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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 별지 4·5·6호 요약
발생농장 재입식 입식시험 단계별 가이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예방살처분 양성판정농장 포함)의 재입식 절차 전체 흐름과 각 단계별 점검표 요약
⚠ 입식시험 대상 — ①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 ② H5·H7 항체 검출로 살처분된 농가, ③ 출하 등으로 가축 사육이 없는 농장의 환경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경우.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별표 7, AI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14, 별표 19, 별지 4·5·6호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별표 7, AI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14, 별표 19, 별지 4·5·6호
목차
1.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SOP p.172
이동제한 해제(28일 환경검사 음성) → 분뇨·오염물 처리 → 4단계 청소·세척·소독 → 시·군 1차 점검(별지 4호) → 검역본부 2차 점검 → 입식시험 승인 → 시험가축 입식·14일 임상검사(별지 6호) → 2주 경과 후 혈청·환경검사 → 재입식 승인 요청(별지 5·6호 첨부) → 재입식 승인
2. 사전 준비 (3단계) SOP p.294
2.1. 1단계 — 이동제한 해제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세척·소독·소각·매몰 완료일로부터 28일 경과 후 예찰지역(관리·보호지역 포함) 내 다음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을 때 이동제한 해제.
- 닭 검사 — 임상검사, 필요 시 혈청검사·항원검사
- 오리 검사 — 혈청검사 및 항원검사
-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 검사
2.2. 2단계 — 분뇨(변) 및 오염(의심)물건 조치
분뇨(변) 처리
- 살처분 시 농장 내 매몰이 원칙.
-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 생석회 도포 또는 소독약 살포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 → 28일 경과 후 환경검사(분뇨 검사 포함) 음성 시 매몰 또는 발효 처리.
- 농장 밖 반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환경검사 음성 시 가능. 단, 농장에서 청소·세척 완료 + 가축방역관 확인 시 40일 경과 후 가능.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
| 물건 | 처리 방법 |
|---|---|
| 가축의 생산물(알·깃털 등) | 소각 또는 매몰 |
| 배합사료·조사료·깔짚·왕겨 등 | 소각 또는 매몰 |
|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
| 가축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 소각 또는 매몰 |
2.3. 3단계 — 청소·세척 및 소독 (4단계 소독 프로그램)
- 1단계 — 축사 내 바닥·분뇨 소독(2일 간격 3회 이상), 훈증소독(12시간 이상 또는 소독제 명시 시간) 및 환기.
- 2단계 — 청소(천장→벽면→케이지→바닥), 분뇨·털·각종 물품 제거, 구석은 토치·램프 소각(화재 안전 유의), 세척·소독(천장→벽면→케이지→바닥), 훈증소독.
- 3단계 — 2단계 미흡사항 보완 + 2단계의 세척·소독·훈증소독 반복.
- 4단계 — 3단계 미흡사항 보완 + 2단계의 세척·소독·훈증소독 반복.
4단계 소독 완료 후 입식시험 가능 여부 점검 가능. 농장 주변지역, 살처분·매몰 장소, 사용약품·창고, 거주자, 분뇨 처리장비·도구(스키로더·차량·소독장비 등)도 동일하게 처리.
농장주는 재입식 시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 시·군 관계관은 매주 1회 이상 점검 실시.
농장주는 재입식 시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 시·군 관계관은 매주 1회 이상 점검 실시.
