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퇴비화 기준 · 부숙도 검사 · 올바른 보관 및 살포 요령 · 축산환경 교육안내
각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퇴비화 기본원리 및 기준 (클릭하여 상세보기)
가축분뇨 발생
호기성 미생물 분해
교반 (뒤집기)
퇴비 완성
주요 품질 기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숙도 기준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 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특수 성분 기준
돼지: 구리 ≤500mg/kg
돼지: 아연 ≤1,200mg/kg
소·젖소: 염분 ≤2.5%
02
부숙도 5단계 (클릭하여 상세보기)
미부숙
거의 진행 안됨
부숙 초기
진행 시작
부숙 중기
추가 기간 필요
부숙 후기
거의 완료
부숙 완료
살포 가능
살포 불가
소규모 농가 최소 기준 (부숙중기)
대규모 농가 기준 (1,500㎡ 이상, 부숙후기·완료)
03
축종·규모별 부숙도 검사 주기 (클릭하여 상세보기)
축종 50~99㎡ 100~1,499㎡ 1,500~2,999㎡ 3,000㎡↑
한우·젖소·말 적용제외 부숙중기 / 연1회 부숙후기·완료 / 연2회
돼지 부숙중기 / 연1회 부숙중기 / 연1회 부숙후기·완료 / 연2회
가금 (닭·오리) 적용제외 부숙중기 / 연1회 부숙후기·완료 / 연1회 부숙후기·완료 / 연2회
기타 (메추리·양·사슴·개) 적용제외 부숙중기 / 연1회 부숙후기·완료 / 연1회
검사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정 시험연구기관, 지방농업진흥기관 · 전체 목록 확인: 농사로 (www.nongsaro.go.kr) · 성분분석 결과지 3년간 보관 필수
04
올바른 퇴비 보관방법 (클릭하여 상세보기)
축사 내 퇴비저장시설
완전 밀폐 공간에서 관리
외부 강우 및 오염물 유입 차단 구조
축사 외부·농경지 보관 시
비닐덮개·천막으로 완전히 덮기
바람 날림 방지 철저히 고정
침출수 유출 반드시 방지
⚠ 보관 금지 장소 및 처벌
하천변 · 제방 · 농배수로 주변 · 공공부지에 퇴비 야적 방치 시
「가축분뇨법」 제10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05
퇴비 살포 절차 및 주의사항 (클릭하여 상세보기)
살포 전 흐름도
농가·퇴비사 관리
시료 채취
(9단계 절차)
부숙도 분석의뢰
결과 수령
농경지 살포
살포 시 주의사항
부숙도 기준 준수 적정량 균일 살포 살포 후 즉시 경운·로터리 작업 빗물 유출 방지 덮개 차량으로 운반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06
위반 시 과태료 기준 (클릭하여 상세보기)
최대 과태료 (3차 위반, 기준치 2배 이상)
허가대상 농가
1,000만원
1차 600 · 2차 800 · 3차 1,000만원
신고대상 농가
500만원
1차 300 · 2차 400 · 3차 500만원
주요 위반 유형 3가지
📋
퇴비화 검사
미실시
📦
퇴비 보관
부적정
🌱
미부숙 퇴비
살포
관리대장 미기록·허위 기록 시에도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 기록 보존기간 3년 (「가축분뇨법」 제39조)
07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안내 (클릭하여 상세보기)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주요 교육과정
·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의무교육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활성화
· 축산환경개선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www.lemi.or.kr/edu

수강신청 (과정 선택)
→ 수강신청 및 수강

※ 회원가입·로그인 후 신청 가능
집합·혼합 교육
수강신청 (과정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접수완료 및 교육 참여
온라인 교육 수강 흐름
수강신청
과정 선택
신청서 작성
접수 완료
교육 참여
온라인 지원반: ☎ 1533-0879  |  산업기반부 인재양성팀   |  사이트: www.lemi.or.kr/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