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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 별지 4·5·6호 요약

발생농장 재입식 입식시험 단계별 가이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예방살처분 양성판정농장 포함)의 재입식 절차 전체 흐름과 각 단계별 점검표 요약

⚠ 입식시험 대상 — ①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 ② H5·H7 항체 검출로 살처분된 농가, ③ 출하 등으로 가축 사육이 없는 농장의 환경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경우.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별표 7, AI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14, 별표 19, 별지 4·5·6호

1.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SOP p.172

이동제한 해제(28일 환경검사 음성)분뇨·오염물 처리4단계 청소·세척·소독시·군 1차 점검(별지 4호)검역본부 2차 점검입식시험 승인시험가축 입식·14일 임상검사(별지 6호)2주 경과 후 혈청·환경검사재입식 승인 요청(별지 5·6호 첨부)재입식 승인

2. 사전 준비 (3단계) SOP p.294

2.1. 1단계 — 이동제한 해제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세척·소독·소각·매몰 완료일로부터 28일 경과 후 예찰지역(관리·보호지역 포함) 내 다음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을 때 이동제한 해제.

  1. 닭 검사 — 임상검사, 필요 시 혈청검사·항원검사
  2. 오리 검사 — 혈청검사 및 항원검사
  3.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 검사

2.2. 2단계 — 분뇨(변) 및 오염(의심)물건 조치

분뇨(변) 처리

  1. 살처분 시 농장 내 매몰이 원칙.
  2.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 생석회 도포 또는 소독약 살포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 → 28일 경과 후 환경검사(분뇨 검사 포함) 음성 시 매몰 또는 발효 처리.
  3. 농장 밖 반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환경검사 음성 시 가능. 단, 농장에서 청소·세척 완료 + 가축방역관 확인 시 40일 경과 후 가능.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

물건처리 방법
가축의 생산물(알·깃털 등)소각 또는 매몰
배합사료·조사료·깔짚·왕겨 등소각 또는 매몰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세척 및 소독
가축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소각 또는 매몰

2.3. 3단계 — 청소·세척 및 소독 (4단계 소독 프로그램)

  1. 1단계 — 축사 내 바닥·분뇨 소독(2일 간격 3회 이상), 훈증소독(12시간 이상 또는 소독제 명시 시간) 및 환기.
  2. 2단계 — 청소(천장→벽면→케이지→바닥), 분뇨·털·각종 물품 제거, 구석은 토치·램프 소각(화재 안전 유의), 세척·소독(천장→벽면→케이지→바닥), 훈증소독.
  3. 3단계 — 2단계 미흡사항 보완 + 2단계의 세척·소독·훈증소독 반복.
  4. 4단계 — 3단계 미흡사항 보완 + 2단계의 세척·소독·훈증소독 반복.
4단계 소독 완료 후 입식시험 가능 여부 점검 가능. 농장 주변지역, 살처분·매몰 장소, 사용약품·창고, 거주자, 분뇨 처리장비·도구(스키로더·차량·소독장비 등)도 동일하게 처리.
농장주는 재입식 시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 시·군 관계관은 매주 1회 이상 점검 실시.

3. 입식 절차 (8단계) SOP p.295

단계주체조치 내용 / 서식
1단계
농장 점검 신청
농장주 사전 준비 완료 후 해당 시·군에 입식시험 전 점검 신청.
※ 감수성 가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 변경 또는 왕겨·사료·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 금지
2단계
농장 1차 점검
시·군·구 해당 시·군에서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전 점검(1차) 실시 —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 점검 시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 모두 보완 확인
3단계
확인 점검 요청
시·군·구 1차 점검 결과 적합 시 검역본부로 확인 점검 요청 (별지 제4호 서식 + 증빙자료 첨부).
※ 부적합일 경우 농장 보완 조치 및 재점검 실시
4단계
농장 2차 점검
검역본부 검역본부에서 시·군이 요청한 농장 확인 점검(2차) 실시 + 농장 소유자 등에 대한 방역관련 교육(4시간).
5단계
입식시험 승인
검역본부 2차 점검 결과 적합 시 검역본부 입식시험 승인.
※ 부적합일 경우 해당 시·군에 농장 보완 조치 통보 및 재점검 실시
6단계
입식시험 진행
농장주
가축방역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① 농장 환경검사(정밀검사) 실시 — 양성 시 농식품부·검역본부 보고. ② 시험가축 선정·입식. ③ 14일까지 매 2일마다 임상검사(별지 제6호). ④ 2주 경과 후 혈청 정밀검사 실시.
7단계
재입식 승인 요청
시·군·구 입식시험 결과 이상 없고 환경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경우 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 첨부 — 시험가축 선정 서류,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별지 5호), 입식시험 임상검사표(별지 6호), 혈청검사·환경검사 결과 등
8단계
재입식 승인
검역본부 제출 서류 검토 후 적합 시 재입식 승인. 최근 5년간 2번 이상 발생한 농가는 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차단방역 교육(4시간) 실시 후 승인.
※ 부적합일 경우 해당 시·군에 보완 조치