3. 입식 절차 (8단계) SOP p.295
| 단계 | 주체 | 조치 내용 / 서식 |
|---|---|---|
| 1단계 농장 점검 신청 |
농장주 | 사전 준비 완료 후 해당 시·군에 입식시험 전 점검 신청. ※ 감수성 가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 변경 또는 왕겨·사료·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 금지 |
| 2단계 농장 1차 점검 |
시·군·구 | 해당 시·군에서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전 점검(1차) 실시 —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 점검 시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 모두 보완 확인 |
| 3단계 확인 점검 요청 |
시·군·구 | 1차 점검 결과 적합 시 검역본부로 확인 점검 요청 (별지 제4호 서식 + 증빙자료 첨부). ※ 부적합일 경우 농장 보완 조치 및 재점검 실시 |
| 4단계 농장 2차 점검 |
검역본부 | 검역본부에서 시·군이 요청한 농장 확인 점검(2차) 실시 + 농장 소유자 등에 대한 방역관련 교육(4시간). |
| 5단계 입식시험 승인 |
검역본부 | 2차 점검 결과 적합 시 검역본부 입식시험 승인. ※ 부적합일 경우 해당 시·군에 농장 보완 조치 통보 및 재점검 실시 |
| 6단계 입식시험 진행 |
농장주 가축방역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
① 농장 환경검사(정밀검사) 실시 — 양성 시 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② 시험가축 선정·입식. ③ 14일까지 매 2일마다 임상검사(별지 제6호). ④ 2주 경과 후 혈청 정밀검사 실시. |
| 7단계 재입식 승인 요청 |
시·군·구 | 입식시험 결과 이상 없고 환경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경우 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 첨부 — 시험가축 선정 서류,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별지 5호), 입식시험 임상검사표(별지 6호), 혈청검사·환경검사 결과 등 |
| 8단계 재입식 승인 |
검역본부 | 제출 서류 검토 후 적합 시 재입식 승인. 최근 5년간 2번 이상 발생한 농가는 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차단방역 교육(4시간) 실시 후 승인. ※ 부적합일 경우 해당 시·군에 보완 조치 |
근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별표 7] 입식시험 실시요령 / AI 긴급행동지침 [별표 19]
4. 시험가축 선정 기준 SOP p.173
- 출처 —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방역지역 외)에서 사육되는 건강한 닭. 가장 감수성이 높은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
- 건강 상태 — 입식시험 개시 전 임상검사·혈청검사 결과 이상 없음. 단, 저병원성 AI 예방접종 시험가축은 AI 바이러스 음성 + H5·H7 항체 음성 시 사용 가능.
- 주령 — 4~12주 산란계 중추(웅추 포함 가능) 또는 4~5주 육계.
축사 규모별 시험축 최소 수수
| 축사 규모 | 최소 시험축 |
|---|---|
| 2만 수 이하 | 5수 이상 |
| 2만 수 ~ 5만 수 | 10수 이상 |
| 5만 수 ~ 10만 수 | 20수 이상 |
| 10만 수 이상 | 30수 이상 |
배치 원칙 — 재입식 시험가축 배치 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 내 골고루 배치 (1지점 당 5수). 케이지 사육의 경우 이동식 케이지를 사용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되도록 함.
5. 입식시험 방법·기간 SOP p.174
- 개시 조건 — 예찰지역 이동제한 해제 + 발생농장 환경검사(분변 검사 포함) 이상 없음. 분변 채취 시 집적 분뇨는 생석회 걷어내고 표면·중층부·심부 골고루 채취. 비집적 분뇨는 표면 3cm 이상 아래에서 채취. 외부 퇴비사도 별도 추가 채취.
- 환경검사 21개소 — 축사토양·축사벽면·축사바닥·컨베이어벨트·케이지·이동차량·먹이통·급수통·계분벨트·급수기·물 급여라인·니플·장화·분뇨처리 장비·환풍기날개·열풍기·관리사 바닥·관리사 냉장고·매몰지 주변·팔레트·난좌. 청소·세척이 미흡해 보이는 곳 중심.
- 시험기간 — 최대 잠복기 감안 2주간.
- 임상검사 — 가축방역관이 입식시험 개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임상검사 실시 + 별지 제6호 서식 기록.
- 혈청검사 —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2주 경과 후 시료 채취 + 정밀검사 + KAHIS 등록. 양성 시 농식품부·검역본부에 통보.
- 이상 발생 시 — 즉시 이동제한 + 이상증상 개체(필요 시 전수)에 대한 정밀검사(항원·항체) + KAHIS 등록.
