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재입식 소요기간
나의 농장이 아닌, 같은 방역대 내에서 가장 늦게 매몰이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수가 계산됩니다.
빠른 - 농장이 준비를 잘하여 모든 것을 한번에 통과할 때 (거의 불가능)
일반 - 일반적인 과정의 기간
이 문서의 내용은 SOP를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예시일 뿐 공식 기간이 아닙니다. 기간은 SOP에서 제시한 기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예시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기간을 참고하여 관공서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살처분 후 28일 경과 → 일제검사 → 이상 없으면 해제. 양쪽 경로 동일.
닭(임상·혈청·항원) / 오리(혈청·항원) / 빈 축사 환경시료 항원검사
빠른 경로: 계분 즉시 매몰(D+0) → 사전준비 조기 완료
일반 경로: 계분을 농장 밖으로 반출하려면 살처분 완료 후 60일 경과 및 환경검사 이상 없어야 가능
※ 농장 청소·세척 완료 후 가축방역관 확인 시 40일로 단축 가능
D+0부터 병행 진행. 2일 간격 3회 + 훈증 12시간↑, 재입식 전까지 주 2회↑ 유지.
D+28 경과 후 시료 채취 + 검사 기간
닭(임상·혈청·항원) / 오리(혈청·항원) / 빈 축사 환경시료 항원검사 → 이상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
일제검사 통과 후 즉시 신청. 접수 처리.
※ 승인 전까지 시설 변경·사료·깔짚 반입 금지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 일정 잡기.
별지 제4호 서식 점검 / 부적합 시 보완 후 재점검
1차 점검 보완사항 확인 및 재점검.
빠른 경로는 1차 점검에서 적합 판정 시 건너뜀
시·군 → 검역본부 공문 발송. 공문 기안·결재·발송·수신.
일정 조율 + 현장 방문·시료 채취
→ 위생연구소 이송 + 검사·분석 + 결과 통보
※ 이 단계만 현실적으로 3~5주 소요 — 검역본부 인력·위생연구소 업무량에 따라 큰 편차
검사 적합 시 승인. 결과 통보 + 승인 처리.
부적합 시 보완 후 재점검 → 추가 수일~수주 / 6단계 완료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짐
시험가축 입식 → 14일간 2일마다 임상검사(별지 제6호)
※ 14일간 기간 단축 불가 (법정 기간)
시험사육 마지막 14일째 시료채취 → 정밀검사(항원·항체) 의뢰 → 결과
서류 일괄 제출 → 검역본부 검토
[첨부] 시험가축 선정 서류 · 점검표 · 임상·혈청·환경검사 결과
검역본부 교육 일정 조율 + 교육 4시간 이수 → 최종 재입식 승인
| 2만 수 이하 5수 이상 |
2만 ~ 5만 수 10수 이상 |
5만 ~ 10만 수 20수 이상 |
10만 수 이상 30수 이상 |
문서상 "점검→승인"으로 단순 기재된 절차의 실제 단계 — 각 단계 사이에 대기·이관 시간이 추가되며 수치화가 어려워 경로별 일수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세부 행정 절차 | 비고 |
|---|---|
| ① 농장주 → 축산과: 점검 신청 접수 | 서류 준비·제출 |
| ② 축산과: 1차 점검 일정 수립 | 담당관 일정 조율 |
| ③ 축산과: 농장 현장 방문 (1차 점검) | 별지 제4호 서식 |
| ④ 축산과 → 검역본부: 공문 발송·접수 | 공문 기안·결재·발송·수신 처리 |
| ⑤ 검역본부: 2차 점검 일정 수립 ★ | 인력·업무량에 따라 큰 편차 — 가장 큰 지연 요인 |
| ⑥ 검역본부: 농장 현장 방문 + 시료 채취 | 환경시료, 혈청 등 |
| ⑦ 시료 → 위생연구소: 분석 의뢰 이송 | 이송·접수 처리 |
| ⑧ 위생연구소: 검사·분석 ★ | 검사 건수·항목에 따라 편차 큼 — 두 번째 지연 요인 |
| ⑨ 결과: 위생연구소 → 검역본부 → 축산과 → 농장 통보 | 결과 공문 처리 |
| ⑩ 검역본부: 시험사육 승인 처리 |
★ ⑤·⑧ 지연이 중복될 경우 행정 처리만 4~6주 이상 소요 가능 (5단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