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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PDF
[지급요령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 관련 별표 원문
원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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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령 [별표 1의2] 도태 보상금 지급기준
별표 1의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요령 [별표 1의2] 팝업 · 제목: 도태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 직접 근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요령 [별표 1의2] 팝업 · 제목: 도태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 직접 근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제2항
| 참조 단계 | 법조항 링크 | 연결 내용 |
|---|---|---|
| 별표 사용 조항 | 지급요령 제3조제2항 |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의2] 도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연결. |
| 평가 방식 | 지급요령 [별표 1의2] | 도태보상금 평가액은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에서 해당 가축을 출하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
| 고시 목적 조항 | 지급요령 제1조 | 법 제21조, 제48조,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살처분·소각·매몰·도태 보상금과 도태 장려금,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을 정하는 목적 조항. |
| 도태 명령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도태 명령의 법률상 근거. [별표 1의2]는 이 도태 명령 이행 가축의 보상금 산정에 사용. |
| 보상금 지급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감액 근거. |
| 시행령 위임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 시행령 [별표 2] | 법 제48조의 보상금 지급·감액 기준은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가 정하고, 세부 평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위임. |
| 평가·결정 절차 | 지급요령 제6조 | 평가반원이 개별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보상금으로 하고, 산지가격·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함. |
| 관련 보상 항목 | 법 제23조 · 법 제49조 · 법 제50조 | 지급요령 제1조에서 함께 거론되는 소각·매몰 물건 보상, 생계안정비용, 비용 지원 관련 근거 조항. |
체인 요약
지급요령 [별표 1의2] → 지급요령 제3조제2항 → 지급요령 제1조 → 법 제21조(도태) + 법 제48조(보상금) →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 지급요령 제6조 평가 절차.
지급요령 [별표 1의2] → 지급요령 제3조제2항 → 지급요령 제1조 → 법 제21조(도태) + 법 제48조(보상금) →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 지급요령 제6조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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