- 사양관리 사항 — 농장주는 시험가축 구입처·구입일자·운송방법·사육일지 기록.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오염 가능 장소·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사양.
6. 재실시 조건 SOP p.175
| 입식시험 농가 위치 | 처리 |
|---|---|
| 관리지역(500m) 내 | 시·군은 시험축 즉시 살처분 → 방역지역 해제 이후 입식시험 재실시 |
| 보호지역(500m~3km) 내 | 입식시험 계속 진행 가능 (단, AI 추가 발생 이전에 이미 입식시험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함) |
| 예찰지역(3~10km) 내 | 입식시험 계속 진행 가능 (단, AI 추가 발생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함) |
※ 보호·예찰지역 내 입식시험이 방역지역 해제 이전에 완료되었더라도 이후 방역조치는 방역지역 내 다른 농장과 동일하게 적용.
7. 관리·보호·예찰지역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사육 조건 SOP p.175
7.1. 관리지역(500m) 내
-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소독 완료 (방역실시요령 §21③).
- 농장 내 환경검사(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 가축방역관이 법 §17에 따른 소독설비·방역시설 점검 결과 이상 없음.
※ 점검은 관리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가능 - 예찰지역 이동제한 해제.
※ 단, 예방살처분 농장이 발생농장과 밀집되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가축방역심의회·검역본부 자문 등을 거쳐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최대 21일 범위 내 재입식 시기 조정 가능
7.2. 보호지역(500m~3km) 내
-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소독 완료 (오리농장 분뇨 발효 처리 등 재사용은 별표 16 참조).
- 농장 내 환경검사(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 해당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7.3. 예찰지역(3~10km) 내
-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소독 완료.
- 농장 내 환경검사(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8. 별지 제4호 — 입식시험 전 청소·소독 등 점검표 SOP p.311
시·군·구가 농장 1차 점검(2단계) 시 사용. 결과 양호 시 □에 ✔ 표시.
8.1. 농장현황 (헤더)
- 축산업등록(허가)번호 / KAHIS 농장번호 또는 시설번호
- 농가명 / 축주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이동제한해제일
- 사육축종 / 사육동수 / 사육두수
8.2. 청소·소독 점검 항목
| 점검 영역 | 점검 내역 |
|---|---|
| 주택·관리사·창고 | 신발소독조 / 내부 / 외부 / 거주 시 사용물품 / 화장실 |
| 축사 | 외부 / 신발소독조 / 바닥 / 울타리 / 벽 / 윈치커튼 / 기둥 / 천장 / 기구보관 등 창고 / 냉장고 / 분뇨처리 / 축사 내부 소독 / 배수로 정비 |
| 운동장 | 바닥 / 울타리 / 분뇨처리 |
| 방역실 | 신발소독조 / 내부 / 외부 |
| 전실 | 신발소독조 / 장화비치 / 손소독제 / 축사전용작업복 /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 |
| 작업도구 | 트랙터 / 차량 / 손수레 / 삽 / 청소도구 /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도구 |
8.3. 소각·매몰 점검
- AI 발생 시 급여중이던 사료 / 보관사료 / 보관왕겨
- 음식물찌꺼기 / 의복 / 신발 / 장화 / 소각가능한 물품
-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
8.4. 강화된 방역시설 상태 및 요건
- 농장 출입구·농장 내 소독시설(대인·차량) 유무, CCTV 설치·작동 상태
- 농장 주변 울타리·출입 통제문 유무, 구서 여부(구서제·쥐덫 등), 구충 여부
-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설치 (축사·벽면·환풍구·배수로·집란용 컨베이어벨트·분변 제거 개구부·분뇨처리장)
- 매몰지 부지 확보 여부, 왕겨 보관·차단상태 (※ 시·군이 농장 내·외 농경지·시유지 등 매몰부지 확인)
-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보완 여부
- 행정명령·강화된 방역기준·방역수칙 등 숙지 여부
※ 점검 과정에서 미흡사항 확인 시 보완 조치 후 재점검 실시 → AI 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실시.