4. 시험가축 선정 기준 SOP p.173

  • 출처 —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방역지역 외)에서 사육되는 건강한 닭. 가장 감수성이 높은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
  • 건강 상태 — 입식시험 개시 전 임상검사·혈청검사 결과 이상 없음. 단, 저병원성 AI 예방접종 시험가축은 AI 바이러스 음성 + H5·H7 항체 음성 시 사용 가능.
  • 주령 — 4~12주 산란계 중추(웅추 포함 가능) 또는 4~5주 육계.

축사 규모별 시험축 최소 수수

축사 규모최소 시험축
2만 수 이하5수 이상
2만 수 ~ 5만 수10수 이상
5만 수 ~ 10만 수20수 이상
10만 수 이상30수 이상
배치 원칙 — 재입식 시험가축 배치 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 내 골고루 배치 (1지점 당 5수). 케이지 사육의 경우 이동식 케이지를 사용해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되도록 함.

5. 입식시험 방법·기간 SOP p.174

  • 개시 조건 — 예찰지역 이동제한 해제 + 발생농장 환경검사(분변 검사 포함) 이상 없음. 분변 채취 시 집적 분뇨는 생석회 걷어내고 표면·중층부·심부 골고루 채취. 비집적 분뇨는 표면 3cm 이상 아래에서 채취. 외부 퇴비사도 별도 추가 채취.
  • 환경검사 21개소 — 축사토양·축사벽면·축사바닥·컨베이어벨트·케이지·이동차량·먹이통·급수통·계분벨트·급수기·물 급여라인·니플·장화·분뇨처리 장비·환풍기날개·열풍기·관리사 바닥·관리사 냉장고·매몰지 주변·팔레트·난좌. 청소·세척이 미흡해 보이는 곳 중심.
  • 시험기간 — 최대 잠복기 감안 2주간.
  • 임상검사 — 가축방역관이 입식시험 개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임상검사 실시 + 별지 제6호 서식 기록.
  • 혈청검사 —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2주 경과 후 시료 채취 + 정밀검사 + KAHIS 등록. 양성 시 농식품부·검역본부에 통보.
  • 이상 발생 시 — 즉시 이동제한 + 이상증상 개체(필요 시 전수)에 대한 정밀검사(항원·항체) + KAHIS 등록.
  • 사양관리 사항 — 농장주는 시험가축 구입처·구입일자·운송방법·사육일지 기록.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오염 가능 장소·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사양.

6. 재실시 조건 SOP p.175

입식시험 농가 위치처리
관리지역(500m) 내 시·군은 시험축 즉시 살처분 → 방역지역 해제 이후 입식시험 재실시
보호지역(500m~3km) 내 입식시험 계속 진행 가능 (단, AI 추가 발생 이전에 이미 입식시험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함)
예찰지역(3~10km) 내 입식시험 계속 진행 가능 (단, AI 추가 발생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함)

7. 관리·보호·예찰지역 예방적 살처분 농장 재사육 조건 SOP p.175

7.1. 관리지역(500m) 내

  1.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소독 완료 (방역실시요령 §21③).
  2. 농장 내 환경검사(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3. 가축방역관이 법 §17에 따른 소독설비·방역시설 점검 결과 이상 없음.
    ※ 점검은 관리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가능
  4. 예찰지역 이동제한 해제.
    ※ 단, 예방살처분 농장이 발생농장과 밀집되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가축방역심의회·검역본부 자문 등을 거쳐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최대 21일 범위 내 재입식 시기 조정 가능

7.2. 보호지역(500m~3km) 내

  1.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소독 완료 (오리농장 분뇨 발효 처리 등 재사용은 별표 16 참조).
  2. 농장 내 환경검사(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3. 해당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7.3. 예찰지역(3~10km) 내

  1.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소독 완료.
  2. 농장 내 환경검사(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8. 별지 제4호 — 입식시험 전 청소·소독 등 점검표 SOP p.311

시·군·구가 농장 1차 점검(2단계) 시 사용. 결과 양호 시 □에 ✔ 표시.

