·오리 5마리 제한 등 |
① 방역·가축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 동 시행규칙 별표 2의4(방역기준) · 축산법 + 시행령 제14조의3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토지·시설 관련: 농지법 + 시행령 제3조 + 시행규칙 제33조 · 건축법 + 시행령 제15조 · 하천법 · 수도법
③ 그 밖의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폐기물관리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수의사법 시행령
④ 행정규칙·고시·SOP·표시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AI 긴급행동지침(SOP) 2024.9 · 식품등의 표시기준(별표 1 별도 5)
⑤ 자치법규: 포천시 자치법규(ELIS) · 충주시 자치법규
⑥ 운영 시스템: 축산물이력제(mtrace.go.kr) · 정부24 가금사육 사실 신고
※ 페이지 본문에서 인용한 「산지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은 본문 내 직접 링크 참고. 법률 정보는 참고용이며, 구체 사안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