9. 별지 제5호 —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SOP p.312
재입식 승인 요청(7단계) 시 검역본부 제출. 헤더: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9.1. 시험축 입식 전 사전 점검
| 점검 항목 | 점검 내역 |
|---|---|
| 구입처 | 구입처 / 구입일자 / 운송방법 |
| 구입축 | 축종(닭 수) / 품종 / 나이(주령) / 성별(♂ 수, ♀ 수) |
| 임상관찰 | 사료섭취감소 / 침울 / 설사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안면부종 / 벼슬·육수의 청색증 / 기타 특이사항 |
| 혈청검사 | 시험축 사육농장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AI 음성 확인 여부 |
| 예방접종 | 뉴캣슬병 / 전염성F낭병 등 |
※ AI 발생지역(방역지역)에서 생산된 가축은 시험가축으로 입식 불가.
9.2. 사양관리 점검
| 점검 항목 | 점검 내역 |
|---|---|
| 시험관리 |
시험가축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방책 설치 계사형태·상황을 고려해 계사 내에서 이동사육 — AI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에 접촉 가능하도록 사육 (케이지 사육은 이동식 케이지 이용 가능) |
| 사료급여 | 사료회사 / 왕겨구입처 / 사료운송 방법 / 왕겨 운송방법 / 사료급여 방법 |
9.3. 점검자 정보 및 축주 주의사항
- 점검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점검일시 기록.
- 축주 주의사항:
- 외부인·타 축산인 등 농가 출입금지.
- 축주의 친인척·관혼상제·타농가 방문 자제 협조.
- 농장 출입구 소독조 설치 및 농장 주위 소독 철저.
10. 별지 제6호 — 입식시험 임상검사표(축사별) SOP p.313
축사별 작성. 헤더: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가축방역관이 입식시험 개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임상검사 후 기록.
10.1. 검사 시점 (입식일 + 2/4/6/8/10/12/14일)
1주 ~ 2주 동안 총 8회 점검:
- 입식일 (월·일 기록)
- 2일 → 4일 → 6일 → 8일 → 10일 → 12일 → 14일 (각각 월·일 기록)
10.2. 매 검사일마다 기록할 임상증상
| 증상 | 설명 |
|---|---|
| 식욕 감소 | 사료섭취량 변화 |
| 침울 | 활동성 저하·기력 없음 |
| 설사 | 흰색·녹색 등 비정상 변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호흡 곤란·재채기·콧물 |
| 안면 부종 | 안면 종창 |
| 벼슬·육수의 청색증 | HPAI 특징적 증상 |
| 폐사 | 폐사 수수 기록 |
10.3. 마지막 항목
- 기타 특이증상 및 병변
- 종합소견
- 점검자(소속·성명)
임상검사 결과 활용 — 14일 임상검사 + 2주 경과 후 혈청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을 때, 시·군·구가 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시 본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5호와 함께 첨부.
11. 농장주 주의사항 (재입식 승인까지) SOP p.173
- 감수성 가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 변경 금지, 왕겨·사료·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 금지.
- 재입식 시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 실시. 시·군 관계관 매주 1회 이상 점검.
- 외부인·타 축산인 등 농가 출입 금지.
- 축주의 친인척·관혼상제·타농가 방문 자제 협조.
- 농장 출입구 소독조 설치 + 농장 주위 소독 철저.
- 시험가축은 비발생 지역(방역지역 외)의 건강한 닭만 사용. 방역지역 내 가축은 시험가축으로 입식 불가.
- 이상 시 즉시 신고 ☎ 1588-4060 / 1588-9060 — 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
- 최근 5년간 2번 이상 발생 농가는 검역본부 차단방역 교육(4시간) 추가 이수 후 재입식 승인.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4.9」 제4장 14(발생농장 등의 재입식 요령), [별표 19]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별지 제4·5·6호] 서식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별표 7] 입식시험 실시요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17(방역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