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목록으로
최신 법령 확인: 2026-05-04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신고 지연, 역학조사 방해, 방역시설 미비, 반복 발생 등 주요 감액 사유와 비율 정리

개정안 위치
현행 법률 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 법률 개정문/직전 개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문 · 현행 시행령 별표 2: 2025.10.1 개정 별표 · 직전 시행령 별표 2: 2025.5.27 개정 별표 · 시행령 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이유

개정일 및 직전 개정 비교

구분현행 개정안직전 개정안
법 제48조 2025.7.22. 일부개정, 2026.1.23. 시행
법률 제20998호
2025.10.1.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제48조 감액 사유 자체 변경은 없음
시행령 별표 2 2025.10.1. 개정 별표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2025.5.27. 개정 별표
대통령령 제35546호
핵심 요약
감액은 법 제48조 제3항시행령 별표 2에 근거합니다. 감염 농가, 신고 지연, 방역시설·소독·출입차량·방역기준 위반, 살처분 명령 지연, 반복 발생, 무허가·초과 사육 등은 각각 별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감액 근거

근거내용실무 의미
법 제48조 제3항 일정 위반자, 명령 위반자, 감염 확인 농가, 반복 발생 농가, 축산법상 무허가·초과 사육 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 감액 가능 감액 판단의 법률상 근거
시행령 별표 2 감액 사유별로 가축평가액 또는 물건평가액의 전액, 60%, 40%, 30%, 20%, 10%, 5% 등 비율 규정 실제 감액 계산의 기준표
법제처 해석 방역기준 위반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위반행위마다 감액할 수 있다는 해석례 존재 복수 위반 시 감액이 누적될 수 있어 기록 관리가 중요

2. 주요 감액 비율

감액 사유기준 비율메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 가축평가액 20% 구제역, 럼피스킨병, HPAI, ASF,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등 지정 질병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자료 제출, 고의적 누락·은폐 가축평가액 40% 2023년 개정 취지상 역학조사 협조의 중요성이 강화됨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 20% 다른 특정 방역기준 감액과 중복 여부는 별표 단서 확인 필요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 5% 소독일지, 약품 사용, 방제 기록 보관 필요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전원 차단·훼손, 차량 관련 교육 미이수 가축평가액 20% 차량 출입 기록과 장치 상태 확인 자료 필요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 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가축평가액 20% 명령서 수령 시점과 이행 기록이 중요
축산업 무허가·미등록 가축평가액 30% 축산법 제22조 위반 유형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초과 초과 사육두수 평가액 전액 + 적정두수 평가액 20%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가능

3. 신고 지연 기준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 정도에 따라 감액 비율이 커집니다. 닭·칠면조 농장은 폐사율 또는 계란 생산량 저하 기준일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시점감액 비율농가 확인자료
기준일의 다음날 신고 가축평가액 10% 폐사율 기록, 산란율·계란 생산량, 수의사 상담 기록, 신고 접수 시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여부
기준일의 다음다음날 신고 가축평가액 20%
기준일부터 3일째 신고 가축평가액 30%
기준일부터 4일 이후 신고 가축평가액 40%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 60%

4. 방역 위반 기준

4.1. 법 제17조의6 방역기준

위반 항목감액 비율대상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 20% 닭·오리·돼지 사육농가
일제 입식·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 미준수 가축평가액 20% 육계 및 육용오리
신발소독조 미설치 가축평가액 5% 농장 출입구·축사 출입구 관리
위 항목 외 방역기준 위반 위반항목별 5% 법제처 해석례상 각 위반행위별 감액 가능

4.2. 살처분·오염물건 처리 명령 위반

위반 항목감액 비율메모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지연 가축평가액 10% 명령 시각과 이행 완료 시각 확인
살처분 명령 후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지연 가축평가액 30% 지자체 현장 기록과 대조
72시간 이상 지연 또는 살처분 미이행 가축평가액 60% 가장 큰 감액 구간 중 하나
오염물건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소독 명령 위반 가축평가액 20% 오염물건 이동제한·세척금지 명령 위반도 20%

4.3. 반복 발생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면 발생 횟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커집니다.

최근 5년 내 발생 횟수감액 비율
2회 발생가축평가액 20%
3회 발생가축평가액 50%
4회 발생가축평가액 80%

5. 경감 가능 사유

일부 경감 가능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농가, 시·군·구 단위 최초 신고 농가,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전에 신고한 경우 등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감액 보상금의 일부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감 후 최종 지급 보상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6. 공식 출처