8.1. 농장현황 (헤더)

  • 축산업등록(허가)번호 / KAHIS 농장번호 또는 시설번호
  • 농가명 / 축주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이동제한해제일
  • 사육축종 / 사육동수 / 사육두수

8.2. 청소·소독 점검 항목

점검 영역점검 내역
주택·관리사·창고신발소독조 / 내부 / 외부 / 거주 시 사용물품 / 화장실
축사외부 / 신발소독조 / 바닥 / 울타리 / 벽 / 윈치커튼 / 기둥 / 천장 / 기구보관 등 창고 / 냉장고 / 분뇨처리 / 축사 내부 소독 / 배수로 정비
운동장바닥 / 울타리 / 분뇨처리
방역실신발소독조 / 내부 / 외부
전실신발소독조 / 장화비치 / 손소독제 / 축사전용작업복 /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
작업도구트랙터 / 차량 / 손수레 / 삽 / 청소도구 /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도구

8.3. 소각·매몰 점검

  • AI 발생 시 급여중이던 사료 / 보관사료 / 보관왕겨
  • 음식물찌꺼기 / 의복 / 신발 / 장화 / 소각가능한 물품
  •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

8.4. 강화된 방역시설 상태 및 요건

  • 농장 출입구·농장 내 소독시설(대인·차량) 유무, CCTV 설치·작동 상태
  • 농장 주변 울타리·출입 통제문 유무, 구서 여부(구서제·쥐덫 등), 구충 여부
  •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설치 (축사·벽면·환풍구·배수로·집란용 컨베이어벨트·분변 제거 개구부·분뇨처리장)
  • 매몰지 부지 확보 여부, 왕겨 보관·차단상태 (※ 시·군이 농장 내·외 농경지·시유지 등 매몰부지 확인)
  •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보완 여부
  • 행정명령·강화된 방역기준·방역수칙 등 숙지 여부
※ 점검 과정에서 미흡사항 확인 시 보완 조치 후 재점검 실시 → AI 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실시.

9. 별지 제5호 —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SOP p.312

재입식 승인 요청(7단계) 시 검역본부 제출. 헤더: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9.1. 시험축 입식 전 사전 점검

점검 항목점검 내역
구입처구입처 / 구입일자 / 운송방법
구입축축종(닭 수) / 품종 / 나이(주령) / 성별(♂ 수, ♀ 수)
임상관찰사료섭취감소 / 침울 / 설사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 안면부종 / 벼슬·육수의 청색증 / 기타 특이사항
혈청검사시험축 사육농장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AI 음성 확인 여부
예방접종뉴캣슬병 / 전염성F낭병 등

9.2. 사양관리 점검

점검 항목점검 내역
시험관리 시험가축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방책 설치
계사형태·상황을 고려해 계사 내에서 이동사육 — AI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에 접촉 가능하도록 사육 (케이지 사육은 이동식 케이지 이용 가능)
사료급여 사료회사 / 왕겨구입처 / 사료운송 방법 / 왕겨 운송방법 / 사료급여 방법

9.3. 점검자 정보 및 축주 주의사항

  • 점검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점검일시 기록.
  • 축주 주의사항:
    1. 외부인·타 축산인 등 농가 출입금지.
    2. 축주의 친인척·관혼상제·타농가 방문 자제 협조.
    3. 농장 출입구 소독조 설치 및 농장 주위 소독 철저.

10. 별지 제6호 — 입식시험 임상검사표(축사별) SOP p.313

축사별 작성. 헤더: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가축방역관이 입식시험 개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임상검사 후 기록.

10.1. 검사 시점 (입식일 + 2/4/6/8/10/12/14일)

1주 ~ 2주 동안 총 8회 점검:

  • 입식일 (월·일 기록)
  • 2일 → 4일 → 6일 → 8일 → 10일 → 12일 → 14일 (각각 월·일 기록)

10.2. 매 검사일마다 기록할 임상증상

증상설명
식욕 감소사료섭취량 변화
침울활동성 저하·기력 없음
설사흰색·녹색 등 비정상 변
기침 등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재채기·콧물
안면 부종안면 종창
벼슬·육수의 청색증HPAI 특징적 증상
폐사폐사 수수 기록

10.3. 마지막 항목

  • 기타 특이증상 및 병변
  • 종합소견
  • 점검자(소속·성명)
임상검사 결과 활용 — 14일 임상검사 + 2주 경과 후 혈청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을 때, 시·군·구가 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시 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5호와 함께 첨부.

11. 농장주 주의사항 (재입식 승인까지) SOP p.173

  • 감수성 가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 변경 금지, 왕겨·사료·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 금지.
  • 재입식 시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 실시. 시·군 관계관 매주 1회 이상 점검.
  • 외부인·타 축산인 등 농가 출입 금지.
  • 축주의 친인척·관혼상제·타농가 방문 자제 협조.
  • 농장 출입구 소독조 설치 + 농장 주위 소독 철저.
  • 시험가축은 비발생 지역(방역지역 외)의 건강한 닭만 사용. 방역지역 내 가축은 시험가축으로 입식 불가.
  • 이상 시 즉시 신고 ☎ 1588-4060 / 1588-9060 — 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
  • 최근 5년간 2번 이상 발생 농가는 검역본부 차단방역 교육(4시간) 추가 이수 후 재입식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