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퇴비화 기준 · 부숙도 검사 · 올바른 보관 및 살포 요령 · 축산환경 교육안내
각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퇴비화 기본원리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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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발생
→
호기성 미생물 분해
→
교반 (뒤집기)
→
퇴비 완성
주요 품질 기준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숙도 기준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 부숙중기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 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특수 성분 기준
돼지: 구리 ≤500mg/kg
돼지: 아연 ≤1,200mg/kg
소·젖소: 염분 ≤2.5%
돼지: 아연 ≤1,200mg/kg
소·젖소: 염분 ≤2.5%
02
부숙도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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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 불가
소규모 농가 최소 기준 (부숙중기)
대규모 농가 기준 (1,500㎡ 이상, 부숙후기·완료)
03
축종·규모별 부숙도 검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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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종 | 50~99㎡ | 100~1,499㎡ | 1,500~2,999㎡ | 3,000㎡↑ |
|---|---|---|---|---|
| 한우·젖소·말 | 적용제외 | 부숙중기 / 연1회 | 부숙후기·완료 / 연2회 | |
| 돼지 | 부숙중기 / 연1회 | 부숙중기 / 연1회 | 부숙후기·완료 / 연2회 | |
| 가금 (닭·오리) | 적용제외 | 부숙중기 / 연1회 | 부숙후기·완료 / 연1회 | 부숙후기·완료 / 연2회 |
| 기타 (메추리·양·사슴·개) | 적용제외 | 부숙중기 / 연1회 | 부숙후기·완료 / 연1회 | |
검사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정 시험연구기관, 지방농업진흥기관 · 전체 목록 확인: 농사로 (www.nongsaro.go.kr) · 성분분석 결과지 3년간 보관 필수
04
올바른 퇴비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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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내 퇴비저장시설
완전 밀폐 공간에서 관리
외부 강우 및 오염물 유입 차단 구조
축사 외부·농경지 보관 시
비닐덮개·천막으로 완전히 덮기
바람 날림 방지 철저히 고정
침출수 유출 반드시 방지
⚠ 보관 금지 장소 및 처벌
하천변 · 제방 · 농배수로 주변 · 공공부지에 퇴비 야적 방치 시
「가축분뇨법」 제10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분뇨법」 제10조,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05
퇴비 살포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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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 전 흐름도
농가·퇴비사 관리
→
시료 채취
(9단계 절차)
→
(9단계 절차)
부숙도 분석의뢰
→
결과 수령
→
농경지 살포
살포 시 주의사항
부숙도 기준 준수
적정량 균일 살포
살포 후 즉시 경운·로터리 작업
빗물 유출 방지
덮개 차량으로 운반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06
위반 시 과태료 기준
(클릭하여 상세보기)
최대 과태료 (3차 위반, 기준치 2배 이상)
허가대상 농가
1,000만원
1차 600 · 2차 800 · 3차 1,000만원
신고대상 농가
500만원
1차 300 · 2차 400 · 3차 500만원
주요 위반 유형 3가지
퇴비화 검사
미실시
미실시
퇴비 보관
부적정
부적정
미부숙 퇴비
살포
살포
관리대장 미기록·허위 기록 시에도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 기록 보존기간 3년 (「가축분뇨법」 제39조)
07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안내
(클릭하여 상세보기)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주요 교육과정
·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의무교육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활성화
· 축산환경개선 역량강화 교육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활성화
· 축산환경개선 역량강화 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집합·혼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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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반: ☎ 1533-0879 | 산업기반부 인재양성팀
| 사이트: www.lemi.or.kr/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